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의무고용 폐지 건의는 실수야, 실수”
본문
지난 3월 말 장애우의무고용제 폐지를 건의해 장애계를 발칵 뒤집어 높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장애우의 날을 기점으로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철회의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장애우의무고용제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과를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웬지 불안하다.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한 또 다시 경제논리를 앞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전경련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다시 한 번 기업과 장애우의 비난의 표적이 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경련 명의의 사과광고의 내막
지난 4월 장애우주간의 장애관련 각 주간지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명의의 큼지막한 5단 광고가 하나씩 실려있었다. ‘전국 장애우 가족과 관련 단체에 드리는 사과의 말씀’ 이라는 제하의 그 광고는 “지난 3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우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구구한 사과의 말들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 다시 한 번 “장애우고용문제를 제기하여 장애우 가족 여러분과 관련단체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 드리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반복했다.
‘천하의’ 전경련이 이렇게 한껏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애우계에 사과광고를 내게된 내막인즉 이렇다.
애초 전경련이 정부에 장애우고용과 관련해 제기한 건의는 ‘장애우의무고용제 폐지’라는, 대경실색할 내용이었다. 지난 3월30일 전경련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IMF 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7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에는 건설․건축, 인력․노사 등의 8개 분야에 걸쳐 현재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보완,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민간경제계 차원에서 핵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고 전경련측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건의내용에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유자격자, 국가유공자와 함께 장애우에 대한 의무고용제 폐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현재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의무고용은 산업안전보험법등 23개 법상의 31개 직종인데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체 등에 채용된 인원은 50여만 명. 그런데 이러한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자율적인 인력활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측은 “의무고용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유자격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기업입사시험에도 10%의 가산점을 주는데다 국가가 채용을 보장해 줌에 따라 일부 국가 유공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장애우고용에 있어 전경련은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적합 직종이 없는 등의 이유 때문이지만 (정부는)이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우고용부담근(97년 1인당 20만2천원)을 부과함으로써 고용촉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95년의 경우 30대 그룹의 장애우고용비율은 0.25%로서 모두 3백1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우고용 부담금은 민간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정부기관등은 의무비율에 미달하더라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장애우 취업촉진을 민간기업에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우고용은 정부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할 일이지 민간기업에 “떠넘길”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우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우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업이 이윤의 사회환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철학이나 윤리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전경련의 이러한 건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96년 12월에 정부에 제출한 ‘100대 핵심 규제개혁과제의 개선현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도 이미 장애우의무고용제 폐지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 전경련의 건의는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자체적인 건의로만 끝났을 뿐 별다른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이보다 거슬러 올라가 1994년에는 훨씬 더 위협적으로 장애우의무고용제도의 무력화를 꾀하기도 했다. 상공자원부와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94년 8월9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3배인 상시 고용인원 중 2%인 현행 장애우 의무고용비율을 1%로 내리는 방안에 합의를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 회원등 장애우들은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불사할 정도였고 전장애계가 참여하는 ‘의무고용률 인하방침 철회와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범장애인대책기구’ 조직구성도 거론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철회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오히려 수위를 높여 거의 매년 그 논의가 재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바야흐로 IMF시대, 부도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제살리기’가 국가적 대명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이 96년 말 건의한 100개 건의 내용 중 결국 완화조치가 취해진 45건(98년 2월 현재)가운데 19건은 IMF체제 이후 완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주들은 이같은 상황에 고무(?)되어 국가유공자 미 장애우 의무고용제 폐지를 또 다시 들고 나온 듯하다.
그런데 애초의 건의문에도 그렇고 사과광고에서 은근히 감추지 않고 드러낸 기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왜 기업에만 장애우고용책임을 떠넘기냐는 것이다. 사과광고 내용 중에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우 고용비율은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데, 민간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사실 97년 6월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고용률은 1.02%, 이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우의무고용률은 평균 0.86%, 지방자치단체도 1.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부는 가장 낮은 0.40%, 사법부도 0.5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동범 과장은 “정부기관도 장애우채용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채용 인원에 대해 기업과 똑같이 부담금을 낸다면 그 예산은 결국 국민적 세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그런 경우 세금을 내는 국가 기관 봤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신 정부가 내고 있는 연간 10억원 규모의 출연금의 액수가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의 의무고용제 폐지 주장에 대해 “단지 IMF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지만 장애우 의무고용제도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상황의 수위를 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업측의 반발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설비나 여건 확대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기업의 노골적인 불만
