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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노인, 장애인 등 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바우처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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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중간소득 이하의 중증 질환 노인과 장애인, 산모 등 15만명에게 각종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노인과 장애인 등 4만6000명에게 월 평균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월 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 3만7000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총 1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지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만 1539억원의 국비를 포함해 총 2149억원을 투입, 15만34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3만442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서비스 이용액의 일부(20% 내외)를 본인이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운 이들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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