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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우선 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학대받는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권리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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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정신지체인이 짧으면 5년 길면 20-30년씩 학대 상황에 방치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대상황을 ‘보호하려다 한 실수’쯤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정신지체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재로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학대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이 정신지체인의 학대가 반복되는 원인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좌담을 열었다.
이번 좌담에서는 우선 정신지체인의 학대 사례에서 나타나는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해보았다.

 

좌담 참가자
박숙경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신현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변호사)
고명균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정소영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박병기 (굿네이버스 서울강서 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무혐의 처리되는 정신지체인 학대 사건
함께 :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누구보다 이러한 학대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제 재가팀에서 근무한 정소영 씨 역시 학대사례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다 오히려 가해 가족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소영 : 김별심(가명, 64)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으로 2002년부터 저희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해왔습니다. 김씨는 이전 면담기록에도 조카의 폭력에 관한 진술이 있고 2004년 6월경 이미 멍 등의 학대로 보이는 신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저희 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와 연계해 조카로부터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경 보건소 방문간호사와의 면담 중에 김씨에 대한 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김씨의 턱 양쪽에는 짙은 멍이, 목 아래쪽엔 상처가 있었고, 김씨 역시 조카가 주먹으로 때렸다면서 “따로 살고 싶다.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김씨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가해 가족으로부터 김씨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 맞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경찰은 가정폭력방지법 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리가 가능하다며 김씨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 와서 직접 1차 진술을 확보했던 경찰이었지만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2차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가족들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함께 :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소영 :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서로 찾아온 가해자(조카)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언제 때렸냐”는 등의 위협을 했고 가해자의 어머니(피해자의 친언니)는 시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씨에게 “시설로 보낼 것이다”라고 위협하거나 “이게 왜 맞아서 생긴 상처냐? 우리 집에서 너에게 얼마나 잘 해주는데 누가 너를 때리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회유했습니다. 오랫동안 김씨를 보호해온 친언니(가해자의 어머니) 때문에 김씨가 함께 있고도 싶고 벗어나고도 싶은 양가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경찰서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낀 김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경찰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저나 연구소가 피해자의 장애특성상 요청했던 진술과정의 보조인 동석과 피해자와의 분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보다 오히려 경찰 설득에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씨 가족은 김씨의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방문간호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현호 : 제가 공익소송을 맡은 삼척사건의 경우는 정신지체인 강정란(가명, 42)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누이가 보험금을 착복하고 강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집안일을 시키고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SBS에 방송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시누이는 착복한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과 자기 동생이 살게 하고 박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국가보조금도 전부 횡령했으며 강씨의 자녀들은 모두 고아원으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씨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강씨의 증언은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상 보조인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소송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강씨처럼 피해자가 가해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진행되면 지적장애의 특성상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지체인의 증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박병기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처리나 재판과정이 증언 위주로 이뤄진다는 데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는 경찰에서 발목을 잡혔지만, 그곳이 시작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도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 넘어가는 단계마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을 모두 거쳐 판사 앞에 가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조서와 한마디라도 삐끗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게다가 상대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나 상고를 하면 그 절차는 말도 못합니다.

2004년에 노인학대예방센터와 연계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다듬어진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동이나 노인학대는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박숙경 : 이러한 학대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신지체인이 형사절차상 진술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 받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신지체인이 피해자로 갔다 오히려 가해자가 돼서 형을 살게 되거나 피해상황을 인정받지 못하고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에 보조인 동석해서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에 명시된 보조인은 가족 혹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친족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의외로 가족들이 가해자이거나 혹은 외부 시선을 중시해 문제를 덮으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정신지체인 권리확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만이 아니라 객관성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보조인 동석이 필요합니다.

