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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기도원, 그 곳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졌나

경기도 김포시 "사랑의 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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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확인된 죽음만 6명, 감금·학대는 기본, 여성들은 성 노리개로. 전쟁터 포로수용소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됐던 미신고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 경찰청 폭력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2리에서 "사랑의 집" 기도원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정신질환 치료약을 수십 알씩 장기간 강제적으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목사 정 모씨(67)씨를 구속하고 정씨를 도운 수용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신고 시설서 종교시설로 전환, 법망피해

정 씨가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4월.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예하 군소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안수를 받은 정씨는 개척교회를 운영하다 1992년 "사랑의 집"이라는 기도원을 열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리에서 이 시설을 운영해오던 정씨는 2002년 민통선 안에 위치한 현재의 장소로 옮겨 미신고시설을 운영해왔다.

정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지난 2005년. 기도원 부지와 텃밭을 포함, 120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지금의 위치로 이사해왔는데, 정부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몇 년 동안 운영해오던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면, 시설장인 정씨가 사회 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따야 했고, 시설구조도 법규에 맞춰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 허나 이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은 정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문제.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르면, 토지가 있는 미신고 시설의 경우 신고시설의 규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대신, 시설이 들어선 토지를 담보로 설정해 놓도록 규정해 놨다.

정씨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채까지 써서 매입한 토지가 인가시설로 전환되게 된다면 사실상 자신만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하던 그는 묘안을 찾아낸다. 목사라는 점을 악용해 종교시설로 등록, 시설 관련 법규를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땅도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2002년 8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이 땅은 현재시가 4억까지 올라 커다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말 안 들으면 약 먹여 감금, 며느리 등 3명 여성 장애우 성폭행

하지만 시설에 수용된 이들에게는 삼시세끼의 식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끼니를 푸드뱅크나 인근 중학교에서 먹고 남긴 잔반을 거둬온 것으로 해결했다.
불결한 시설환경, 여기에 식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정씨에게 반항하는 시설 생활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만행이 시작됐다.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강제로 인분을 먹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 이렇게도 통제하기 힘든 이들에게는 약물을 투여해 무력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매주 금요일, 노숙자 무료 진료소에서 의약품을 나눠준다는 점을 악용,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명의 차트를 가져가 한 달 치 약품을 타와서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이들에게 강제로 투약했다. 이 약품은 정신질환이 없는 이가 복용했을 경우 쇼크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정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시설 생활인들에게 적게는 1봉, 많게는 3봉 가량을 먹여 0.5평 남짓의 독방에 손, 발을 개 줄에 묶어 감금했다. 감금된 이들은 약물에 취해 3~4일 가량을 정신 없이 잠만 자게 되고, 탈진상태에 이르러 정신 차리게 돼 물이라도 달라고 소리 지르면, 조용히 시키기 위해 같은 방법을 되풀이 했다고 한다. 약을 안 먹겠다고 반항하는 이들에게는 드링크 류에 섞어 먹이거나, 정씨의 말을 잘 듣는 다른 생활인에게 붙잡도록 해 강제로 약을 먹였다.

2002~2006년까지 확인된 죽음만 6건. 2건은 추가조사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더 많은 죽음이 있으리라는 게 경찰 측 생각이다.

정씨의 마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시설에 머무르고 있던 4명의 수용인 중, 정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신장애우 유 모(33)씨를 비롯해 김 모(26)씨, 윤 모(44)씨 등 3명의 여성 장애우에게 정신질환 약을 먹이고,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 등지를 돌며 70여 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시설에서 탈출한 김모씨의 경우 원장에 의해 임신해 낙태수술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며느리 유씨는 임신할 것을 우려해 피임시술을 강압적으로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인 모아 수급권 만들어주고 갈취

그렇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민통선 안에 위치한 작은 기도원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은 찾아갔을까? 해답은 간단했다. 정씨가 서울역 등지를 돌며 노숙인들을 모아 이곳 기도원으로 데리고 온 것. 그는 노숙인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준 후 이들의 생계비 통장과 도장을 관리명목으로 자신이 갖고 있으며 마음대로 유용했다.

그렇게 데려온 노숙인과 광고 등을 보고 맡겨진 시설 생활인이 2003년에만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 경찰청 서준옥 형사에 따르면 "정씨가 수급권자의 돈을 갈취한 게 확인된 것은 총 3건이지만, 최소 3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관리를 받고 있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생계비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현 주소지에서 수급권자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예전자료까지 몽땅 지금의 주소지로 옮겨가기 때문에 신상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수사상 애로점을 말했다.

