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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시행 임박한 사회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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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의 판도를 다소 바꾸어놓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이제 시행 두 달여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계는 이 양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내용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알아보았다.


 비교적 순항중인 사회사업법 개정 논의

 오는 7월부터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복지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서울시가톨릭사회복지회, 한국선교단체연합회는 4월23일과 24일에 각각 이 양법안의 시행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종교계가 이 양법안의 시행에 발맞춰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모은다.

비인가시설의 80%가 종교계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인가시설인지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모금을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양법의 적용범위와 운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데, 사회복지사자격의 등급에 관한 사항, 발급 업무, 전공과목에 대한 사항 등은 막바지 조율작업 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주체확대와 전문성화보,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서 법안이 하나씩 하나씩 제 모양새를 갖춰 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사항은 신고제 수용시설의 인원기준이었다. 초기에 작성된 시행규칙에서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안이 제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5인 이하의 그룹홈, 소규모 시설이 또 다시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종교계가 이를 방관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긴급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양성화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종교계의 이러한 긴박한 활동의 소산으로 결국 개선안이 채택되어 현재는 10인으로 최종 조정되어 있는 상태다. 4월 24일 ‘무허가시설의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의 윤형영 사무 총장은 “이제 남은 것은 소규모 복지시설이 얼마나 전문성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10인으로 줄이게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며 만족을 표시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있어 근본적인 법개정의 취지를 얼마나 살릴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서비스 질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나아질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비교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순탄한 항로를 곧고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평가다.


 공동모금법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들

이에 반해 새롭게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시행을 불과 두 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론’까지 등장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97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말그대로 공동모금한 돈을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를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공동모금회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2%를 쓰게 하고 ▲공동모금회직원들을 준공무원으로 규정, 정부의 감독을 받게 했으며, ▲공동모금회의 설립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입법배경은 그 동안 연말연시등에 언론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아진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정부 의도대로만 쓰이고 있어 모금 당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공동모금법의 입법 당시 사회복지계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복지의 총량을 높일 수 있고, 후원 모집이나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재정난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그나마도 적은 정부의 복지비용이 확대되기는커녕 국가책임주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가운데 4월 23일 서울시가톨릭사회복지회의 주최로 개최된 ‘공동모금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다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선 공동모금법에서 모금배분의 적용범위에 대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동모금법에서는 기금의 배분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사업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10인 이하의 시설은 배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11조의 재원의 사용 조항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프로그램에도 배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혼합형 배분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법의 본래취지와 다르게 행정부와 시설장의 의도에 의해 복지가 이뤄져왔던 관행을 본다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배분의 공정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기금이 제대로 배분만 된다면 창의적인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창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95년부터 줄곧 자율적인 공동모금으로 단체의 자생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어찌 보면 복지의 내용일 수 있으므로 배분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기식 부장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동모금법 하에서 지원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보다는 민간의 자생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및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활동이 한정되어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규제받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단체발전기본법’ 입법 활동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공정한 배분, 그것이 관건

 두 번째 문제는 ‘공정한 배분’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그 동안 팽배해왔던 복지 부문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현 기득권의 입김이 배제된, 누구나 타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표현인 것 같다. 특히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지방으로 갈수록 복지의 기득권의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전체 사회복지계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이상인 사무관은 “공동모금회가 배분기준을 공포하고 그 기준을 보고 배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분과위원회를 두어 배분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계는 ‘두고 볼 일’이라는 냉소적인 입장이다.

셋째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발제를 맡은 글로벌케어 양용회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공동모금법 제20조(지도, 감독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제21조(시정명령등)에서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임직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지나치게 정부의 관여 의지를 반영한 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정부는 “순수하게 모아진 돈을 민간이 제대로 운영할 지 오히려 안심이 안된다”는 입장에 가깝다. 한 마디로 민간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공동모금법은 이렇듯 자율과 규제가 공존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

넷째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공동모금법이 시행되면서 개별모금을 억제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개별모금을 많이 하는 몇몇 사회복지단체나 종교계가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은 공동모금이나 개별모금이 복지의 전체 총량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시행과정에서의 경쟁적인 모금행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모금이 본격화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별모금을 억제할 수도 있어서 법의 폐지활동으로 이 문제점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모금경비와 관리운영비의 한도로 규정된 2%가 지나치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토론자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동모금법의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고, 오히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철폐, 면세혜택 범위조정 등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때 가서 공동모금회가 결성되어도 늦지 않느냐는 유보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공동모금법이 어쨌든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대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면 입법예고전인 시행령과 규칙(안)에서 배분의 공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우선 민간차원의 재원확대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시행 이후 공동모금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질적인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공동모금회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설립위원과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활짝 열어놓고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비관론과 공동모금법 제정 취지의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것이 될 것이다.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작성자조문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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