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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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우나 정신장애우 그리고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기나 공갈 혹은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후에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성년후견제"를 꼽기도 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는 보호자 사후 정신지체장애우들의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내 가족, 친인척, 이웃 중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지체장애우나 정신장애우, 치매노인과 같이 정신상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일상 생활 속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히 본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인권침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든지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고 아울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해줌으로써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신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민법상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있고, 차별적인 의미도 강하다. 또한 정신장애우의 경우에 그 장애의 정도가 아주 다양함에도 현행 민법은 일률적으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실제로도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률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없으며, 의무와 권리를 함께 박탈함으로서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정상화의 이념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소외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선고 건수도 연간 100 여건에 지나지지 않아 관련 조항들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우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의 행위능력을 가급적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는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의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두 유형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대상자의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법에서 미리 몇 개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그 보호의 범위를 정해놓는 방안이다.
장애관련단체 및 노인단체 등 17개의 관련단체들은 지난 2004년 10월 '성년후견추진연대'를 구성하였다. 성년후견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간담회와 공청회, 사례발표회, 국회의원실과의 간담회, 일본 연수 등을 진행하였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을 곧 심의할 예정에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비롯하여 민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성년후견추진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심의할 때 성년후견제 개정안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여 상정할 예정이고,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과 후견등기에관한법률안도 준비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는 정신지체장애우, 정신장애우 및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당면한 문제이며, 이번 민법개정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법제화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 관련단체와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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