학대에 노출된 정신지체인 보호 시스템 없어
함께 : 현재 정신지체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학대예방센터가 있어서 장애우도 이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은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 정신지체인의 보호 시스템이 절실한데요,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거나 의사표현이 약하다는 점 등 정신지체인의 상황과 아동의 학대 상황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방지센터의 여러 가지 경험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기 : 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의 장애계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98, 99년에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등 사회 이슈가 될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거기에 적용할만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거기다 당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됐다는 외적 요인도 함께 작용해 40년만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이나 시스템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시작하다보니 경찰서에 가서 어디서 왜 나왔는지 뭐하는 곳인지를 설명하는 데만 한두 시간씩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긴급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해 나오기도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 아동을 보호할만한 곳이 없어서 활동가들 집에 보호하면서 함께 출퇴근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언론에서 얘기되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까지는 약 4~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권한에 따르면 3일간은 긴급격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열람 등의 조사권도 있으며 경찰과 함께 고소, 고발도 가능합니다.

박숙경 : 경찰에 가면 어디서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도 그렇고 학대 상황에서 분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이나 노인, 여성의 경우는 그나마도 쉼터 형식의 시설들이 한두 개라도 마련되어 있는데, 성인 남성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 활동가의 집과 시설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학대받는 정신지체인이 보호받고 지낼 수 있는 쉼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남녀 구분을 떠나서 현재 아동과 노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성인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아무런 보호 시스템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신현호 :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의 경우 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명기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노인이나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인권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학대발견 시 신고의무도 없고 위급한 학대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긴급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보조인이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한 부분은 형법자체에는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죠. 또 장애우 학대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도 없습니다.

법만 놓고 보면 장애우가 아동이나 노인에 비해 일반인과 더 비슷하다고 봤거나 아니면 아동이나 노인에 비해 장애우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숙경 : 정신지체인의 특성상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보호해준다며 나타난 인권단체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현호 :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적어도 수사과정에서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학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장애계에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장애인복지법에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다면 앞서 논의된 사례들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자기 편의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조인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학대발생 빈도수 자체가 낮아지겠죠.

고명균 : 신 변호사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상 한국에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우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신지체인은 애초부터 자신의 의사표현이 안된다고 단정하는 편견이 법체계도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는데요, 정신지체인의 자기옹호(self-advocacy)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정신지체인을 만나보면 깜짝 놀랄만큼 자기 생각과 의사를 매우 잘 표현합니다. 정신지체인도 자기 생각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정신지체인은 의사표현이 안된다는 편견으로 이어지고 제도 역시 이러한 편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는 지금 당장 인권옹호활동을 하기보다는 인식개선과 당사자의 자기권리주장 학습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학대 문제의 해법이 시설 입소로 이어지면 안 돼

▲지난해 7월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장
애수당 등의 재산을 갈취당하고 지속적으로 강제노역
과 학대를 당해왔던 두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정모씨(4
2세)와 김모씨(42세)를 대신하여 공익소송을 시작했
다. 사진은 정씨의 공익소송을 담당한 이치선 변호사
가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장면.

함께 : 정신지체인의 학대 발생 시 또다른 문제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막상 가해자 처벌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의 경우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이 안 되고, 분명하게 드러난 생계비 횡령도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한 생계비를 돌려주는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생계비가 본인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현호 : 그런 점에서 학대에 대한 가중처벌보다 엄격한 처벌에 비중을 더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지체인이 지역사회에서 학대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는 식의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가중처벌규정도 학대 예방 효과가 있지만, 학대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해서 이러한 학대가 처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벽병기 : 생계비 횡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해당 공무원의 책임 문제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우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받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당해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도 없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자신의 결정과 다르면 당사자가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해당 공무원 한 사람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느냐 아니냐보다 당사자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숙경 : 이렇게 좌담을 마치면서 혹시나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지체인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또다시 시설이 논의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신지체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설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설 안에서의 학대도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만 봐도 학대상황에서 분리, 치료, 재산보호는 본인동의 없이 사회복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본인의사에 반한 시설입소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 함께걸음의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학대받는 정신지체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이 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화두를 하나씩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조은영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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