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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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람재단은 철원군청을 상대로 ‘조합신고필증 반려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8월 23일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단 측은 올해 2월 문혜 및 은혜장애인요양원 내에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으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철원군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철원 군청은 노동부에서 복수노조라고 내려온 회신을 바탕으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성람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를 둘러싼 성람재단의 또다른 갈등을 짚어봤다.
왜 금속노조지?
성람재단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의에 성람분회로 소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성람재단 박진성 부장은 “장애우가 쇳덩이가 아니고 인격체인데, 왜 재단에 금속노조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골치가 아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람재단은 주로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박 부장 말대로 “왜 금속노조지?”라는 의문이 생길 법하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장광수 지회장을 만났다. 장 지회장은 “강원도 철원은 워낙에 오지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사회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없다. 2003년 성람재단에 노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무원, 전교조, 축협, 사회보험노조가 있을 뿐이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탄압이 워낙 세다. 그래서 성람재단 산하 시설들에 노조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은 해야겠는데, 어디서 맡을 것이냐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강원 본부도 너무 멀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우리는 지역지회여서 지역을 망라해서 받아 안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성람재단 측에서 현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장 지회장은 “그것은 재단이 노조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장 지회장에 따르면 산별노조는 위원장이 1명이고, 따라서 설립신고필증도 1개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역지회에는 가입하면, 분회나 지회가 설립됐다는 통보 공문만 보내면 된다고 한다.
현재 성람재단에는 성람분회 이외에 철원군청에서 노조승인을 반려한 또 하나의 노조(?)가 있다. 이에 대해 성람재단 김광승 노조 대의원은 “재단 쪽에서는 사측 노조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이 서울에 네 번이나 올라와서 시위할 때 마다, 우리에게는 출퇴근 용으로도 지급하지 않던, 재단 측 버스를 타고 왔다. 그것도 시설 장애우들까지 데리고 말이다. 시위에 끌려 온 중증장애우들이 땡볕에 오래 있어서 구토 설사 등 탈이 많이 났다고 들었다. 장애우들까지 끌고 나와서 수차례 시위를 하는 것이 시설장 허락 없이 가능한가.”라며 사측 노조임이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특별기금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들
기자는 성람재단에 제기되는 비리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을 찾아 조태영 이사장의 측근인 조필경 과장을 만났다.
조필경 과장은 현재 노조가 투서한 내용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성람재단 사태의 쟁점은 재단이 정부보조금 인건비, 각종 수당을 수십억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과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4시간 격일근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과장은 금속노조가 성람재단에 관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의 20%를 특별기금으로 노조에 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90억원의 20%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장 지회장은 의정부 지검에서 20% 특별기금은 재정이 열악한 노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설마 노동운동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돈을 받기 위해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 이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과장은 금속노조 성람분회는 유령노조라서 따로 단위노조를 만든 것이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24시간 격일근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기자에게 성람재단 사태에 관한 기사보다 한국 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에 대한 기사가 먼저라고 한 수(?) 가르치기도 했다.
문혜장애인요양원 유우근 원장 또한 “노조원들에게 노조비를 걷고, 또 특별기금이라며 받고. 그러니 노조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직 노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살거나, 빚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조의 말만 믿고 한 몫 잡을 거라는 생각에 포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류모 씨는 “이왕 노조 만드는 거 도와줄 바에야 직장노조가 설립되도록 했으면 좀 좋았냐.”며 “양 쪽 다 잘못이 있는데 재단을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자꾸 탓 하니까 감정이 북받친다. 솔직히 말해서 철원에 있는 시설을 왜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해야 하는가. 당연히 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관할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지자체에서는 이 시설 장애우들이 우리 지역 장애우냐, 서울에서 버려지는 장애우들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서울시가 책임지던지, 복지부가 나서야 해결될 것이다.”라며 격분했다.
또한 기자가 재단 측 노조가 장애우들을 데리고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제지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내려 보냈지만 소용 없었다고 답했다.
체불임금 논쟁에 관해서 장광수 지회장은 “우리는 임금 때문에 노조 만든 곳이 아니다. 인간다운 대우 받자고 노조 만든 곳이다. 연월차, 야근 수당도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직원이 당연히 되찾아야 할 권리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기금은 성람노조 생기기 전에 만든 규약이다. 그 때는 성람 노조가 생길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특별기금은 노조활동 관련해 소송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노무사나 변호사비용 등이다. 성람재단 단체 교섭시에 여기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으니 특별기금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것은 검사 앞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성람분회의 활동에 약 1억 3천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제조업 사업장 조합비를 끌어다 쓰는 실정이라고 한다.
노조와 관련해서 현재 강원 및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는 25건의 구제, 고소 및 고발이 되어 있다. 이중 구제 사건 7건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판결 받은 상태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특수수당 미지급, 조합원 폭행 등 3건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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