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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 장애계 단일 창구 마침내 결성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장총 드디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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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우의 날,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운동사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바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회장 김성재)가 창립대회를 가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장애 유형별, 기능별, 지역별로 제각기 활동을 해 오던 국내 장애우 단체들이 비로소 한데 모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날 창립대회는 한국장총 준비위원장이었던 안세준(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국민의례가 있은 후 김성재 초대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대회사에서 김 회장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은 한국장애우운동사와 복지사의 새 장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10년이었다.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우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장애우들이 자주적인 운동을 통해 이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나름대로 헌신적인 노력들을 했지만 우리 장애우 단체만큼 구체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은 영역은 별로 없다”며 “이제 한국장총은 명실공히 장애우단체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며 장애우의 장애우에 의한 장애우를 위한 단체로 출범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선정 보건복지부 차관,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협의회 상임대표와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EH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축하메세지를 사랑의 소리 방송 이정선 PD가 대독했다. 이후 유정중(한국맹인복지연합회 회장) 부회장이 이 날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회는 폐회됐다.
 

 장애인단체총연맹, 국내 최대의 장애우단체로 탄생

 한국장총에는 이제까지 사단법인 중앙회 11개 단체와 지방 장애우단체들의 연합체인 지방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가 모두 가입했다.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의 장애우 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력에 있어서도 위원회나 연합체 형태가 아닌 연맹체로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국장총 지도부는 한국장총을 결성하게 된 취지에 맞게 향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장애우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와도 동반자적 관계를 갖기 위해 정식 발족과 함께 사단법인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장총 김성재 초대 회장은 “현재 국민의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며 “21세기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동반자 관계로서 시민단체장들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공공부분의 사업이 민간부분으로 이양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및 중앙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한국장총이 무난하게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화와 지역장애인총연합회, 그리고 몇몇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복지부고위 관계자가 “장애계에서 단일 단체를 만든다면 적극 지원하고 법인화하겠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장총이 사단법인이 된다면 한국장총은 정부로부터 국내외적으로 장애우단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12월 3일 출범하는 한국장총이 사단법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장애계 연대 활동의 10년 역사상 가장 큰 성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장총이 출범하기까지

 국내에서 장애우단체가 처음 연합의 형태를 띤 것은 1989년 ‘양법안(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고용촉진법) 제 ․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당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장애우단체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공감하는 사회 여러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가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첫 연대의 성과는 양법안 제 ․ 개정이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계에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이후 법안이 통과되고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진 1991년까지 약 2년간 활동을 한 후 양법안 공대위는 해체했다.

 그러다 다시 1년후 1992년 천안 인애학교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자 다시 '천안안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힘을 모았다. 역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해체했다가 93년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을 앞두고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을 위한 공대위’로 다시 출범을 했다.

 이렇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1989년 이후 뭉쳤다 해체했다를 반복하던 장애우 단체들 내부에서 공대위를 더 이상 해체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래서 이 때부터는 ‘장애인복지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성동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를 계기로 시설건립반대에 적극 대처하거나 대통령선거를 맞아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 목소리를 내며 사태해결을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큰 사안이 없으면 활동이 주춤해지는 경향이 되풀이되자 공대위 내부 단체들을 보다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연대의 틀을 가진 단체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 그 결과 1995년 3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가 출범하게 된다.

 이 장대협은 이제 사안이 닥칠 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인 대안이나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는만큼 대외적이고 긴박한 사업보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장애계 현안들을 해결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을 출범 취지로 삼았다.

 한편 이 즈음 각 지역에서 하나둘 설립되기 시작한 장애우단체들은 지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지역장총련)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중앙 장애계에서도 일부 장애우 단체장들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세력이 기존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장애계 세력 구도가 급작스럽게 바뀌어갔다.

 이런 와중에 장대협 회원단체 가운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당시 한국 농아복지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장애우 문제는 장애우 당사자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장대협을 탈퇴, 96년 9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를 결성했다.

 이로써 89년부터 이어져오던 장애우단체 연대의 틀은 장애우단체를 대표하는 장총련과 장애우단체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를 대표하는 장대협, 지역장애우단체를 대표하는 지역장총련으로 재편되게 됐다.

 그러나 장총련과 장대협, 지역 장총련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오기도 했지만 좋은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 일반을 향한 장애계의 단일한 목소리가 절실한 때에도 과연 누가 4백만 장애우들을 대표하느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비난과 근거없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장애계를 분열시키고 역량을 소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다. 에바다재단비리 사태해결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장대협과 장총련 양측이 모두 번갈아 경기도와 평택시청측과의 협의 테이블에 나타나 대표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으로써 약속 불이행에 대한 여지를 주기도 했다.

