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는 복지제도] 저소득층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본문
- 지난 5월 28일 건설교통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후 집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애우 계층 등 저소득층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개략적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소개해 주시죠?
=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월세자금 등 주택자금 융자 등을 통해 차등화 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층을 소득을 기준으로 세 계층으로 분류해서 각각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모으는 정부의 지원방안은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군요. 그러면 계층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 건설교통부의 분류에 따르면 먼저 월 소득 83만원 이하 가구를 최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이 계층은 임대료 지불 능력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지원방향은 주거 급여의 단계적 상향 조정, 저리 전월세자금 지원과 소형평형 국민임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190만원 이하 가구는 저소득층인데 자가 주택 구입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고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구요. 월 소득 255만원 이하 가구는 중산화 가능 계층으로 분류해서 정부 지원시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이라고 보고 소형 분양주택 공급과 주택금융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발표입니다.
- 관심은 아무래도 월 소득 83만원 이하 가구인 최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내용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우선 건설교통부는 최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현재 장애우들이 많이 속해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거급여비를 올려서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시 최저소득층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입주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임대 소형평형, 전용면적 11평이하인데요. 소형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최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입주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월세자금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비를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주거급여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 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1-2인 가구는 월 3만 2천원, 3-4인 가구는 4만천원, 그리고 5-6인 가구는 5만3천원의 주거급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거급여비를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평균 8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발표입니다.
- 최저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교통부는 우선 2007년까지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월소득 19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발표인데요. 구체적으로 우선 올해 8만호를 건설하되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5만5천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발표입니다. 또 입주 후 부도임대주택 또는 다가구와·다세대 주택 매입 등 다양한 국민임대 주택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발표입니다.
- 앞에서 건설교통부가 최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전세금 대출 금리를 연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크게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금리 인하 시기는 대략 8월 부터라고 하는데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은 5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천5백 씨씨 이상 승용차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1%로 낮추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저소득층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부가 8월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 한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할 장애우 가구 등 저소득층은 8월 이후로 이사를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계획만 장밋빛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지원 내용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내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안 외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장애우 등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나왔고, 대책이 실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 집니다.
-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방안을 정리해 주시죠.
= 정리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시 최저소득층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입주기회를 확대하며 전세자금 융자금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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