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비권리 누리는 개호제도
본문
일본 오사카시의 장애우의 개호보장제도는 가족과 함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종류만도 데이서비스와 단기입소서비스, 가이드․통역사 파견, 이동목욕서비스와 요약필기봉사원 파견 등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만드는 일본의 개호제도의 이모 저모를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장애우들이 복지환경이 좋은 토쿄도나 오사카시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충실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개호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대도시 집중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만난 장애우 노부부는 히로시마현의 도쿠시마시라는 곳에서 오사카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에는 개호인이 부족하여 식사준비, 빨래, 청소, 목욕 등의 시간 이외에는 개호인의 시간에 자신들의 시간을 맞추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에 도사카시로 이사온 후부터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필요할 대 언제든지 개호를 받을 수 있어 이사오기를 참 잘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친구 한명도 토쿄도로 이사를 하려고 토쿄도의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협의하고 있는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개호제도가 있어 지역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서비스와 단기입소서비스
일본에서 장애우를 위한 개호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애우의 개호보장제도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과 함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아)는 데이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입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데이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정된 시설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목욕서비스와 식사를 제공 받으며 그룹별로 여가활동을 한다. 대개는 지역의 노인홈이라든지 장애우시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서비스를 받는 날은 아침부터 시설의 자동차가 장애우들을 위해 순회를 하면서 이용시설까지의 이동과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에 배웅을 해 준다. 이 데이서비스는 장애우에게 생활에 리듬을 가지도록 하여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잠시나마 개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기입소 서비스는 가정에서 장애우를 일시적으로 개호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된느 서비스로 예를 들어 장애우(아)의 가정에 관혼상제가 있는 경우, 또는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이 피로하여 일사적으로 개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단기입소를 할 수 있다. 대상으로 중증지체장애우, 지체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아)가 되고 있으며 지역의 지정된 장애우시설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용하기 전에 구청의 건강복지 서비스와(오사카시에서만 복지사무소를 건강복지서비스과로 분류하고 있음) 또는 시설에 미리 이용 등록이 필요하다.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하고 있다.
데이서비스나 단기입소서비스는 장애우는 물론이지만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 또는 장애우 부부의 개호제도를 살펴보면, 신체장애우의 경우는 ‘전신성장해자등개호인파견사업’ , ‘홈헬퍼서비스사업’ 이 있다. 그리고 장애우가 생활보호대상자다 되었을 경우에 이 두 제도에 ‘ 타인개호가산제도’가 부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장애종별로 인해 별도의 개호가 보장되고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우의 통역개호인을 부르거나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가이드 헬퍼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신체장애우의 경우 목욕개호를 위해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신성장애자등개호인파견사업’은 오사카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수첩 1종 1급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1백53시간의 개호를 유료로 받을 수 있도록 개호비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우는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개호 시간표를 짜고 필요한 시간에 개호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호료의 지급능 장애우와 개호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으며 장애우들로 하여금 개호를 하나의 권리행사로 인식하게 하는 등 개호인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홈헬퍼서비스사업은 시가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해 매일 3시간 정도 홈헬퍼들이 장애우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홈헬퍼들은 식사준비와 식사의 개호, 청소, 세탁, 대소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기저귀 갈아주는 일 등 가정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사일과 신변개호의 일을 하고 있다. 이용비용은 이용자본인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데 장애우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무료인 경우가 많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많은 장애우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있다. 일본은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형편상 장애우를 부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타인개호가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일반, 후생성(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승인과 지사승인등 3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후생성승인과 지사승인을 받으려면 개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이 제도에 의해 매일 많게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호비가 가산된다. 참고로 후생성 승인의 경우 17만 7천3백엔 이내, 지사 승인의 경우는 10만3천50엔 이내까지 개호비가 가산되므로 보다 많은 개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전신성장애자개호인파견사업, 홈헬퍼서비스사업과 타인개호가산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 약15시간의 개호가 보장되는데 야간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개호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월32시간 가이드 ․ 통역사 파견 요청 가능
한편 시청각중복장애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우 가이드 ․ 코뮤니케이타(통역사)파견’이라는 사업으로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로 인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우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재가장애우로 18세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우들이 통역개호자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2시간이며 통역개호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외출등 이동의 개호에 관계되는 일과 외출시 통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통역개호인은 장애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시청각 중복장애우들의 의사소통수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통역개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시간 내에 복수의 통역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역사가 장시간 통역할 경우 피로하기 쉽기 때문이며 통역에 마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통역개호인의 이용은 장애당사자가 이용시간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이용시간 1시간에 한 장의 티켓을 사용하도록 하는 티켓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한 시간만큼의 통역개호자에게 건네주면 개호자는 티켓에 의해 시로부터 개호비를 받으면 된다.
장애우들은 매일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그래서 목욕서비스는 장애우 개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시의 이동목욕서비스는 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는 실버마크를 획득한 위탁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동목욕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와상노인과 18세 이상의 1급 또는 2급의 신체장애우 수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동할 수 없어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연령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동목욕서비스는 한 달에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복지서비스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동료는 세대의 생계중심자의 소득세액을 중심으로 8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생활보호세대는 무료, 가장 많게는 3천5백엔을 내고 있다. 실제로 한 사람 이용에 드는 비용이 1만5천엔에서 1만6천엔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오사카시가 보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목욕서비스는 간호사, 헬퍼, 운전기사 3인이 한 조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5가구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오사카시에는 현재 예비차를 포함해 65대의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우의 경우 작년에 약 7,857명이, 노령자의 경우는 약 5만 5천명 정도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우의 경우는 신체장애우와 같은 개호인파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이드헬퍼라고 해서 외출시 개호를 해주는 가이드헬퍼서비스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요육수첩을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한 달에 약 53시간 개호인을 이용할 수 있는 개호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오사카시는 청각장애우를 위해 수화통역자 파견사업과 요약필기 봉사원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오사카의 장애우들은 국가와 오사카시의 제도를 이용하면서 개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부는 무리지만 일상 생활을 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시되고 있다거 하여도 질적 또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심한 불평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글/ 정일교 (일본관서학원대학 대학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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