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대의 CCTV,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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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CCTV, 편의점 CCTV, 백화점 CCTV, 주차장 CCTV, 청계천 CCTV, 어린이집CCTV 등등... 현재 이 사회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모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무려 250만대의 CCTV가 전국 각지에 퍼져있다"고 보도된 적도 있다. 그렇다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CCTV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일단 CCTV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강력범죄를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가동을 시작한 372대의 CCTV가 있는 "강남구" 그리고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 하지만 실제로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개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감소율이 서울시 전체 범죄(12.6%, 2004.8~2005.7, 전년도 대비 증감율)감소율의 절반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겼을 시, 24위에 그치는 결과이며, CCTV 설치로 범죄예방이 된다는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11개월 간의 첨단CCTV관제센터운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결국 CCTV 설치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대안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CCTV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CCTV가 침해하고 있는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미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CCTV는 개인의 화상정보를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생활의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최근 용인외고의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청소년,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가장 자율적으로, 가장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누군가가 널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입시키게 되고, 이후 모든 행동을 "위축" 시켜 내재화시킨다면 이후 이곳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너무나 암담하다.
셋째 문제는 전국에 퍼져있는 CCTV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CCTV의 설치, 관리, 통제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CTV는 갈수록 무분별하게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CCTV에 찍혀있는 영상이 어떻게 보관되어지고, 폐기되어지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
4백만대의 CCTV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미리 CCTV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과 CCTV를 관리,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CCTV 가이드라인"이라는 법률이 아닌 자체적인 규칙형태로 발표한 적이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집행력이 너무나 떨어지며, 내용 또한 너무나 부족하여 CCTV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지금 이 순간도 CCTV는 당신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또 당시도 모르게 그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CCTV는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외부기구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관리해야 하며, CCTV의 설치 및 승인, 감시 또한 지속적으로 "외부기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정보통신부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시민들에게 "공지"만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글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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