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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자판기 등의 운영권 장애우에게 우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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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각장애우 배려 방침 밝혀
서울대는 이번 학기 서울대에 입학한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한상윤(26)씨를 위해 여러 가지 면의 배려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서울대의 배려는 예전에 화제가 됐던,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이 휠체어를 타는 한국인 신입생 1명을 위해 정문을 뜯어고쳤다는 소식이 참고가 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대는 한 씨를 위해 기혼 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입주규정을 고쳐 미혼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우 학생이 입학한 것을 계기로 기숙사에 휠체어 리프트와 장애우용 화장실 설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측은 이달 초 한씨를 위해 컴퓨터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장치와 스캐너, 문서인식 프로그램 등 3백만원 어치의 보조장비를 이미 컴퓨터실에 설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인력은행 취업 알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실직자와 장애우를 대상으로 구직․구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 희망의 전화를 개설했다. 희망의 전화문의 (02)766-6336
 
 서울 강남구, 장애우 무료식당 문 열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남구의 예산을 지원받아 최근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은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저소득 장애우만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강남구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한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현재 90여명의 장애우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것 외에 거동이 불편한 강남구내 장애우 20여명을 별도로 선정해서, 각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구 장애우무료식당에 대한 문의는 (02)451-60000번으로 하면 된다.
 
 울산, 장애우 자동차세 감면폭 확대
   경남 울산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우의 자동차세 감면폭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상이등급 1~6등급 국가 유공자와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의 장애우에 대한 자동차 관련세 면제 범위를 기존의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차 및 이륜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폭 확대
   서울시가 지난 4월2일 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5월부터 장애우의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한다. 그 동안 주차요금의 50%만을 감면해 주던 것을 서울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최소 1시간은 면제되고 그 이외는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 길병원 진료비 할인
 인천 길병원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10%를 할인해주고 종합건강 진단을 받을 때도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인천 길병원의 진료비 할인에 대한 문의는 (032)460-3539번으로 하면 된다.
 
 인천 삼한교통 버스 무임승차 실시
    인천시내 한 버스회사가 장애우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동안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노인 외에는 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만 가능했었다.
  인천시에서 14번 23번 62번 3개 노선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삼환교통은 4월 1일부터 장애우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우수첩 소지자를 무임승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그룹홈 문 열어
    제주도에 장애우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이 문을 열었다. 제주도 정신지체인 애호협회는 도지원을 받아 제주시 외도1동 한 아파트에 34평 규모로 정신지체 장애우 그룹홈을 마련하고 입주식을 가졌다.
  제주도 그룹홈에는 1․2급 여성정신지체인 4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거주하게 된다. 
 
 광주, 장애우 무료 사진 촬영 사업 실시
    전남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우 무료사진 촬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4시까지 장애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사진촬영을 해줄 예정이며, 증명사진, 가족사진,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 광주장애인복지관측은 무료사진 촬영에 대한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062)513-0977번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김대중 대통령 공식석상에서 장애우 인정
    4월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장애우임을 밝혔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장애우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도 71년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마룻바닥에 편히 앉지 못하는 장애우”라고 말하며 장애우에게 직장알선등 국가가 구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우를 단순히 구제한다는 입장보다는 장애우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지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일하기 어려운 장애우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장애우임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료비 할인, 서울시 의사회 문제 제기
   서울시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일부 의료기관이 장애우와 실직자, 그리고 노인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고 있는 할인 진료가 의료보험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 치과의사회도 지난달 초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들 의사회는 공문에서 진료비 할인 혜택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 의료기관의 상술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의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의도로 장애우등에게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산재 장애우 직업훈련 대상 확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7일 그 동안 신체장애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만 지원하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우 직업훈련비를 1급에서 14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조치로 앞으로 장애등급이 경미한 산재 장애우들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훈련비 지원 대상 직종도 그 동안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만 가능하던 것을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과 기능, 그리고 서비스 직종으로 넓혀 산재 장애우들이 좀 더 쉽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재 장애우가 인정 직업훈련 시설이나 기술계 사설 학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1백만원까지 무상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 장애우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은 전국 6개 공단 지부와 40개 지사에서 접수한다고 하며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 (02)670-0375번으로 하면 되겠다.

