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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고용촉진법 이제 개정할 때가 됐다”

[기획 좌담] IMF 시대 장애우 노동현실과 고용촉진법 개정 논의

본문

IMF 시대 장애우 고용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나, 위기 해결의 방편으로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고용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 개정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시행된지 7년, 장애우 고용에 관한 한 유일한 법인 고용촉진법 개정 논의가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IMF 한파로 인해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중증장애우들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고용촉진법을 개정해서 취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우들의 살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고용촉진법 테두리 내에서 중증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도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법 제정 당시 장애우 고용 현실과 지금 고용 현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고용촉진법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법 개정을 반대하는 노동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용촉진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만약 법 개정이 불가피 하다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것인가. 함께걸음은 장애우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인 고용촉진법 개정을 둘러싼 현안을 점검해 보는 긴급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에는 장애계 장애우 고용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장애우고용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복지부의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변화 맞고 있는 장애우 고용환경 사회                  
      
사회   먼저 IMF 시대에 장애우 고용 환경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장 극심해질 수가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 3만 5천여 장애우 가구를 대상으로 실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예측하기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우가 해고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신규 채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지체인이나 중증장애우가 고용돼 있는 저 임금업체나 사업장에서는 상당수 해고 돼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복지관에서는 취업시킨 장애우 70%가 해고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실업문제로 인해, 장애우들은 홈리스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장애우 고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이 좌담회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참석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IMF 이후 장애우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장창엽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입장에서 보면 장애우 구인 사업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대신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현재 지방 사무소 취업알선 담당자 뿐 아니라 저의 연구직 직원까지 나서서 총력 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의 애걸하다시피 하면서 장애우 구인업체를 발굴하려 애쓰고 있는데, 공단 차원에서는 초비상 상태 라고 할 수 있죠.

  한문덕  제가 얼마 전에 지방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충남북 대전의 장애우 시설을 둘러 봤는데, 시설마다 중증장애우들이 수용돼 있고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작업장이 모두 문 닫을 상황에 처해 있더라구요. 우리 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36개 시설에서 3천8백명의 장애우가 일하고 있는데 모두들 일감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이건 피부로 느껴지는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지시를 하기도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심의관실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희선  저희는 정신지체, 즉 발달장애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복지관이나 실무자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정부지원으로 정신지체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모두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호작업장마다 지금 당장 작업할 물량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하고 부모들까지 나서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저희 다운센터 같은 경우는 작업장이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할 물량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다운센터가 올해 두 명을 중소업체에 취업시키긴 했지만, 더 이상의 장애우 취업은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나운환 지금 간헐적으로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취합해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기본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연 장애우 실업자가 얼마인가. 도산 장애우는 얼마며,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연 실업자 중에 장애우 가정이 얼마인가에 대한 조사 통계가 없다보니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IMF 시대 실제로 나타나는 장애우 고용 현상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IMF 전에는 제조업이나 생산직 쪽으로 장애우 고용이 아주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장애우가 쉽게 취업되는 생산직은 거의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대신 전문인력쪽, 예를 들어서 캐드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마케팅 요원 등 정보화 인력쪽에서는 장애우 구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정보센터 구인 구직망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우 고용의 큰 흐름을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흐름에 맞춰 주고 그렇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보호작업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지원고용을 활성화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기본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규하 IMF 이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우라고 해서 우선 해고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직원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장애우가 거기 끼어서 해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애인고용과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장애우 해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월에 각 지방 노동 사무소에 장관친서로 절리 해고 대상에 장애우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선 지도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또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애우 고용률이 떨어지는 부처나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통보하면서 7월말까지 고용 현황, 고용 계획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에도 장관 친서를 통해 장애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어떤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노동 부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우를 채용하면 절대 손해가 없고, 이익이더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 낮춰야 사회

사회  이제부터는 고용 촉진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용촉진법만 가지고 장애우 고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는데, 고용촉진법이 89년에 만들어졌죠. 그 다음 해에 발표되고 9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따르면 3년 전부터 고용촉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장애계에서 제기됐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에는 중증장애우 문제를 이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정신지체 장애우는 완전히 법에서 배제되었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만큼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왔는데 노동부는 계속 일반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장애우는 실직될 가능성이 적은 대신 중증장애우 고용 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시 고용촉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김규하  제가 보기에 현재 고용촉진법에 중증장애우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연계고용이나 보조금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장애우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위주로 하며 경증 장애우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증장애우들도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고용촉진법에 중증장애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장애인고용과는 장애우 고용쪽으로만 사럽을 진행하지 말고 복지쪽으로도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보호작업장을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호작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지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규하  아니죠.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고용촉진법 내부 기준으로도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1백% 가능하냐는 데에는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편법에서 또 편법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문덕  말씀중에 기준을 완화해 노동부가 보호작업장을 지원하는게 편법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편법 대신 고용촉진법을 개정해서 정당하게 보호작업장을 지원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는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규하 법 개정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사업주들의 반대와재경원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서는 장애우 고용의무 사업장을 3백인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1백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가 예상돼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 서기관님 말을 들어보면 고용촉진법 개정은 필요한데 중증장애우 문제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제가 김 서기관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고용의무 사업장을 1백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고용촉진법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활성화됐던 80년대 말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3백인 이상으로 범위가 정해졌는데 지금 상황은 지식산업과 정보산업 쪽으로 직업군들이 바뀌면서 고용촉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창엽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장애우 의무고용률이 5.6%인데 16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6%인데 64명 이상의 사업장이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일본의 방식을 한 번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64명 이상 사업장이 의무고요 사업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것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의무서 작성이라든가 고용의무 권한을 주고 있죠.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노동성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50인 이상의 기업으로 기준을 낮추면서 부담금은 IMF 시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유보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요. 연계고용제의 경우는 지금 우리 나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공장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특화된 보호작업장에 대한 평가를 조만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보호작업장을 복지공장화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을 보호작업장에서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고용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중증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작업장 지원,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것인가?

