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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초점]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안 확정

생계보조수당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우로 확대

본문

 정부는 지난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인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사회보장 발전계획은 내년부터 2003년 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향후 사회복지 밑그림을 장애우복지와 생활보호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부는 먼저 향후 5년간은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한 후 저소득 실직자 등을 흡수 ․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 정책과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적을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한 정부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하에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앞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저한의 기본적 생활을 직접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 ․ 직업훈련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계수준 보장과 노인 ․ 장애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및 의료보장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 보호하는 생활보호제도에 의해 기초적 급여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우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추가소요는 각종 수당을 통한 부가 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선정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내년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규모별로 적정 최저생계비를 도출하고, 2000년부터 보충급여 제도를 도입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수준에 맞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국민 기본생활, 정부가 보장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거택보호가구에게 월세, 임대주택관리비 등 주거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 방식의 주거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내년에 우선 3만명을 거택보호자로 변경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생업자금융자를 현행 6천가구에서 1만4천 가구로 확대하며 읍 ․면 ․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자활지원센터’도 생업자금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명이 생업자금을 모아서 자활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책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적극 실시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주민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2000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을 통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  의료지원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장애우에 학자금 융자

 정부는 사회보장발전계획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애우 복지 대책으로 우선 가족 출타시 노인이나 장애우를 낮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보호해 주는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을 단게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41개소인 주간보호시설을 2003년까지 1백 80개소로 확충하고 단기보호시설도 현재 17개소에서 2003년에는 98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우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 중심으로 되어있는 장애 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나중에는 소화기, 비뇨기, 안면장애까지 장애 범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통한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 하겠다며 98년 현재 85개인 그룹홈을 2003년에는 2백85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장애우에 대핸 생활안정 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인상해서 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지급대상도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우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간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요보호 장애 아동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우에 대하여는 간병수당제도를 각각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장애우에 대한 세제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우에 대해 자립기반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자립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재 8백가구에서 2003년까지 3천가구로 확대하며 전문대학 이상 재학 장애우에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장애우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우 생산물품 공판장을 연차적으로 각 시 ․ 도에 설치하고, 공판장 중심으로 장애우 개인매장을 설치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수요물품 중 일부를 장애우 생산물품으로 납품토록 하는 정부조달품목 발주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확대 부문에서는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3년까지 65% 수준으로 올리고 장애우복지시설, 종합병원, 터미널, 공항, 항만여객시설등 주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설치하며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이와 함께 장애우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초 ․ 중 ․ 고 교과과정에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우 먼저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수화통역센터를 확대 설치하며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차량을 2003년까지 73대로 확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TV 자막방송을 확대해 99년에는 주 14시간 2003년에는 주 28시간까지 실시하겠다고 정부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애우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서 사회보장발전계획안은 고용율 2%초과시 지급되는 장애우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우의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우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부문에서 사회보장발전계획은 장애아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교육전문 인력 설치 확대하며, 학습도움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사회보장발전계획에서 복시수요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2010년까지 복지 지출 증가율을 일반 재정 증가율 보다 매년 일정률 높게 책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며 조세제도 등을 통한 사회복지재정 조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주요사업 추진 개요

사        업        분        야

추진년도

<사회보험>

 □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 국민연금 :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당연적용대상 확대 (1999)

 - 고용보험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 시간제 근로자 등 확대 (‘98.10)

 - 산재보험 : 5인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2001)

 □ 급여혜택 수준의 향상

 - 연금제도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2003)

 - 의료보험 : 적용일수 제한 철폐, MRI, 예방제도 등 급여실시 (2002)

 - 산재보험 : 통근재해 등 급여실시 검토 및 장해등급 체계 개선 (2002)

 □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추진 (2001)


 <공공부조>

□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로 완벽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 계층 (1999)

   편입, 보호(’99년 : 57만명 추가보호)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 재산기준을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단일화 (2000)

□ 생활보호 수준의 향상

  -「보충급여제도」의 실시로 최저생계비를 완전 보장 (2000)

  - 주거보호제도 및 긴급구호제도 도입 검토

  -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대여제도 도입 검토

  -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999)

․ 생활곤궁 가구에 대한 생계비 특별지원 (13만가구, 월 15 만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거택보호자로 변경, 생계비 지원 (3만명) (1999)

□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 직업훈련을 통한 저소득층 대상 고용촉진 훈련 적극 활용 (1999)

  - 생업자금 융자확대 (6천가구 → 14천가구) (2003)

 

 <사회복지서비스>

□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전문적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2000)

  -가정폭력 서비스상담 확대 및 전문상담요원 양성 교육

․ 가정폭력 전문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각각 46개소, 34개소로 확충 (2001)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재가봉사센타(264→329개소)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충(52→150개소) (2003)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58→278개소)

□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시책 강화 (2003)

  -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연차적 확충(658→891천명, 2~5→5만원)

  - 직업알선센타 확충(70→90개소) (2003)

  - 노인부양자녀 소득 ․ 상속세 공제, 주택자금융자 증액 추진

  - 저소득장애우 생계보조수당 확대 (2003)

․ 대상 : 자활보로대상자 2급중복까지→전체생활보호 장애우

  - 18세이하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 도입검토

  - 노인 ․ 장애우에 대한 취업기히 확충(직업알선, 고용촉진 등) (1999)

  - 장애인 범주를 중증 만성질환 등까지 확대 (2003)

□ 의료 및 재활서비스 확충

  - 치매요양기관 확충(24→50개소) 및 치매요양요원병원설치 (시․ 도별 1개소) (2001)

  - 장애우 간병수당 지급 및 노인간병보험제도 도입 검토

□ 노인, 장애우 사회참여 기회의 확충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1999)

  -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확충(설치율 : ‘97년 41.9%→2003년 65%) (2003)

  - 수화통역센타 등 장애우 의사소통 서비스 확대 (2000)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우 자립기반 확충

  - 자립자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800→3,000가구) (2003)

  - 전문대학 이상 재학 장애우에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 추진 (2001)

  - 행정기관등 수요물품 중 일부를 장애우 생산물품으로 납품하는 (2000)

    ‘정부조달품목 발주지정제도’ 도입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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