 영화<앉은뱅이꽃>개봉 못해
   발가락 시인 이흥렬 씨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앉은뱅이꽃>이 제작 완료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상영할 극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촉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영화가 완성된 것은 작년 7월인데, 대구 중앙시네마 극장에서 5일간 관계자 시사회를 가졌을 뿐 어느 극장도 상영날짜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앉은뱅이꽃을 만든 감독은 “극장측이 표면적으로는 흥행이 안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주관객이 될 장애우들이 극장으로 몰릴 경우 극장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송파구 정신장애우 사회복귀시설 문 열어
  서울 송파구는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력을 증진시켜 사회복귀 및 자활을 돕는 정신장애우 사회복귀시설을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생활훈련실 직업훈련실 휴게실 상담실 등이 설치돼 있으며, 정신장애우들이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제공 봉사도 하고, 알뜰시장 공동작업장에서 작업도 한다. 또 비장애우들과 함께 영어회화와 미용, 요리, 컴퓨터도 배우게 된다고 한다.
  이 곳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퇴원후 병원에 다니거나 외래 치료중인 정신장애우이며,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02)474-1201번으로 하면 된다.
 
 송파구, 면세 신청 때 전화, 팩스로도 접수
 서울 송파구는 장애우나 국가유공자들이 자동차세 면제신청 때 구청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되는 유공자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자료에 나타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사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다.

 복지부, 서민 생계 안정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실직등으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정의 아동과 장애우, 그리고 노인들이 원할 경우 5월 1일부터 필요한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실직자 31만명에게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두 1천8백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계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복지부 대책안에 있는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복지부는 실직가정내 장애우 3천1백36명을 인근 1백83개의 복지시설에 무료 수용하며, 전국에 있는 47개 장애우복지관에서 장애우가 50%의 비용만 내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런 복지부 대책은 심각한 장애우 현실에 비춰볼 때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확대 실시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은 장애우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내 전 공항지점에 청각장애우를 위한 전용 카운터를 설치하고 수화 전담직원을 배치해 특별 서비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 서비스를 위해 전국 공항 근무직원들 중에서 수화서비스 전담직원을 선발, 1개월간 수화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하는데, 이번 서비스로 청각장애우 고객들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때 ‘수화 서비스 전용 카운터’를 통해 간단히 탑승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된다고 항공사측은 밝혔다. 이 ‘수화 서비스 전용 카운터’에는 특히 장애우들이 전담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설치돼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고 한다.

 철도청, 장애우 서비스 확대
 철도청은 현재 전동차 양끝 부분에 설치돼 있는 노약자․장애우석을 중앙으로 옮기고 색깔도 일반석과 구분되는 은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철도청은 또 내년부터 전동차의 양끝 객실에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우의 전동차 이용이 조금은 쉬워질 것 같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열차운행 중 중간역 열차 정차시간 내에 지체장애우가 신속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갖춘 신형 장애우용 객차를 제작했다고 또한 밝혔다.
 철도청은 현재 장애우 열차를 12량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장애우용 객차를 20량 더 제작함으로써 철도청의 장애우 열차는 총 32량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한다.

