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장애우인권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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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장애우인권헌장이 선포됐다.
그 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우 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우인권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2의 건국’의 주요 과제인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재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인권헌장 등과 함께 장애우인권헌장 제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1975년 10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장애우권리선언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72년 청각장애우 권리선언, 77년 시각장애우 권리선언이 선포되었고, 국내에서는 뒤늦게 한국장애우총연맹에서 장애우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한국장애우권리선언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 공식적인 헌장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했다. 반면 오는 12월 9일 선포되는 장애우 인권헌장은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헌장으로 채택되는 만큼 향후 재개정될 법안에 헌장의 기본 정신이 적지 않게 반영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세계 장애우의 날을 맞아 12월 3일 장애우 인권헌장을 채택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31일 장애우단체, 학계, 관련기관 등 총 13인의 '장애우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 초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날 제기된 장애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으나 국무총리실에서 장애우복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인권헌장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해 갑자기 일정을 늦추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늦춰진 12월 9일 장애우 인권헌장이 선포된 것이다.
장애우 인권헌장은 전문과 13장의 조항으로 나뉘는데 전문에는 장애우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명시했다. 본문에는 각 장마다 인간 존엄성의 구너리, 인간 생존 및 행복 추구권, 시민 및 정치권, 교육권, 근로 및 직업에 관한 권리, 문화의 권리, 장애우의 이용과 편의시설 및 정보통신의 권리, 중증장애우와 그 가족, 여성장애우, 가족생활권리, 학대 착취에 대한 보호의 권리, 법적권리, 국가정책 참여의 권리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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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인권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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