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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장애우에 월 20만원 가사 간병서비스 지원 등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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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우의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2010년까지 장애우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올해 5천개를 시작으로 내년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천개, 2010년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로 이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우 대부분의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정부는 또한 향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중증 장애우에게 월 20만원의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해 재가서비스를 비롯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4천7백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장애우가 산부인과를 이용할 때 보험혜택을 늘리고 여성 장애우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또한 장애우가 보장구를 구입할 때 현재 전액을 지불한뒤 추후 80%를 되돌려 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장애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극장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10억원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장애우 문화혜택 향상 대책도 추진할 예정인데, 이 같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우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우 사회참여 평가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중증 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발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우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이 4월 11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됐다. 이 특별 법안 발의에는 모두 31명의 국회 의원이 동참했다는 것이 정화원 의원실 발표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우 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해야 하며, 또 중증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우 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정화원 의원실 발표다.
노동부 장애우 표준사업장 선정
노동부는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6년 장애우 표준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 장애우 1인당 연간 2천만원(중증 장애우 3천만원),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장애우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우로 고용해야 하며, 희망 업체들은 5월18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중증장애우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여성가족부는 중증장애우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으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 대상이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중증 장애우 자녀까지 확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여성가족부 발표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학교 장애우시설에 복권기금 투자 예정
올해부터 2009년까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에 복권기금 945억원이 투자된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4월 5일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과 교내 이동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복권기금을 투자,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장애우 편의시설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의무화됐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설치율이 저조했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올해 180억원을 비롯해 2007년 225억원, 2008년 225억원 2009년 315억원의 복권기금을 들여 평균 72%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에이블 2010 프로젝트 세부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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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밝힌 세부계획을 보면, 1차 연도인 2007년부터 중증 장애우(지체·시각·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데, 예컨대 246개 전국 보건소나 150곳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 시각장애우를 건강도우미(안마사)로 채용하는 한편, 지체장애우를 대도시 위주의 장애우 주차구역의 주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라는 게 복지부 얘기다.
이와 함께 경증 장애우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1~2급 발달(자폐)장애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장애우 보호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중증 장애우들을 일시적으로 돌보도록 하는 디앤디(D&D)케어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읍·면·동 2천369곳 주민자치센터마다 장애우 1~2명을 배치해 등록 장애우에 대한 생활환경조사나 일자리 안내 등 장애우 복지업무의 보조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관련 장애우 단체 등이 참가하는 9명의 장애우 일자리 태스크포스(티에프)팀을 꾸려 4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융자사업 시행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우 등의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가능 금액은 무보증 대출은 1천2백만원, 보증대출은 2천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무보증 대출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나 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보증대출시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이나 소득 8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대출금리는 고정 3%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장애우가 대출을 받으려면 거주지 시 군 구청에서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택공사, 공채때 장애우에 가산점 부여
대한주택공사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 장애우에게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장애우 고용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장애우 고용 노력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 장애우에게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한편,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에는 장애우 근무적합 직종일 경우 장애우를 우선하여 고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후 장애우 근로자의 직장내 고충 처리를 위해서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장애우 생활상담원을 배치해 운영하며 급여와 별도로 매월 5만원씩의 생활 보조비도 지급한다는 게 주택공사 발표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인터넷 사이트 무료 이용
개인회생과 파산을 구제할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쉽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전문사이트인 나노아이티와 영진전문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 법무전문가와 공동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지원하는 호퍼(http://hoper.co.kr)를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작성 항목별로 도움말과 동영상 콘텐츠, Q&A를 마련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기능도 제공하며, 장애우,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발표다.
서울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해서 4월부터 신용불량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밝혔다. .
올해 말까지 계속될 이 지원 서비스는 특히 개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파산 면책 신청을 전액 무료로 대행해 준다고 하며, 가사 및 민·형사 관련 상담, 대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서울 780-5688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 문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겠다.
가스공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조치 대상 확대
대한 가스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대상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 3개월 이상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했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또 그동안 6개월에 불과했던 가스 공급유예기간도 8개월로 늘려서 시행한다는 것이 가스공사 발표다.
복지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인하 예정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든다고 복지부가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이 4천590원이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6천270원인데, 둘 다 하한 보험료를 2천5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달 제일 적은 보험료를 적용 받는다고 해도 지역가입자는 월 4천590원 직장가입자는 6천2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보험료 하한선을 둘 다 2천5백으로 낮춘다는 게 복지부 발표고, 이렇게 되면 지역이나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하한선 보험료를 적용 받아 결과적으로 2천5백원의 보험료만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 부동산 후견인제 시행
전남 신안군이 장애우 부동산 관리 후견인제라는 특별한 서비스를 실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군내 등록 장애우 가운데 부동산을 소유한 1천590명에 대해 군청 지적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직원 14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후견인들이 하는 일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행정사항 업무, 등기부등본 발급업무 등이라는 게 신안군 발표다.
복지부, 씨비알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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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장애우들이 많을 텐데,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일반 보건소에서 지역 장애우에게 의료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즉 읍 면 동사무소 외에 보건소에서도 장애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니까 장애우의 건강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전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 중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45개 보건소만 이 장애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장애우는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은 도봉구와 양천구 보건소, 부산은 부산진구와 기장군 보건소, 대구는 동구 보건소등 특정 보건소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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