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권은 기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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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근본방향으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탈시설화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정책은 사회복지학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포기할 수 없는 본질 요소이며 모든 인간에게 실체적 핵심으로 존재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법체계상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핵심적 가치로 천명하고 있으며,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이 전제하는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속에서, 즉 타인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해나가는 인격체다. 이와 같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이것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근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도 사회에서 완전히 참여하여 독립적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설 생활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다수가 하는 집단생활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시설 생활인들이 가진 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생활시설에 중심을 둔 장애인 복지정책은 헌법이 요청하는 사회복지정책에 결코 부합할 수 없다. 최근 장애인들이 갈망하는 탈시설화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립 내지 자립생활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동법 제15조), 부랑인·노숙인 등에 대한 직업보도관리(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제23조 이하), 모·부자가정에서의 모 또는 부의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 등(모·부자복지법 제14조 이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립지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이하)에 있어서와 같이 종래의 전통적인 ‘사회효용적 처우관’에 입각한 자립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 활동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인간의 가치로 평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유인을 위한 지원을 자립지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장애인복지법 제제37조·제38조·제40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3조 등 참고).
그러나 자립생활은 신변의 자립과 경제적 활동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가진 결정권과 선택권은 전면적인 개호를 받고 있더라도 인격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 정비를 요구하는 사회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호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인의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이익, 생존의 권리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개호수급권의 보장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은 자립생활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나아가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입안·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과 사회공동체에 일상적으로 참가하고 활동하는 것도 자립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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