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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목숨을 거는 이유
활보서비스 단식 농성인 5인 연속인터뷰(1)/김상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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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지난 1월 19일 복지부가 내놓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보공투단은 복지부 사업안의 주요 골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 대상 제한
▲월 80시간 상한시간 제한 ▲자부담이 중증장애우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걸음〉은 활보공투단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며, 단식중인 25인 중 5인을 만나 ‘내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목숨 거는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최희정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3일차. 농성장에서 만난 김상희 씨는 기진한 듯 누워 있었다.
“아직은 괜찮아요.”라고 웃는 상희 씨는 뇌병변 1급 장애우로 전동휠체어 이용자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에서 일하는 김상희 씨는 2005년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상희 씨는 장애 때문에 2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립하기 전 생활을 떠올리며 상희 씨는 “집이 연립 3층에 있는데, 3시간 이상 걸려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저를 업고 올라갈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올 때까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저를 업고 갈 식구가 오길 기다리면서.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때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라고 말했다.

상희 씨는 장애 때문에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gk다.
지금은 하루 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출퇴근 보조만 겨우 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복지부 안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그나마도 반으로 준다.

“한번은 활동보조인이 가고 난 뒤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꺾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핸드폰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 때가 바로 그 상황이었죠. 할 수 없이 다리가 꺾여 넘어진 상태로 다음 날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두꺼운 이불이 얼굴을 덮쳐 호홉이 곤란한 지경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 활동보조인이 오는 아침을 뜬 눈으로 맞이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워도 혼자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은 물론이고 밥 먹고, 씻고, 화장실 가고, 외출하고 하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한 달에 최대 80시간만 활동보조인서비스 하겠다는 복지부 안은 중증 장애우들에게 그 시간만 살아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누구나 성인이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가 있다고  예외는 아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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