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받아가세요"
충북 천안시, 신생아 1인당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본문
충북 천안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천안시청은 지난해 제정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생아 1인당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여성 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급절차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 면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를 심사해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며 지원금 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이 해야 하나 사망 등 유고발생 시에는 신생아의 아버지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천안시에는 2007년 현재 6천 652명의 여성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천안시청은 지난해 제정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생아 1인당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여성 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급절차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 면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를 심사해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며 지원금 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이 해야 하나 사망 등 유고발생 시에는 신생아의 아버지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천안시에는 2007년 현재 6천 652명의 여성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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