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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준비, 이것부터! <집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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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마련이다.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경우엔 주거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함께걸음>이 현재 있는 주택 정책 중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모아봤다.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공급은 없으나 기존입주자가 퇴거하면 예비입주자로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1개월이 지나면 자신이 선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자 명단이 넘어가는데 이때 접수 날짜와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입주대기자번호를 알 수 있다. 아파트 입주통보가 오면 계약은 8일 이내에 해야 하며 8일이 지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할 것.

잔금 지불은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택개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택을 개조할 수 있다. 수급자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은 250~30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는 8~10만원 수준이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 보증금이 이보다 많다.

■신청자격: 국민기초수급자,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세대주(수급자보다 보증금이 많음)
■신청절차: 동사무소에 접수 → 지자체(입주대상자 선정) → 주택공사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주통보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하면서도 입주대기기간이 짧아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 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15평형을 기준으로 보증금은 250~380만원 월임대료는 8~10만원 수준. 07년 입주자 모집 일정은 신문 및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 안내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사의 해당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신청자격: 1순위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은 모, 부자가정과 함께 2순위다. 신청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력생활이 가능한 1인 가구 및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 자력생활이 곤란한 1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지자체(입주대상자 선정) → 주택공사(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혹은 대상자와 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체결 대상자에게 재임대) → 입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와 상관없이 건설량의 15%내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주택 공급은 동사무소에서 알선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분양 인근 지역이어야 가능하며, 분양 가능 지역이라면 원하는 지역을 택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에는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수나 장애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신청자격 :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
■신청절차 : 동사무소에 공급 알선 신청 → 지자체(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와 대출 은행이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갖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대출 가능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서울시 3천5백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2천8백만원, 기타 지역은 2천1백만원까지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0%로 2년 뒤에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전셋집을 재계약할 경우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단,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신청자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를 납부한 영세민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무주택자로서 서울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지방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절차: 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 → 지자체(대상자 선정) → 대출은행 통보 → 대출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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