시설 생활인의 신상명세를 이용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며느리 유씨를 비롯해 3명의 개인정보를 룸살롱 운영업자에게 판 것.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는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정지나 구속 등이 될 경우를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을 두는데, 이들에게 3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도와준 것. 이 대가로 받은 2천 5백만 원은 교회헌납 형식을 통해 고스란히 정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경찰이 정씨의 통장을 조사한 결과 2002~2005년까지 후원금 등으로 들어온 액수가 자그마치 4억 8천 2백만 원. 이외에 시설입소 명목으로 매달 받는 돈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주고 가로챈 돈 등을 합친다면 가히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번 돈으로 정씨는 자신이 땅을 사며 빌려 쓴 사채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기도원 밖에선 "수호천사",  안에선 "악마"

기도원 밖에서의 정씨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수호천사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기독교 관련 인터넷 매체에 기도원 후원을 호소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 거액의 후원금과 함께 "봉사하는 성직자"로 꾸며지는 데도 성공했다.

흔히 시설을 상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철제 울타리나 높은 담도 없었다. 기도원 바로 옆에 다른 이의 집이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을주민 대부분이 그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지난 5월 20일, "사랑의 집"을 다녀온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에 따르면 "마을주민 대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다만 거의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건물 2층에 사람들이 매달려 "나가게 해 달라"거나 "물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해줬다. 마을 주민들 사이서 이런 이야기가 퍼질 정도였지만, 관할관청의 현장확인을 전혀 없었고, 시설 생활인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 역시 아이러니하다. 기도원에 봉사 나온 장애우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드러난 것. 2004년부터 "사랑의 집"기도원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던 자원봉사단체 "등대지기"회원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자신이 목욕시켜줬던 지체 장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의 안부가 궁금했던 등대지기 회원이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원 관리인에게 물어봤고, 그 결과 "원장이 약 먹여서 죽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처음에는 관리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이 같은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자 의심을 품은 등대지기 회원이 신고하게 되면서 정씨의 엽기적인 만행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 경찰청 폭력계는 2006년 3월부터 내사에 들어가 지난 5월 15일 김포 "사랑의 집"과 농협지점 두 곳,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무료 진료소를 압수수색하고5월 16일 정씨를 상해, 감금, 유기치사, 사기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정씨의 사주에 동참한 생활인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

종교시설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한 관청

정씨가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는 허술한 관리·감독체계 덕분.
기도원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요원에게 찾아가 "사랑의 집"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그곳은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왔다.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체 5급 장애우의 수급권 주소지가 기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분에게 매달 3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는 사실 뿐이다. 시설과 관련한 나머지 사항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 사회복지과로 찾아가 확인해보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요원의 말마따나 현 시스템 상에서는 정부가 종교시설인 기도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불법적으로 시설 생활인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내버려뒀고, 관내에 기도원이 몇 개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책임회피의 모습은 상급기관인 시청도 마찬가지. 이 곳 역시 "사랑의 집"에 대한 자료는 전무했다. 이유는 역시나 종교시설인 기도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2005년 기도원으로 전환되기 이전, 시설에 머물렀던 32명의 명단과 분류기준이 애매한 내용이 담겨있는 카드가 전부. 실태조사 팀이 작성해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은 "미신고복지시설 실태 조사표" 등도 시설에서 기도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 돼 작성치 않았다고.

시청 사회복지담당요원은 ""사랑의 집"과 관련된 내용은 시청 내 사회복지시설 장애 담당관이 담당했으나 전근 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 단순히 전달만 해줘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책임회피를 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시설관리의 예외조항에 들어가있는 기도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종교단체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의 숫자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뚜렷한 대책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기도원 등의 간판을 내걸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나 장애우 수용 등 실질적인 시설과 같은 역할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시설로 인정, 이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성폭행 당한 여성 장애우 위한 쉼터 마련 시급

사건 발생후의 처리문제도 지적된다. 경찰에 의해 기도원이 폐쇄되자, 시청에서는 기도원에 머무르고 있던 7명을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시설인 "로뎀의 집"과 "수산나의 집"으로 부랴부랴 전원 수용조치를 했다. 성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던 이들이 정씨와의 관계를 고백한 것은 이 과정에서다.