 대기업 고용 실태 발표
 노동부는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0대 그룹이 고용해야 할 장애우는 1만7천6백82명이지만 실제로는 2천2백7명만 고용해 법정 기준의 12.5%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장애우를 고용하기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법원, 심각한 장애우 차별 판결 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2부는 4월 19일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아홉 살 시각장애우 방아무개군의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애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의 보상 범위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상금액은 3천5백만원인데 그 근거는 장애아 방아무개군의 스무살에서 예순살까지의 노동능력을 비장애우의 15%로 보고, 위로금도 비장애우의 50%까지만 인정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는 임금 1천5백만원과 위로금 2천만원을 방아무개군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직업이 없는 장애우의 교통사고 보상범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이번 판결이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시각장애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에 있어서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시각장애우지만 노동 능력을 비장애우의 50%로만 보고, 위로금ㄷ 비장애우의 50%만 지급해도 된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장애우에 대한 심각한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애우용 119팩스 등장
 제주도 소방본부는 4월 24일 장애우들의 재난신고를 돕기 위해 제주도 각 소방서에 재난신고 팩시밀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방본부는 우선 제주 소방서(50-7591), 서귀포소방서(62-1190번)를 재난 팩스신고번호로 지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도내 언어와 청각 장애우를 모두 파악해 장애우들이 보유한 팩스 번호와 거주지 약도를 각 소방서 상황실과 파출소에 부착, 재난신고 즉시 출동토록 했으며 또 119구급대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이 이들 장애우 가정을 방문, 응급처치와 혈압 당뇨측정 등 건강관리를 돕는 한편 정기적인 병원 진료시는 구급차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애 범위 확대 방침 밝혀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올해 안에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내부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장애우 범위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상 현행 1백50만원인 장애우공제액을 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 예정인 장애우승용차에 한정된 자동차세의 할인 범위를 확대, 장애우 소유 소형화물차 및 승합차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승합차뿐만 아니라 장애우 소유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장애우 범위 확대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어져온 사항이다. 장애우의 범위를 현재 지체/시각/언어/청각/정신지체 등 다섯 종류에서 만성신장병/심장병 등 내부질환자와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는 복지부 계획이 이번 연도에 구체화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리/  함께걸음          

장애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노동부가 장애우 실업예방과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이번 노동부 대책은 장애우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우 고용 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그리고 장애우 고용 사업장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장애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장애우들은 최고 1천만원까지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싼 이자에 빌려 쓸 수 있게 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대출 조건은 연리 3%로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희망자는 재직증명서와 장애우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두 번째로 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급되는 장애우 고용보조금(장애우 1인당 30만1천원) 지급 시기를 사업주가 장애우를 고용 한 후 1년이 지나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장애우 1명만 고용해도 매달 20만2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우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이 장려금이 지급 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우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서 장애우용 작업대 ․ 경사로 ․ 장애우용 화장실 등 장애우 고용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연리 3%,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고 15억원까지 설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장애우를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고용하거나 1백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우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그런데 이번 노동부의 장애우 고용 대책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판기 등의 운영권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


 앞으로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이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4월 초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우 우선 허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IMF 경제 체제 하에서 더욱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우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을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하는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등의 장애우 우선 허가제도 추진 요령을 통보했다.

 여기서 복지부 계획 발표에 나타난, 현재 장애우가 공공시설 내 자판기와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 동안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된 자동판매기나 매점은 대상 매점과 자판기 1만6천3백25개소중 6백91개소에 그쳐 시행률 4.2%에 지나지 않으며 담배소매점은 시행률 0.9% 우표류 판매소는 시행률 0.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애우복지법 제 26조에서 28조는 정부 EH는 공공기관은 자동 판매기나 매점의 설치 및 위탁시 장애우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소속 직원이나 퇴직 직원을 위한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장애우 우선 보호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선 서울등 6개 시․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등 10개 시․도는 관련 조례가 없다며 관련 조례미비 시․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종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는 오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말 현재 장애우 우선 허가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부분은 복지부의 이 제도 실시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장애우가 우선 운영권을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동판매기와 매점, 담배 소매점, 우표 판매소, 지하철 내 신문과 잡지 판매대 등을 꼽았다. 신청 장애우가 많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우, 저소득 장애우, 중증장애우,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우,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장애우의 순서로 선발된다고 하는데 선발 대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신지체 장애우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계약갱신시 지방자치단체 회보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따라서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에 관심 있는 장애우는 앞으로 반상회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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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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