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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 정부, 장애우인권헌장 선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

본문

 지난 12월 9일 장애우인권헌장이 선포됐다.
 
 그 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우 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우인권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2의 건국’의 주요 과제인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재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인권헌장 등과 함께 장애우인권헌장 제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1975년 10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장애우권리선언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72년 청각장애우 권리선언, 77년 시각장애우 권리선언이 선포되었고, 국내에서는 뒤늦게 한국장애우총연맹에서 장애우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한국장애우권리선언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 공식적인 헌장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했다. 반면 오는 12월 9일 선포되는 장애우 인권헌장은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헌장으로 채택되는 만큼 향후 재개정될 법안에 헌장의 기본 정신이 적지 않게 반영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세계 장애우의 날을 맞아 12월 3일 장애우 인권헌장을 채택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31일 장애우단체, 학계, 관련기관 등 총 13인의 '장애우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 초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날 제기된 장애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으나 국무총리실에서 장애우복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인권헌장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해 갑자기 일정을 늦추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늦춰진 12월 9일 장애우 인권헌장이 선포된 것이다.

 장애우 인권헌장은 전문과 13장의 조항으로 나뉘는데 전문에는 장애우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명시했다. 본문에는 각 장마다 인간 존엄성의 구너리, 인간 생존 및 행복 추구권, 시민 및 정치권, 교육권, 근로 및 직업에 관한 권리, 문화의 권리, 장애우의 이용과 편의시설 및 정보통신의 권리, 중증장애우와 그 가족, 여성장애우, 가족생활권리, 학대 착취에 대한 보호의 권리, 법적권리, 국가정책 참여의 권리 내용을 담았다. 

 

장애우인권헌장 전문


 장애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우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우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우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우는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 주거 ․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우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우는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화통역 ․ 자막 ․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우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우는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우는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우는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우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우가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우는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우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우는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우는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우와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우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우와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작성자노윤미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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