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동보조인 교육 양성의 세 가지 모델
일본 동경도 활동보조인 교육현장
본문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정부는 2007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누가,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판정수가에 대한 것과 ‘어느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교육하는가?’ 라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교육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월 초 일본의 활동보조인교육 현장 중에서 동경도의 교육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삼행복지 교육현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후추시 모델 먼저 활동보조인제도의 지방자치단체운영 모델로 동경도에 위치한 인구 24만5천명의 후추(付中)시 모델이 있다. 후추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가운데 하나이며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약 3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후추시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의 주 역할은 지역사회 복지인프라의 연계조정과 시 복지사업의 위탁 운영이다.
협의회 산하 보건복지인재육성센터에서는 1994년부터 자원활동자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교육했고, 2000년 개호보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활동보조인 양성 사업을 시작했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전달체계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인재양성을 위한 강사 선임과 실습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에 개입하여 현장전문가를 발굴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강사의 대부분은 시 소속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및 센터 담당자로 구성되며 무료로 섭외된다.
2급 활동보조인 양성과 관련, 대략적인 교육내용은 (표 1)과 같고, 이론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이해와 노인, 장애우의 상담지원 및 가사간병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이해 등 기초교육 70시간과 기본개호기술 및 실습위주의 80시간으로 구성되며, 총 13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추가적인 실습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우 이동개호종사자는 25시간, 정신장애우 홈활동보조인는 34시간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한 수강료는 6천엔이나 교육생은 추가로 3만3천엔을 지불해야 하는데, 6천엔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조해준다.
비영리 민간단체 미키복지회 모델
두 번째 모델은 비영리민간단체 모델로 ‘타치카와’시의 사회복지법인 미키복지회 모델이 있다. 이 복지회는 초기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의단체 형식인 ꡐ타치카와 자립생활센터ꡑ를 설립하여 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타치카와시 활동보조인사업 초기에는 타치가와시에서 장애우들에게 직접 활동보조인을 파견했으나, 장애우들의 지속적인 수요증가 등으로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타치카와시가 자립생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1996년 ‘헬프단체다치카와’라는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설립되어 시의 활동보조인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타치카와헬프단체는 1997년 미키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활동보조인를 양성하였으며 이후 인근의 활동보조인단체가 미키복지회에 가입하면서 미키복지회는 활동보조인 양성을 광역으로 확대하게 되고 지역단체는 파견사업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장애우당사자 중심의 미키복지회는 현재 기존의 고령자 중심의 활동보조인제도를 바꿔 어떻게 하면 장애우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보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활동보조인 양성 과정에 대해 미키복지회의 노구찌(이사장), 오사또(교육팀장)은 ꡒ활동보조인양성 사업은 자립생활센터 뿐 아니라 영리, 비영리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교육을 수행해야 이용자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ꡓ고 말했다.
참고로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과 2003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으로 활동보조인양성 과정이 노인과 장애우로 대상이 구분되어 자격증을 받지만, 도(都)도(道)부(付)현(縣)의 조금씩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노인과 장애우에 대한 양성과정을 위탁받을 경우 한 번의 양성과정으로 두 개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3년에는 활동보조인 양성 사업이 민간영리기업에도 개방되었는데, 영리와 비영리의 차별성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교육기관의 목적은 더 좋은 활동보조인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
영리기업, 미유키복지카렛지 모델
세 번째 모델은 영리기업 모델로, '미유키복지카렛지ꡑ(三倖福祉college) 모델이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설립되어 현재 9개의 지사가 전국을 포괄하여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유키복지컬리지는 주식회사 ‘일본교육create' 의 자회사로 본사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삼행의료컬리지’ 개호복지사를 배출하는 ‘학교법인 삼행복지(복지전문학교 19개로 구성)’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영리기업이 활동보조인 양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강사자격, 교과과정, 실습처 소재여부 등의 규정을 맞추고,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해당 도(都)도(道)부(付)현(縣)의 기준에 따르며 본사는 통신교육, 교육과정 조정 등의 일을 하며 전국 지사를 관리 운영한다. 지사는 실습시설의 섭외 및 인력관리와 수강생모집을 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학원과 150개 교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사는 대부분 자유직이이라고 한다. 사용하는 교육교재는 정부의 ꡐ장수사회개발원ꡑ에서 발행된 교재와 2000년 전문학교연구진 4명이 개발한 교재가 있는데, 매년 현장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고 있다고 회사측 관계자가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는 강좌와 기능교육이 포함된 양성연수로 구성되는데 학습방법은 통신(100시간 중 52시간 통신강좌 +48시간 강의실 수업)과 통학학습(100시간)이 가능하나 , 현장실습(30시간 시설실습)이 있다.
참고로 일본은 홈활동보조인 양성 사업 초기에 시(市)정(町)촌(村) 차원에서 비영리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곧 엄청난 수요증가에 따라 규모 확대가 요구됐는데, 자립생활센터같은 비영리 조직은 이념적, 재정적 한계가 있어 현재 영리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동보조인 양성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기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수입이 높지 않기에 활동보조인 양성과정만의 수입으로는 적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타 전문분야의 인재양성과정을 동시에 운영해서 수입을 맞추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단체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념적인 편향으로 양분되어 있기에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장애우들이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의 확대를 위하여 바우처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나친 걱정일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사례처럼 영리기업들이 먼저 활동보조인 파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장애우당사자의 피땀 흘린 투쟁의 결과물이며, 중증장애우의 사회 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에, 장애우단체들이 협력하여 올바른 제도화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작성자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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