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형 간염, 일상생활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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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일침을 놓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최 모씨는 2006년 2월, K회사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회사는 최 씨에게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한 병원, 대한간학회, 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의견 조회를 벌였다고 한다.
결과를 종합한 인권위는 “흔히 일반인들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면 간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B형 간염의 전염성 유무와 업무적합성 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요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취업, 결혼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위가 한 이번 권고가 B형 간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피해자 최 모씨는 2006년 2월, K회사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회사는 최 씨에게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한 병원, 대한간학회, 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의견 조회를 벌였다고 한다.
결과를 종합한 인권위는 “흔히 일반인들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면 간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B형 간염의 전염성 유무와 업무적합성 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요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취업, 결혼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위가 한 이번 권고가 B형 간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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