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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장애우 의무고용률 이행의지 미약하다

[지상중계 1] ‘장애우 의무고용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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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 의무고용 강제규정 유명무실

 장애우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장애우 채용비율을 5%로 하는 장애우 고용 관련법 규정이 지난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정부 기관이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위원장 오길승, 한신대 교수)는 ‘장애우 의무고용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보이스카우트연맹 빌딩 강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오길승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고, 박희찬 교수(가톨릭대), 서석주 서기관(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재민 서기관(행정자치부 인사과), 오도영 과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우 의무고용의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65개 정부기관과 장애우공무원 372명(남자 336명, 여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의무고용제 이행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우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흥미(80.1%)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84.9%), 직무배치와 승진, 대우와 관련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이 장애우에게 적합한 직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우공무원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촉진법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우 의무고용제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어 그 동안 300인 이상 기업체만 장애우 고용의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기관들이 이제 장애우 의무고용을 반드시 준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규 채용시 5%까지 장애우 채용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발표를 한 오길승 교수는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재직 중인 장애우공무원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고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강제규정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개정된 법의 규정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들은 ‘충원할 일자리 부족’(80.0%)이 장애우 고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업무특성상 장애우가 적당치 않거나 감당키 어렵기 때문’(40.0%), ‘충원인원을 대부분 행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32.2%), ‘지원 장애우의 부족’(29.2%)순으로 응답했다.

 또 임용 시 ‘고용촉진법의 도움을 받았다’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장애우공무원은 각각 39.0%, 17.2%에 불과해 장애우를 위한 법과 관련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 교수는 “장애우 고용관련법이 권고규정에서 지난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정부기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법만으로는 장애우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구와 조직 등의 전면개편을 통한 감시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우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비롯된 장애우 고용 예외규정을 완전히 철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애 종류와 수준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애우 고용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애우 고용 예외규정 만들어야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제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우 의무고용제 폐지가 주장되었고, 특히 1999년 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의무고용에 대한 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자가 제안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애우 고용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용 예외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하고, 직무의 성격상 장애우의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직무 분야, 직종, 직급 등을 찾아낼 수 있어야하며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가한 서석주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서기관은 “정부는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로 훈련시설을 2003년까지 현 4개에서 7개로 증설할 계획이며 장애우공무원 1만명 조기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우 부당조정금 역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 밝히고 “장애우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공단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우 단체나 직업재활시설이 그 책임의 영역에서 비켜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박재민 행정자치부 인사과 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 5%를 상회해서 장애우들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비율을 조정하거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의 경우 그 권한이 각 부처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원 인원을 대부분 행자부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던 토론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행정자치부의 성의 없는 답변에 아쉬워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도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과장은 “장애우 고용은 정부지원책 없이는 자본주의 시장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우와 여성장애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고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직무분석, 공개채용의 기회 확대 이외에도 중증장애우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보조기 등의 개발과 도입,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과장 역시 “장애우 고용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편의시설, 보조기의 개발 등을 통해 장애로 인한 한계를 감소시켜야함에도 현실성 없는 고용 예외규정을 강제한다는 것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취업 알선이나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고용유지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5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여러 권고 사항 중 장애우와 관련된 유일한 권고사항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최소 2%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정부기관에서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우려를 느낀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장애우 문제에 무관심한 마당에 민간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고 만다. 이처럼 장애우 의무 고용제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관이 장애우 고용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글·사진/ 이나라  기자

작성자이나라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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