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장애인 직업재활법에 대해 궁금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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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애초 10월 말경 법안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등으로 인해 미뤄져 이제야 발표된 것이다. 중증장애우의 직업문제와 자영업 지원, 체계적인 장애우직업재활 과정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는 장애인직업재활법(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뽑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Q 장애인직업재활법이 그 동안 소외돼왔던 중증장애우 직업안정을 위해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게 됐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 우선 직업적 중증장애우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중증장애우 직업 정책을 이에 명시하였고(제3조), 직업적 중증장애우의 통합고용을 위해 전문요원 배치를 명시하였고(제12조),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우의 고용을 위하여 특별한 근로환경의 제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제13조).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아니더라도 장애우의 직업재활과정을 통해 중증장애우의 직업적 능력을 보장받도록 지원체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Q 현재 장애우복지에 대한 국가 출연예산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법의 목적에 맞게 국가 출연금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요?
☞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가책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촉진 부담금으로 고용촉진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는 국가라 할지라도 미고용시 고용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제18조), 발주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일정량 정해서 장애우직업재활실기기관에 의뢰하여 물품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60조) 그리고 여러 조항에서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기존의 경증장애우의 직업정책은 기존 체계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의 고용촉진법을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지만전보다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채용에 있어 의무조항을 신설해 놓고 있어 경증장애우의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중증장애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우과 경증장애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직업적 개념을 도입한 장애등급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장애등급테이블에 따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직업 능력이 50%이상 상실될 때 중증장애우 개념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Q 예를 들어 집에만 있던 뇌성마비 장애우가 어떻게 정보를 취들하고 어떤 경로로 직업을 갖게 되고, 이후 어떤 서비스가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우선 가까운 장애우종합복지관, 장애우직업재활시설, 장애우단체, 특수교육기관 등에 가서 상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장애우종합복지관만 해도 전국에 59개가 있고, 직업재활시설 2백개여소. 그리고 수십 개의 장애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촉진공단이 주로 처음 상담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직업재활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많아졌다고 할 수 있지요. 상담 결과에 따라 직능평가, 직업훈련, 직업정응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후 지도를 받게 됩니다. 뇌성마비 장애우의 경우 자영업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군요.
Q 정신지체인을 둔 부모가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t수 있는지요.
☞ 장애우의 자영업 또는 장애우직업재활실시기관이 직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제56조).
Q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자영업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 자세한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겠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있어 앞으로 많은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Q 고용불이행에 대한 기금을 기업주가 아닌 장애우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기업주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기금을 장애우직업재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직업재활법 제정 이념은 사회연대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우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금과 정부의 출연금은 장애우의 직업 생활을 활성화하는데 쓰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직능평가, 자영업, 보호작업장 그리고 3백인 이하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우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임금이 너무 낮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지원금이 사업주 뿐만 아니라 장애우 본인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돈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현재 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을 장애우 당사자에게 지원한다면 부족임금을 채워주게 될텐데요. 이번에 제정되는 직업재활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없는 지정고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정고용이란 어떤 것인가요? 또 지정고용제로 인해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정고용이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사업주가 장애우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우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고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요. 장애우에 적정한 직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Q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제정돼서 장애우 직업 재활 관련 업무 주무부서가 복지부가 될 경우 공단도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 이 법에 의하면 직업재활공단의 역할이 보다 전문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업재활공단의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노동부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감사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바고 있는데 공단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또 다시 복지부 관료들이 낙하산 인사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담고 있나요?
☞ 법안에 명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 장애우직업재활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관행은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장애우 직업재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글/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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