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정부 개정안 입법발의한다
인권침해 등 시설비리 차단위한 핵심내용 빠져 또 다른 논란 예상돼
본문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이 작성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계획'에 따르면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 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내 인권문제 발생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지역복지수준 평가, 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관련 규정 등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의 법인제도 개선방안 권고 및 복지부 내 개정사항을 수렴해 만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운영의 민주성, 전문성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모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기는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복지부안은 ▲이사의 최소인원을 5인에서 7명으로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의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 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3년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의 감사 2인중 1인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법인(임원)의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현애자 의원의 발의안에는 '임원해임 사유에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을 포함', '이사와 이사회는 시설장, 종사자에게 인사, 재정, 사업에 간섭이나 명령금지', '대표이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황 공개', '시설에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담고있다.
이에비해 복지부 안은 ▲설립허가 등기 후 3월 이내에 재산출연을 하지않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 ▲해임이사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해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선임사유 해소시 즉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선임은 출연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관청에서 선임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조항 신설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등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늦게나마 정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사정원의 4분의 1을 시 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 점이나 중임으로 제한하지 않아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놔두고 있는 것 등은 문제다. 또 5월이 지나서야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국회로 이송되는 등 입법시기가 너무 늦어 자칫 대선정국과 맞물리게 될 경우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설인권연대는 24일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대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이 작성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계획'에 따르면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 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내 인권문제 발생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지역복지수준 평가, 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관련 규정 등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의 법인제도 개선방안 권고 및 복지부 내 개정사항을 수렴해 만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운영의 민주성, 전문성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모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기는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복지부안은 ▲이사의 최소인원을 5인에서 7명으로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의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 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3년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의 감사 2인중 1인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법인(임원)의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현애자 의원의 발의안에는 '임원해임 사유에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을 포함', '이사와 이사회는 시설장, 종사자에게 인사, 재정, 사업에 간섭이나 명령금지', '대표이사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황 공개', '시설에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담고있다.
이에비해 복지부 안은 ▲설립허가 등기 후 3월 이내에 재산출연을 하지않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 ▲해임이사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해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선임사유 해소시 즉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선임은 출연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관청에서 선임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조항 신설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등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늦게나마 정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사정원의 4분의 1을 시 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 점이나 중임으로 제한하지 않아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놔두고 있는 것 등은 문제다. 또 5월이 지나서야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국회로 이송되는 등 입법시기가 너무 늦어 자칫 대선정국과 맞물리게 될 경우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설인권연대는 24일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대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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