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우 관련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
비장애우가 정신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란 무리인 듯하다. 사건 보도에서 나왔던 가해자들은 오히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지적능력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 향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법이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탈당한 귄리를 되찾아 달라고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우들은 혼자서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우므로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유념해야 할 것들을 형사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짚어봤다.
공탁금, 처벌과는 별개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생계비 등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장애우, 인권시민단체, 관련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수사 도중에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액을 배상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 피해액을 공탁하는 수가 많다. 가해자가 공탁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액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금이 피해액에 미달한다고 생각되면 피해액의 일부로서 받는다는 표시를 공탁공무원에게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의 의사표시를 계속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혹시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냈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이는 처벌 과는 별개이므로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 공탁금은 다만 형사처벌 과정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아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형사소송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있는데, 우선 형사배상명령제도(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형사소송도중에 화해제도(06.6.15부터 시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하여 합의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위의 두 제도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 진행시 재판부에 피해보상을 형사재판을 통하여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생계비 등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장애우, 인권시민단체, 관련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수사 도중에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액을 배상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 피해액을 공탁하는 수가 많다. 가해자가 공탁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액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금이 피해액에 미달한다고 생각되면 피해액의 일부로서 받는다는 표시를 공탁공무원에게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의 의사표시를 계속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혹시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냈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이는 처벌 과는 별개이므로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 공탁금은 다만 형사처벌 과정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아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형사소송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있는데, 우선 형사배상명령제도(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형사소송도중에 화해제도(06.6.15부터 시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하여 합의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위의 두 제도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 진행시 재판부에 피해보상을 형사재판을 통하여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지체장애우 법률지원 시급해
정신지체장애우가 범죄행위나 기타 계약상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국가가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정신지체장애우가 범죄행위나 기타 계약상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국가가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이 정신지체장애우들을 힘들게 하는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특히 사건이 시작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이 이뤄질 때 항상 문서로 해두고, 문서에는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놓는다. (절대 말로 하는 약속을 믿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계약서는 소송문제로 발전하면 필수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장애우 한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그 개인만의 권리침해가 아니라 장애우 모두에 대한 권리침해이다. 왜냐하면 장애우에 대한 권리침해는 그 특성상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같아 매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이나 등급별로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특히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는 이러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필자는 이들이 법적인 분쟁을 대비해 주의해야할 것들이나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식 등을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연구와 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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