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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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젼 2030’이라는 우리 사회 최초의 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25년의 복지사회의 수준이 현재 복지선진국의 70%정도라니 실망스럽지만, 복지 사회의 첫 설계도를 그렸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담 조직으로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적고, 양과 질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발전에 사회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여해 왔기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서비스 영역 중 대부분이 비공식, 비정상적 상태로 머물렸다.
피해는 고스란히 대부분의 국민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갔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10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거나, 기족에게 의지하거나, 아예 포기해야 했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물쇠가 채워진 집에서 불이나 타죽거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겨울날 수도꼭지를 잠그지 못해 차가운 물에 얼어죽거나, 혼자 사는 노인이 죽은 지 한참 후에서야 발견되는 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계 11위의 자랑스런 경제 대국의 그림자이다.
정부에서 ‘비젼 2030’이라는 우리 사회 최초의 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25년의 복지사회의 수준이 현재 복지선진국의 70%정도라니 실망스럽지만, 복지 사회의 첫 설계도를 그렸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담 조직으로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간병서비스, 방과후활동, 장애인 도우미등 돌봄분야, 교육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등 우리 사회에서 공급이 부족한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사회적 기업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NGO 및 자원봉사 등 민간역량 활용,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부처별 구체적인 사업을 밝히고 예산도 대폭 늘렸다.
총 33개 사업에 국고 1조4천여억원(지방비 별도)를 투입하여 212,514명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창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 마련, 예산확충, 추진계획 수립과 강력한 추진이라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과 일자리창출(참여자) 측면에서 장애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은 다음표와 같다. 이들 사업의 문제점은 장애인이 이용자라는 측면과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참여자)측면에서 양쪽에 있다.
전자의 측면에선, 대부분의 사업이 제도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지속성이 취약하고, 예산부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매우 부족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검증되지 않은 점이다. 후자의 측면에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 기관 및 기업에게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사회통합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높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들이 수행함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게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 하기엔 곤란한 게 많다. 대인케어(돌봄)서비스의 경우 비공식 영역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해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운영에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부가 바우처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많은 우려점이 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에 그 동안 많은 실질적인 제안과 감동적인 실천을 해왔다. 자활, 실업, 여성, 빈곤, 주민 등 일자리창출단체는 그 동안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확대, 효율적인 사업시스템 구축, 참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두 흐름은 사회양극화와 사회 배제에 대한 저항, 사회공동체 실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이라는 큰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 동안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화가 부족해 실질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의 거리를 좁히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 일자리창출 단체가 참여해 있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과 깨끗한 학교만들기(학교화장실청소)사업에서 협력을 위한 주목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은 양 쪽의 이해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일자리창출 단체의 협력은 서로의 장점을 공유·확대하고, 단점을 보완·해결하여,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의 원칙은 ‘사회서비스의 사회화 확대라는 목적 실현, 서비스 이용자와 참여자의 권익 실현, 이해관계자의 동등한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어께를 함께 걸 때가 되었다. 사회적 연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통합은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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