 나운환  고용촉진법 자체가 장애우고용등에 관한 법으로,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 김 서기관님은 현행 법이 중증장애우에게 전혀 차별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법 자체가 중증장애우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법 제 1조에 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우를 말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우는 근로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현 고용촉진법에서는 결국 누구만 취업이 되느냐, 제가 볼때는 장애우 중에서 정말 경증인 장애우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법 자체가 장애우를 상당히 차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바로 직업안정법입니다. 직업안정법에는 국민들의 고용 뿐만 아니라 고용 전단계 그리고 고용 이후를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고용촉진법은 고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업안정법처럼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초점이 맞춰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문제가 있는 거죠. 법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작업장 얘기가 나왔는데 보호작업장은 당연히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우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은 일본의 장애우복지법을 배껴오는 과정에서 시행 초기부터 주관부처가 노동부가 아니라 복지부가 됐는데 현재 서구 선진국가에서 장애우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주체는 대개 노동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호작업장은 노동부가 그건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보호작업장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로기준법에 보호작업장을 근로시설로 규정하는 법적 구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고용촉진법을 개정할 때 보호작업장을 근로시설로 규정해야 하는 거죠.

  또한 현 고용촉진법은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는 유일한 법인데 전문가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나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도 이법에서 반드시 규정이 되어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문제도 명시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지금 고용촉진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들은 반대할 테지만 장애우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아서 조만간 고용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희선   노동부에서 보호작업장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중증장애우는 시설 설비도 필요하지 않고 막말로 연계고용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한 달에 잘해야 월급 1,2만원밖에 못 받는 장애우들입니다. 그런 점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현 고용촉진법의 문제점을 얘기해 보면 이 법 자체는 장애우들의 능력이 있다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고용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의 정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용촉진이라는 개념 속에는 복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장애우 개개인의 적성에 적합한 업종은 어떤 거고 어떤 직종은 적합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능력이 있다, 없다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주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 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우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엽  제가 보기에 고용촉진법을 바꿔야 한다면 당연히 장애인복지법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을 책임지고 직업재활은 전부 노동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법 개정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면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규하  돌이켜보면 고용촉진법을 처음 만들 때 우리 뜻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대하고 경제부처에서 반대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노동부 목적은 장애우 직업재활입니다. 법안 명칭에 ‘등’ 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직업재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등이란 말을 넣은 거죠. 다만 직업재활이 활성화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도 직업재활이 있고 우리 부에도 직업재활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작업장은 거의 모두 사회복지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보호 작업장에 지원하면 당장 감사원에서 사회 복지법인은 비영리시설인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와주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 지원에 우리 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나운환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보호작업장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서기관님은 복지법인은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도 수익사업 신고를 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그건 수익사업 신고를 하면 결국 그 법인이 장애우들을 다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태를 보면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작업장과 무허가 작업장, 그리고 장애우들이 모여서 만든 자립작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작업장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국은 모두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껏 최저임금법에만 장애우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우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개정은 필요한데 개정폭이 문제

  사회    마지막으로 고용촉진법 개정에 대해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오늘 좌담회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반적인 장애우 직업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장애우 직업 안정법이든 직업재활법이든 명칭의 변화 속에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촉진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기금에 대한 법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그리고 기타로 기금이 형성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거의 90%가 넘게 기업이 내는 부담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기금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고, 세 번째는 고용촉진법에는 공단에 관한 법이 있는데 공단이 지금은 고용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장애우는 공단이 아니라도 일반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따라서 경증장애우 고용문제는 시장에 맡겨놓고 중증장애우 고용 문제를 어디선가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공단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고용촉진법 취지는 고용 보다는 직업재활 위주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 중에 있는데 끝나면 중증장애우 위주로 공단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장애계 일부에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관연 경증장애우들이 국가나 노동부의 보호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바꾸려면 관계부처 협의 중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에 없는 것 중에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주축으로 법 개정이 우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동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장애계에서 의견을 주시면 어떤 의사도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고용촉진법 내용중 기금에 관한 법을 보면 현재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지원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자영업이나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노동부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규하   장애우들이 하고 있는 자영법에 대한 지원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촉진법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고 있지만 아마 내년 7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섭니다. 1인 이상이 될 때는 자영업도 들어올 수 이Q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니까, 고용촉진법을 바꾸지 않아도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지만 안 바꿔도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장애우 자영업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장창엽   공단이 바뀌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우선 중증장애우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고 그 다음엔 장애우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확대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문제는 일본은 기업부담금에서 50%를 출연하고, 고용보험에서 30%를 지원하며 정부 출연금이 약 20%로 정부 출연금이 점점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정부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성희선   저는 기본적으로 중증, 경증을 떠나서 장애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법에 접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법에서 보호고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법이 규제가 많은데 규제가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제도권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비제도권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확실히 있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나운환   지난 해 중순부터 노동부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과는 달리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 고용촉진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 명칭까지 완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우 직업문제는 더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차원 보다는 지원체계로 법이 바뀌어야지 장애우의 직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장애우 직업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좌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좌담회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장애우 직업 문제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우 쪽이 더 심각하고 따라서 고용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바꾸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장애계 현장에 있는 두 분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공개적인 자리나 또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법 시행 주체인 노동부가 열린 마을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이태곤기자
사진/ 노윤미기자

작성자이태곤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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