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한, 생활시간 상한, 자부담 즉각 폐지하라!
활동보조서비스 상한시간 월 80시간 제한 등에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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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연(준)(이하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보조인지원사업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장연(준)은 19일 오후 2시30분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에 앞서 긴급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것"이라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이내로의 대상제한 ▲ 임의적인 상한시간 ▲ 자부담 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회 및 공청회를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며 부당한 사업 지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상한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 합의한 공문의 내용 중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이므로 상한시간 제한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부담(차상위 120%까지는 이용료의 10%, 차상위 120%~200%까지는 20%)을 부과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간다운 삶의 기회조차 갖지못한 중증 장애인에게도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수익형 사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과 비슷한 유형의 노인 및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소 차상위 120%까지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때도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준)은 대상제한, 생활시간, 자부담이라는 임의적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사업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준)은 19일 오후 2시30분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에 앞서 긴급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것"이라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이내로의 대상제한 ▲ 임의적인 상한시간 ▲ 자부담 부과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회 및 공청회를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며 부당한 사업 지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상한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 합의한 공문의 내용 중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이므로 상한시간 제한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부담(차상위 120%까지는 이용료의 10%, 차상위 120%~200%까지는 20%)을 부과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간다운 삶의 기회조차 갖지못한 중증 장애인에게도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수익형 사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과 비슷한 유형의 노인 및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소 차상위 120%까지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때도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준)은 대상제한, 생활시간, 자부담이라는 임의적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사업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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