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설치돼야 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시각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설치돼야 한다

[연중기획] 편의시설환경을 점검한다(7)

본문

보건복지부는 1997년 4월 10일 제정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330호)’의 시행규칙을 1998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64호로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의 모든 장애우들에게 접근권과 사회참여의 법적 보장을 마련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의 제정은 시각장애우의 보행기준선인 점자블록의 관련법규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 관련)’에 규격, 색상, 종류, 설치 장소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국적으로 점자블록의 설치가 짜맞추기 또는 각양각색으로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인 시각장애우들에게 위험한 시설로 전락되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활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 일본 등 외국의 편의시설 선진국에서 보여 준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지금부터라도 단일화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그들이 겪어 온 잘못된 사례를 도시공간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계, 감리,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사회의 기초를 만들며 그 기초 위에서 재활보행교육이 이루어질 때 접근권의 확실한 보장이 확립될 것으로 믿으며 시각장애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1)유도블록

 시각장애우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우가 통상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및 대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킨 블록으로서 보도의 형태나 목표지점까지의 보행코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보행하는 시각장애우에게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보행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시각장애우의 보행은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의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요소의 점점에서 행동이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코스에서 매번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도블럭이다. 시각장애우 유도블록의 재료로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서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일본 등의 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는 외부용의 경우 콘크리트, 합성고무, 폴리에스테르 수지나 점토, 규석, 장석, 도석 등을 원료로 빚어 가마에 구워낸 것을 주로 사용한다. 내부용은 합성고무나 염화비닐 수지가 많이 사용된다. 콘크리트만을 사용할 경우 표면은 하드너 등으로 특수처리하여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색채는 황색을 주로 사용한다. 황색은 대부분의 약시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으로 정안인들에게도 멀리서 눈에 잘 띄어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색이기 때문이다.

 물감을 표면에 도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료와 혼합되어 마모되더라도 변색이나 탈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도블록은 고정상태. 파손, 마모상태, 융기, 침하 상태를 점검하고, 유도블럭 위에 자전거, 리어카. 자동차가 주차되거나 상품 등이 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점검상 유도블록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선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마모상태에 따라  돌기의 높이가 2mm이하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 당초에 설치지침에 맞지 않게 시공된 유도블록은 수선 및 교체시 지침에 맞추어 재시공한다.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의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와 상의하여 보행로의 변경 및 안전방벽 설치 등의 사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끝나는 즉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2)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는 시각장애우가 가로를 통행할 때 이용하는 유도블록 등의 촉각 유도와 함께 건물의 입구는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에 부착하여 일정한 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청각유도를 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유도신호장치는 유도블록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맹학교나 시각장애우 이용 및 시설 등에서 현관이나 특정지점의 위치를 알리는데 주로 사용되며, 시각장애우들의 모임이나 회의 등에서 집합지점, 화장실 등 특정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한시적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보통 전자 챠임의 형태로 제작되며 타이머를 부착하여 일정 시간만을 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음을 발생시키는 형태는 주변에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공편의시설로는 특수 송신장치를 휴대한 전파를 보내야만 벨이 울리는 전파송수신식 신호장치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파송수장치에 의한 음향유도 신호장치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시내버스에도 부착이 가능하며 보급정책 여하에 따라 유도기구가 될 수 있다.

 3)시각장애우용 음향교통신호기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우 편의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유도블록과 음향교통신호기이다. 음향교통기는 음향의 종류 발음 시간, 신호기의 위치가 중요하다. 음색이 부드럽고 거부감이 없는 음향이나 동요 등의 멜로디가 적당하며 청색신호가 점멸신호로 바뀔 때까지는 계속해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신호기의 위치는 항상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통일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똑바로 건너기 위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지역 등 소음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은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호 조작 장치는 1.0M 높이 직경 10cm이상의 원형기둥 형태로 어느 장소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좌우의 가로 시설물은 특히 시각장애인용 시설이 아니더라도 신호장치는 오른쪽, 휴지통은 왼쪽 등으로 언제나 통일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점자안내판

 (1)외부 점자안내도

 특정 목표지점을 찾아가거나 비교적 좁은 한정된 구조를 이해하는 등의 단순 목적으로만 주로 사용된다. 시각장애우 이용 시설이나 맹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 특정 목표지점을 찾아가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최단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또는 특정 랜드마크 지점에 설치하여 목표지점까지 보행코스를 확인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된다.

 언어적 설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 안내 손잡이와 유도블록으로 유도한다. 실제 방향과 지도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안내도를 정치시켜야 한다. 안내도는 1.2m 높이 정도의 안전한 구조물 위에 20도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건물 내부구조도

 보통 현관의 찾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 건물의 방 배치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각 방의 명칭과 출입문, 계단의 위치를 정확히 그리고 그 위에 점선이나 촉지 가능한 선으로 표시한다.

 (3)건물 배치도

 동일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 건물 배치를 평면도로 단순하게 표시하되 건물 각 동의 명칭과 현재 위치에서 각 건물 출입구까지의 보행 동선을 점선으로 표시한다.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지도를 실제 방향과 같도록 정치시킨다.

 (4)대중교통 노선안내도

 점자대중교통 안내도에는 각 역이나 정류장의 명칭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며. 환승역을 표시하되 서로 다른 노선은 구분이 가능한 각기 다른 점선이나 양각된 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철 노선점자안내도나 점자안내문 등을 역 구내에 부착할 때는 계단 손잡이 표지판 위쪽의 벽 등 항상 일정한 지점에 짝을 지어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점자표지판

 엘리베이터의 문자판, 자판기 버튼 등에 부착하여 시각장애우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점자표지판의 경우 부착 위치는 보통 사람의 가슴 높이인 130m가 적당하며, 계단 손잡이는 계단의 시작과 끝 50cm 이내에 부착하되 진행방향의 화살표와 도착 예정지점의 층수 및 명칭을 기입한다.


 애써 설치한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우의 흰 지팡이 보행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다면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도블록이나 도시외부공간의 설계, 각종 음향신호기, 점자안내판 등의 설계, 제작, 설치방법 등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에 여러 시각장애우 관련기관이나 맹학교 보행교사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하도록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일된 세부 설치지침을 정부 주도로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글/  서인환(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       ○:권장사항

대상시설

편의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근린공공시설

읍·면·동사무소,경찰서,파출소,우체국,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장애우시설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장애우특수학교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여관제외

전시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 

 

교통시설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열차, 공항시설, 항만시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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