한편 전경련의 건의내용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장애우단체들의 항의가 곧바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 “우리 나라의 장애우 의무고용률 2%는 외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전경련이 철폐 운운하며 이마저 회피하려는 처사는 마치 IMF가 면죄부인양 이를 빌미로 장애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후천적 장애우의 대부분이 사업장 산재로 인한 장애우임을 감안할 때 전경련의 이번 주장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책임조차 깨닫지 못하는 비윤리․비도덕․비인간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한 장대협은 “전경련의 제안은 고용촉진법 이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기업이 장애우고용과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적합직종이 없음을 운운하는 것은 장애우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편견과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맹렬 비난했다. 또한 전경련과 함께 정부에도 화살을 돌리며 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의 건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권익옹호 단체인 전경련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그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것일 뿐이다. 지난 번에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그같은 건의가 법제도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즉자적이기 보다는 점차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응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번 문제가 이슈화되어 사회 전면에 알려졌을 때 전경련측의 논리에 일반시민들이 휘말리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장애우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 건의와 관련해 장애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중앙언론지에 장애우의 날을 기점으로 보도되자 동아일보가 발빠르게 개인 휴대통신(PCS) 사용자 4백75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장애우 의무고용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70.5%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답했고, 60.4%가 장애우 의무고용은 현행대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우고용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29.5%, 경제가 풀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규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0.1%나 됐다. 응답자별로는 같은 회사원들은 62.5%가 의무고용제 유지 의견을 냈는가 하면기업인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48%만이 동의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로써 과반수 이상은 장애우의무고용제도의 잔존을 원했으나 역시 IMF 때문에 각박해진 실태는 어쩔 수
없음인지 법적 규제 유보나 기어비율판단에 맡기자는 의견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경련,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사태 일단락
그렇게 적지 않은 논란 끝에 결국 장애계 일부 단체들은 전경련 규탄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데 동의를 하게 됐고 장애우 축제의 날이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던 4월20일 장애우의 날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앞에서 ‘장애우의무고용제 폐지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이하 전장협)외 19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전장협 박경석 조직부장은 “현재 노동할 수 있는 장애우의 60%는 실업상태에 있어 사회 일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16배나 높으며, 장애우의무고용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의실현의 작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자살하는 장애우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장애우의무고용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여 자생하려는 의지없이 또 다시 땅짚고 헤엄치듯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재벌들의 검은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장애우들은 ▲장애우의무고용제 폐지건의철회 ▲중앙 일간지와 장애주간지에 5단 사과문 게재 ▲의무제 폐지 건의에 대한 재발 방지 각서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재발되는 전경련의 장애우 의무고용제도의 무력화 기도를 이번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장애우의 날을 전후로 중앙 일간지에서 전경련의 건의와 이에 대한 장애우단체들의 비난섞인 성토가 보도되면서 전경련은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 집회 시작 전에 부랴부랴 내려온 전경련 관계자는 “건의문 제출 후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에서 이틀 정도 집단 항의전화가 걸려와 우리 회 차원에서 잘못 전달된 제안 의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장애계에서의 반대의사는 전달받지 못했었다”고 당혹해 하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건의내용 중에 장애우 의무고용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실무자의 실수이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부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나갔을 뿐”이라며 사태를 진화하려고 했고, 담당 실무자로 알려진 규제개혁팀신 아무개 부장은 “안그래도 20일 오전 긴급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건의사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발 방지각서와 중앙 일간지 사과광고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며 “전경련은 회원단체에 대해 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으나 각 회원 기업주들에게 고용확대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수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경련 회관 앞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시작할 당시 그다지 많은수의 장애우가 모이지는 못했으나 장애우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합세한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과 연좌농성이 몇 시간째 계속되자 결구 전경련측은 전상열 상무이사가 나와 그날 집회장에서 사과하고 장애 관련 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제를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대로 장애주간지에 실린 사과광고에는 “장애우와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 문제는 자격증 보유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줘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있다고 말하고 “민간기업은 의무고용 비율을 가급적 준수하되 직접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아무리 기업의 사정이 어렵더라고 법정 의무를 준수해 나갈 것이며 IMF 체제의 시련을 무사히 넘기게 되면 장애우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진정한 해결방안 모색해야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인터뷰과정에서 기자에게 건네주려던 자료 가운데 향후 5년간 기업의 부담금으로 추진하게 될 예산규모에 대한 추정 집계치 부분을 다시 가져갔다.
“지난 6개월 사이에 부도난 기업이 너무 많아 그 이전에 작성된 이 자료는 모두 허위수치가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 경제시국은 국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은 1만7천6백82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2천2백7명만 고용해 법적 기준의 12.5%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애우고용률은 0.13%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30대 그룹은 지난 해 모두 3백1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황기에도 기업인들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단순히 경제불황이 장애우고용이 어려운 주된 이유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의 문턱에 서 보지도 못한 장애우의 삶은 더더욱 힘겹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알선동향에 따르면 장애우 구인업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8%감소되고 구직자수는 41.9% 증가한 반면 취업확정자 수도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우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한파 체감지수는 단순히 이러한 수치나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노동부는 날로 높아가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장애우의 날을 기점으로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시군구 등 주요 지역별 실업대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우근로자 1인당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와중에 4월 22일에는 장애우고용부담금을 비롯한 성금, 기부금등 이른바 준조세를 내지 않았더라면 작년 우리 나라 기업의 경상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우경제연구소가 5백99여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해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했더니 경상적자 총액인 1조2천억원 보다 많은 1조 8천5백65억원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이 지출한 준조세가 모두 9조 8천6백51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경상이익 28조 8천2백18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에서 묘하게 풍기고 있는 뉘앙스를 볼 때 여전히 억울해 하며 장애우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 볼멘 기업주들의 표정이 보이는 듯 하다. 따라서 전경련이 그 문제를 다시는 들고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한 언제 또 다시 의무고용제 폐지가 거론될 지 장애우들은 불안하다. 정부가 이러한 불안을 확실하게 잠재워 주지 않는 한 말이다.
글/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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