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월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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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실비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월 43만∼56만원)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월 27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개인 부담이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돼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의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원(국고70%, 지방비 30%)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가 운영중이며, 복지부는 향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해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입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입소정원의 70%이상은 상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로 충원하고, 입소가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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