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27만원 지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27만원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실비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월 43만∼56만원)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월 27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개인 부담이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돼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의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원(국고70%, 지방비 30%)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가 운영중이며, 복지부는 향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해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입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소정원의 70%이상은 상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로 충원하고, 입소가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