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외침, 장애인차별금지법
본문
11월, 또다시 국회 앞엔 천막이 줄을 지어 늘어섰다.
얼핏 보기엔 비닐로 얼기설기 덮어놓은 임시창고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천막들엔 제각기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겨냥한 요구안이 내걸려 있다.
그 가운데 붉은 바탕에 낯익은 문구가 눈에 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여성들도 천막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이 법안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사정은 불안하기만 한데…, 이에 <함께걸음>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취재했다.
지난11월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동거리대행진 장면
장차법, 위기다
지난 9월 16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중심으로 장애계가 합심하여 3년이 넘게 준비한 법이었다.
초기 장차법은 대통령의 공약 속에서 희망적으로 출발했으며, 상황적으로도 17대 국회에 장애우의원이 두 명이나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국회 내에 입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긍정론이 많았다. 또 법안의 충돌로 현재 갈등이 예상되는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 역시 초기에는 장차법이 개별법으로 따로 존재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했던 데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안을 마련해 공청회까지 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공연히 “장차법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제정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장차법이 장애우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장애계가 장차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단순한 장차법의 제정이 아니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이하 독립적인 위원회)와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의 확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장차법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정부안을 폐기했고, 민노당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장차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장차법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으로 독립적 위원회 설치 난항
우선 장차법 제정이 위기를 맞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12월 정부가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부터다.
인권위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여성부, 노동부, 복지부 등 각 부처와 조정을 마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 통합과 이에 따르는 체제개편’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005년 1월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지난 6월 29일 큰 수정 없이 통과되면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권리구제수단의 확보 역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만약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채 인권위에 차별시정기구가 통합된다면 인권위가 가진 권리구제수단보다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을 장차법에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위에서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현재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시정명령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시정기구가 통합되든 아니든, 일단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명령권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위의 법안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장애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 정영선 인권연구담당관은 “장애우단체들의 요구도 강하고 현재 인권위도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시정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일단 법안에 시정명령권을 넣어서 전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애초 인권위 설립 당시에도 시정명령권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가질 경우 ▲행정조직의 위계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 ▲인권위 조직의 규모나 시스템 상 시행이 어렵다는 점 ▲인권위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법원 결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인권위는 시정권고 권한만 갖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 담당관은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인권위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결국 시정명령권 도입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인데, 인권위의 또다른 관계자 역시 “최종 결정은 12월 9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지겠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반해 시정명령권은 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최대쟁점이었던 독립적인 위원회 도입은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라는 강력한 구제수단을 주장하던 장차법안의 모습도 손상될 위기에 처해있다.
복지부 정부안 폐기, 계류 중인 장차법안 폐기될 수도
게다가 현재는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법안까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왕진호 과장은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이미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법안도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복지부가 그동안 진행해오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폐기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장애계가 노력하지 않는 한 장차법 자체가 제정되기 어렵게 됐다.
사실, 그동안 장애계는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법이 인권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다루라는 것이었지 정부안을 폐기하라는 요구는 아니었다.
장추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복지부 안까지 폐기한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안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정부안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해당부처가 시행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해당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인권위의 법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상임위 간사들 결정에 따라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쟁점이 붙은 법안을 폐기하는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장차법안, 국회에선 상정조차 안돼정부 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쪽에서 더욱 활발히 대응해야 제대로 된 장차법의 제정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국회 역시 위기 상태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발의된 장차법안이 같은 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로 회부되면서 국회 내의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그동안 장차법이 인권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복지위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제위)에서 심의되어야하며 소관부처도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장차법안은 법사위 소속의 노회찬 의원(민노당)이 대표발의를 했던 것. 그런데, 국회에서 이러한 장애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복지위로 회부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법의 위상 측면에서 볼 때, “장애차별의 문제가 인권이 아닌 복지의 문제로 취급됐다”는 장애계의 지적처럼, 장차법안이 복지부로 회부되면서 장차법에 장애계가 부여했던 인권법으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일단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입법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에 회부되면서 생긴 문제 때문에 복지위에서도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차법안이 대표발의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움직여야 할 대표발의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장차법안이 복지위로 넘어가면서 장애계는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장차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조차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이 그 법안에 대한 대표적인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 것이 국회 안의 상식”이라며 “대표발의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발의를 했다고 해서 장애계의 요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이것은 민노당 현애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도 비슷한 반응이다. 정화원 의원실의 김용환 비서관도 “만약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갔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난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지금 정화원 의원이 단식이라도 할 텐데 다른 사람이 대표발의를 한 상황에서 그렇게 나서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미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대표발의자는 노회찬의원이지만 법안이 복지위로 넘어간 이상 현애자 의원이 이 법안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조율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내 관계자들은 “국회 내에서 민노당이 가진 역할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현애자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각 당이 이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한정되어 있다”면서 “각 당에서 장애문제에 대한 상징성과 발언권을 가진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현애자 의원도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편의증진법은 됐는데, 장차법은 안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장차법이 불가능해진 것일까?
미리 답하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법안이 대표발의자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법안의 통과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동권 관련 법안의 제정 당시에는 현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민노당의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경우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당시 민노당에는 건설교통위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법안이 건설교통위의 소관상임위에서 다뤄지고 해당간사들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민노당은 물론 현애자 의원실 조차도 이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나 분위기는 물론 구체적인 논의과정이나 일정조차 알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장향숙 의원과 정하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이 현애자 의원과 같이 활동하면서 건설교통위에 소속된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해 냈고 이러한 협력적 노력 덕분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대표발의자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는 이동권 관련 법안 제정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담당 상임위에 당사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위의 경우 법안 상정을 담당하는 상임위 간사는 열린우리당 간사 1명과 한나라당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지금보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섭외한다면 상정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국회 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인권위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장향숙 의원을 통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향숙 의원을 탓하자는 건 아니다. 당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개인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국회 내의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정부자체 의견이 확고한 상황에서 여당의원이 그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실은 이에 대해 “공동발의를 한 사람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장향숙 의원실의 김명신 비서관은 “복지위로 법안이 회부되는 등 법안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말들은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혐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장향숙 의원실은 “복지위로 회부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이 됐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법사위로 법안을 올렸다가 복지위로 돌아온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없이 장향숙 의원만 탓하는 것이 섭섭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 있는 정화원 의원실은 “법안 상정의 주사위가 여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에서만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해 그것이 혐의이든 아니든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10월 열린우리당 당사 앞
장차법을 통해 차별의 문제를 사회의제로 만들어야현재 누구보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할 장추련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처음으로 전 장애계가 연대한 사업이기 때문인지, 단체간 의견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연대 단체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게다가 “다른 부처 혹은 정당에도 입법발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가 어렵다면 인권에 통합하되 그 안에서 독립적인 공간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자”는 현실론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추련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러한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안의 통과가 아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우의 차별문제가 사회의제화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사회도 모두 법만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저 법만 어떻게든 통과되면 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시혜적 시각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단체든 법안을 만들 때는 협의하면서 수정될 것을 고려하면서 만든다.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데 있다.”며 “만약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비정규직 문제가 논의되던 것의 1/3만큼이라도 진지한 태도로 논의된다면 법안의 수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정부와 국회 어느 쪽도 장차법 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차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는냐는 장애계가 얼마나 합심하여 정부와 국회를 바꿔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 일단은 통합하고 12월 말까지는 우선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장차법을 상정하도록 역량을 집결해야 장차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장애인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글 조은영
사진 함께걸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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