 반면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내 장애우단체가 그 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접고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로써 장애우단체가 뭉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장대협은 올 초 공동대표자회의를 통해 국내 장애우단체가 발전적인 형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장대협을 해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8개 지역장총련 역시 장애계가 하나로 뭉치는데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한국장총 출범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을 2대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정신치제인애호협회는 그 동안 장총련안에서 장애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서운한 기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총련은 애초 국내 장애우단체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된 지체, 언어 및 청각, 시각, 정신지체를 모두 아울러야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우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직접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라는 그들이 표현대로 엄밀히 따지면 장애우를 위한 단체임에도 회원단체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정신지체 장애우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장총련의 출범 취지와 어긋나 그 운영 과정에서도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지난 11월 초 최종적으로 한국장총에 가입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장총련이 말하는 장애우단체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를 구분짓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를 증명한 셈이 되었다. 뒤이어 장총련의 한국맹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도 한국장총에 가입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장총 회원단체는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중앙회 11개 단체(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지방장애인단체총연합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북장애인총연합회, 전북장애인총연합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총연합회) 8개 단체, 그래서 모두 19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장총은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장총 회원단체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장애우단체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10월 25일 청평 산장호텔에서 한국장총 창립발기인 준비모임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7일 정관회의 소위원회의를 거쳐 11월 17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한국농아인협회 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최종적인 정관심사를 하고 이어 초대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했는데 정관심사에서는 회원의 종류와 수석부회장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정회원의 자격을 ▲장애유형별 법인단체 ▲장애우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전국 규모의 사단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장애인총연합회로 하고 준회원을 ▲장애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규모의 비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전의 지역 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국 규모란 각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에 8개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중앙조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되도록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단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단체의 규모나 지부 수보다 그 단체가 일하는 양과 질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8개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의 종류와 수에 있어서도 회장 1인, 수석부회장 2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부회장, 40인 이내의 이사, 감사 2인으로 정했다. 이어진 임원선출 순서에서 한국장총 초대회장으로는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수석부회장은 한국농아인협회 안세준 회장과 경북장애인총연합회 김정관 회장이, 부회장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유정종 회장과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강홍조 회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일묵 회장, 한국장애인시설연합회 배연창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박승명 회장, 광중장애인총연합회 지영완 회장이 선출됐다.

 그리고 이사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명섭 회장과 대전장애인연합히 김연환 회장, 경북장애인총연합회 김정관 회장, 울산장애인단체연합회 류원모 회장, 전북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동기 회장, 한국장애인선교인단체총연합회 양동춘 이사장,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 이철용 이사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정화원 회장, 제주장애인총연합회 한태만 회장이 선출됐다.

 감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인 조창영 변호사와 이희호 영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좋은 친구들의 김철웅 회계사가 선출됐다.

 그리고 이 정관은 12월 3일 창립대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애우자조단체 파괴음모 없었다”

 그러나 한국장총의 앞날이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장애우단체 중 최대조직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여전히 장애우의 문제는 장애우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한국장총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장애인직업 재활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우 자조단체 파괴에 대해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은 “일부 철없고 무지한 정치인에 의해 장애우 자조단체가 풍전등화 앞에 서게 됐다.”며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법과 정책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현제 국민회의 장애인복지법개정기획단(단장 이성재 의원)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우 단체와 장애우를 지원하는 단체의 구분이 빠진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한국장총의 탄생이 장애계의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우자조단체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부 정치인이 장애우 자조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무엇 때문에 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 한국장총의 출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다. 하나는 국민회의가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까지 장애우범주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현재 4개단체로 구성된 장총련은 더 이상 장애우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김성재 초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종합법에는 소아마비, 뇌성마비, 척추장애 등의 장애우를 모두 지체장애로만 명시하지 않고 더 세분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개별 단체 중 가장 큰 조직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자연히 장애유형에 맞게 세부화되면서 단체의 정반적인 조직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장총의 정관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5항에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난 11월 2일 장기철 회장과 박병선 사무총장이 ‘국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장기철 씨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있는 한 한국장총의 임원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장총련 대의원총회를 소집 요구를 한 상태여서 조만간 장총련 대의원총회가 열릴 전망이고 이때 세 개 단체장들은 장총련과 한국장총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하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법인단체까지 아우르는 것이 향후 과제

 한편 한국장총이 사단법인화되고 거대조직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공대위나 장대협과 달리 한국장총은 비법인단체를 정회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준회원으로서 한국장총이 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연구 및 제반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몇 비법인단체들은 서운함을 표했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지만 한국장총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사단법인 작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장총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회원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법인과 비법인의 경계선이 거의 없어져 시민단체와 정부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며 “이때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장애우단체가 법인화 작업을 마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장총 회원단체 중 지역장총을 지역 비법인단체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비법인단체는 지역장총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장총이 거대조직이 되는 것에 대해 관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는 한국장총이 사단법인화되는 것과도 맞물려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한국장총 관계자는 “한국장총은 장애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관과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관변화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장총이 혹 관변화된다면 그것은 이미 이익 단체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최근 장애계 초미의 관심사인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한국장총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역시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김성재 회장은 한국장총 발기인 총회에서 “한국장총 회장단 대부분이 장애인직업개혁단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절차상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장애계 의견을 담아 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장애계의 의견을 모아 다시 개진할 것”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 창립대회에서 장애우직업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일단 장애인직업 재활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힌 셈이다.

 한편 현재 장애인 인권헌장이 마련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장애인 복지법 조항 가운데 인권헌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 동안 정부는 장애계 어느 단체를 파트너로 삼을지 몰라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쪽에 더 유리한 의견을 보이는 일부 장애우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한국장총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 더 이상 장애계의 힘을 분산하는 일이 사라지고 4백 50만 장애우가 인정한 공식적인 단일창구인 한국장총을 통해 장애우의 요구가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대한민국 장애우 단체들의 대표기구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역사적인 출범을 계기로 4백50만 장애우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우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권리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총 단결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우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생계대책 현실화와 직업보장을 위해 총 단결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우들이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직업재활을 통한 경제적 안정,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적 제고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우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 및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총 단결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장애우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기회균들을 이룰 수 있도록 총 단결한다.

 지난 8년 동안 노동부가 펼쳐온 장애우고용정책은 장애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못하고 취업알선에만 머물러 온 실패한 정책이다. 장애우의 직업을 통한 자립은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활과정으로 가능하기에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을 맡아야 한다.

 우리 450만 장애우와 그 가족들은 위의 결의사항이 강력한 실천과 관철을 위해 총단결할 것을 결의한다.


1998년 12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일동

작성자노윤미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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