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산감시운동이다 3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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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가 필수
한국의 예산감시운동은 물론 다른 나라의 예산감시운동들은 공통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참여라는 세 가지를 주요한 운동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작이 반인 것처럼 투명성이 예산감시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대표적인 예산감시운동 중 하나가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운동이었다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 1999년도 서울시장 판공비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4년여 만인 2004년에 대법원확정판결로 승소했고 그 결과 4만 여장에 이르는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까지 공개하게 한 적이 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한 이 판결은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어서 이제까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보공개도 힘들었던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책임성이다.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산의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예산사업은 수정할 수 있게 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 즉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행정중심의 국가운영시스템상 비리 차원이 아닌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발효되는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예산을 낭비한 자치단체장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예산을 낭비한 자치단체장이나 정책결정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하남시장이 명백히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를 했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주체는 하남시밖에 없었다. 하남시가 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마지막은 시민참여다. 앞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외부의 시각으로 그것도 추후에 감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산감시를 직접 그리고 최소한 동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참여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감시운동의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위한 제도는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조례’로 현실화되고 있다. 브라질 등의 사례를 소개되고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 등을 촉구하자 몇몇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로 시민참여단을 공모해서 연초의 예산편성지침부터 연말의 예산안이 통과 될 때까지 각종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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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독 상" 수여장면 (사진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웹사이트) |
중앙정부, 사회복지예산, 국가 보장이 기본
지금까지 지방정부 중심으로 예산을 감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런 지방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우선 첫째, 재정분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한다. 현재 재정분권을 통해 수십조대의 예산이 지역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예산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독단에 의하여 전시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인프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이나 사회복지 예산은 과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상황에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재정분권의 현실적인 적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둘째,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복지예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부산시의 경우에는 명확히 인건비인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를 복지예산에 끼워놓고는 복지라고 우기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복지인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해야한다.
셋째, 사회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저선의 보장이고 지방정부는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마다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회피하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포괄보조금제도’같은 것으로 복지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요구와 감시운동의 상승효과
지방과 중앙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운동을 진행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매우 현실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맨 처음 언급한 경북장애인단체의 사례처럼 일단 현황을 파악하기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예산감시운동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감시운동을 통해서 현재 사용되는 장애우 예산의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증액요인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확보의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산감시운동과 예산확보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번 호로 연재는 끝이 나지만 앞으로 장애우의 예산은 장애우 스스로의 힘으로 감시하고 또 최대한의 효율을 높여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장애우 복지도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관심을 요청한다.
글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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