현장에 동행했던 장애우 단체 관계자를 통해 분리 상담에 들어갔고, 그 결과 정씨가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성폭력에 노출됐던 이들의 경우 쉼터 등으로 옮겨 심리치료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지만 김포시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겁지겁 다른 시설로 옮겨 수용하는 데 급급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 3명의 여성 장애우들이 처음 전원 조치했던 곳은 쉼터나 병원 등 치료·요양 기관이 아닌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이었다고.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부장은 "김포시청의 대처도 기가 막히지만, 성폭력 당한 여성 장애우들을 데려와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안정시키고,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도, 전국적으로 4개소(정원 10명)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며 정부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6명 목숨 앗아간 의약품 관리체계도 구멍

의약품 관리체계도 허점을 드러냈다. 6명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약품을 국과수 식약청 서울대 임상약리실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 약품은 항 조울증, 항 정신병약물, 항 파킨슨제 등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을 요하는 항 정신병약품으로 졸리움, 무기력증, 근력약화 등의 중독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량 복용 시 호흡곤란,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정씨가 약품을 받아온 곳은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 무료 진료센터. 진료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숙인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해 이곳에 상주해 있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에 의해 일주일 분의 약을 받게 되어있다.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며칠 분의 약이 제공될 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준욱 형사의 이야기는 다르다. "6명이 그곳에 가 6명 분의 약을 받아서 와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며 "한 두 명이 진료소에 찾아가 6명 분의 약을 한달 치씩 받아왔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에서건 정씨는 다량의 정신질환 약을 구해왔고, 치료약으로 쓰여야 할 의약품을 시설 수용인을 반항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악용,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끝없는 시설문제 근본원인은 정부의 시설 활성화 정책 때문

시설인권연대의 김정하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의 "시설 활성화 정책"으로 꼽았다.
김 활동가는 "끊임없이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시설을 줄이기는커녕 건물과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시설 생활인의 생계비마저 시설장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대 등의 이유로 사회에 나오고 싶어도, 밥 한끼조차 사먹을 돈이 없어서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설중심의 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인권, 장애우, 여성 등 범시민단체 가 모여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단위의 활동을 개시했다.
"시설과의 전쟁" 그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떠들고 난동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약 먹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랑의 집" 사건을 언론에 발표한 날, <함께걸음>은 사건이 발생한 기도원을 찾았다.

마침 현장에는 구속된 정 씨의 아들(뇌성마비 2급, 43세)과 현 관리인인 임 모씨 외 한 명의 남성이 기도원을 지키고 있었다. 이하는 정 목사의 아들의 인터뷰 전문.

- "사랑의 집"을 운영한지 얼마나 됐는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서 10년 있었고, 이 곳 마조 2리로 이사 온 것은 5년쯤 됐다.

- 그 동안 시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왔었나.
여기 처음 짓고 나서 한 3,4번 정도 왔었다.

- 사랑의 집을 드나들었던 연 인원이 130여 명이나 된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몇 명 있었나.
부정기적으로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30여명 정도 됐고, 그 중에서 계속 숙식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나를 포함해 12명(남5, 여5)이었다.

- 사랑의 집에 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나.
많다.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50명이라고 치면 그 중 1/3은 여기 와서 수급자로 만들었다.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가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 사랑의 집은 김포에서도 민통선 가까이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가.
인터넷 방송에 나가기도 해서 알려졌고, 부모들이나 친인척들이 입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역과 같이 노숙인이 많은 곳에 가서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한다.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약을 타왔다고 기사가 났다. 왜 근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이용했는가.
거기 진료소에서 약을 무료로 나눠준다. 우리 집에서 정신질환 약을 타먹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번갈아 한두 명씩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차트만 가져가도 한 달 치 약을 무료로 지어줬다.

- 마지막으로 진료소에 간 것은 언제인가.
5월 12일이다. 그 때 윤 모씨(44세)가 아버지와 같이 갔다.

-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약을 안 먹일 수가 없었다. 알코올 환자들이나 정신 이상자들이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약을 안 먹이겠냐. 대책이 안 서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였다.

- 사람들이 약 때문에 6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죽었을 때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 사람들을 가두기도 했나?
술 먹고 난리를 치는데 가두지 않고 배길 사람 없을 것이다.

- 혹시 부인에게 장애가 있었나?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긴 하다.

- 아버지가 당신 부인도 성폭행했다는데,
성폭행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 믿고 싶지 않다.

- 하고 싶은 말이있다면.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모는 것은 너무하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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