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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 미리보기>
*광주시, 중증장애우 조례안 상정
*서울시 장애우 전용 치과병원 개원
*제주시, 시각장애우 컴퓨터 보급 예정
*시설 수용 장애우에게도 수당 지급
*장애우 공무원 응시연령 3세 연장
*부산시 나이트 투어 관광상품 출시
*영월군, 차량지원사업 실시
*경상남도 장애우 도우미 뱅크 운영
*안산시 콜센터 운영
*인천시 콜택시 내년 4월 20대 운행
*교육부, 편의시설 확충 계획 발표
*서울시, 장애우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인천시, 재활병원 건립
*인천시, 자판기 우선 임대 조례안 제정 예정
*건교부, 저상버스 운행 업체에 사업 면허 우선 부여
*건교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 확대
*경기도, 수술비 지원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
*정통부, 법에서 맹인이란 단어 삭제
*휴면예금을 활용, 저소득·빈곤층 지원하는 법안 상정
*복지부, 장애수당 증액 지급 추진
*제주시, 전동휠체어 지원 사업 실시
*복권기금, 학교내 편의시설 확충에 일부 사용
*서울 구로구, 보장구 무료 대여
*서울 강서구, 점자 도서관 개관
*다가구 임대주택 인천시와 부천시도 공급
*문광부 장애우 체육선수도 국가대표로 인정
*정부 세제개편, 장애우 세금 우대는 예전대로 유지
*서귀포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전남 광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내년 수당 1만원 인상
광주시, 중증장애우 조례안 상정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9월 28일 광주시 중증장애우 지원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가 거동이 어려운 1·2등급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주택 개조,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 장애우 전용 치과병원 개원
서울시는 지난 8월16일 성동구 홍익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0평 규모로 세워진 시립 장애우 치과병원이 40여일 동안의 시험운영을 마침에 따라 9월 26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우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급여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수가의 경우 서울시 등록장애우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50%, 일반 장애우는 20%를 각각 할인해준다고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0살 이상~65살 미만 장애우는 의치(틀니)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진료 희망자는 시립장애우치과병원 홈페이지(www.sdh.or.kr)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02)2282-0001
제주시, 시각장애우 컴퓨터 보급 예정
제주시가 시각장애우들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과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각장애우에게 컴퓨터 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발표에 따르면 우선 올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시각장애우으로 만 50세 이하에게 컴퓨터 6대를 보급할 계획을 마련,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제주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초.중.고 재학생, 대학생, 기타 연소자 등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설 수용 장애우에게도 수당 지급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2% 늘어나서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8.4%를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배정됐다는 게 정부 발표다.
내년 복지 예산 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부분만을 추려서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항이 보인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우 까지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우의 경우 국가에서 보호비를 전액 지급하니까 별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들, 약 2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발표다.
그리고 중증장애우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단가를 정부 지급 기준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해서 내년부터 7만원씩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발표고, 내년부터 신규로 여성장애우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2억원을 책정해서 새로 지원한다는 게 역시 정부 발표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지만 정부가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오는 2009년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장애우들에게도 의료급여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 발표다.
부산시 나이트 투어 관광상품 출시
부산에서도 서울 시티투어와 마찬가지로 부산 시내 야경을 버스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부산 나이트 투어 관광상품이 개발됐다고 한다.
매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이 관광상품은 부산의 핵심 명소를 둘러보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고, 이용 요금이 1만원인데 3급 이상 장애우는 50% 할인요금을 적용해서 5천원만 받는다는 것이 부산시 발표다.
영월군, 차량지원사업 실시
강원도 영월군이 관내 중증장애우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영월군에 따르면 도·군비 등 사업비 5천만원을 영월군장애우단체연합회에 지원해 휠체어리프트를 관리하도록 하게 되며 빠르면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차량을 운행할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용 요금은 장애우와 동승한 보호자 2인 기준으로 5㎞까지 천원이며 500m당 100원이 할증된다.
영월군에 등록된 전체 장애우수는 올해 6월말 현재 2,676명으로 군민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대상 장애우(1~3급)는 1,324명으로 전체 장애우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영월군 발표다.
장애우 공무원 응시연령 3세 연장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통 정부의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입법과는 달리 해당 부서에서 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한 뒤 국회에 보내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우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장애우들에 대한 공무원 채용 응시제한 연령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우들의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기존 28세에서 31세로, 7급의 경우는 35세에서 38세로 조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우의 공무원 채용 응시 상한연령을 높이게 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장애우의 경우 학습기간이 비장애우에 비해 길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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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우 도우미 뱅크 운영
중증장애우에게 외출과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상남도 장애우 도우미 뱅크가 9월 22일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 창원시 용호동에 마련된 도우미 뱅크는 도내 3만7000여명의 1·2급 중증장애우들이 외출이나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전에 신청하면, 도내 20개 시·군의 장애우 도우미 7백명이 신청장애우의 가정을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공개모집을 통해 7백명의 도우미를 선발해 소양교육 등을 마쳤고, 도우미들은 활동내용과 시간에 따라 1만2찬~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도우미 수당의 80%는 경상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며, 신청 장애우는 나머지 20%를 부담한다. 그러나 신청 장애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부담금 20%도 경상남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 경상남도 장애우부모회에 도우미 뱅크의 운영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이용 전화번호는 1577-0420, (055)275-7933번이다.
안산시 콜센터 운영
경기도 안산시가 중증장애우의 이동편의를 위해 초지동 장애우 종합복지관에 장애우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안산시 장애우 콜센터에는 휠체어 전용차량 2대와 운전기사 2명, 운용요원 1명 등이 상주하며 중증장애우의 병원치료나 관공서 업무 등 장애우가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게 된다는 게 안산시 발표다.
인천시 콜택시 내년 4월 20대 운행
인천시는 관내 중증장애우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장애우 전용 콜택시 20대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밝힌 예정 운행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이고, 요금은 일반택시의 40%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콜택시는 장애우들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달린 소형 승합 차량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우선 20대를 시범 운영한 뒤 연차적으로 운행대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라는 게 인천시 발표다.
교육부, 편의시설 확충 계획 발표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 및 학교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학교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을 올해 70%에서 오는 2009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심장이나 신장, 간 질환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만성질환으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급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린데 이어 앞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특수학교에만 한정 배치되던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내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823명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학습 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육보조원도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연간 4천명까지 배치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 발표다.
교육부의 이어진 계획 수립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무상교육 범위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추가 확대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한 야학기관 지원, 농어촌 지역 순회 특수 교육 교사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서울시, 장애우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노인과 장애우 등 현재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에 사는 장애우가 주택내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집을 개조할 경우 융자 지원도 해줄 방침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6.8%였던 서울시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2012년까지 10%로 늘리고 입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장애우에게도 우선 공급 형식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 발표인데, 즉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는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겠다는 서울시 발표이고, 장애우가 사는 주택의 경우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집을 개조할 경우 저리의 이자로 융자도 해주겠다는 것이 역시 서울시 발표다.
인천시, 재활병원 건립
인천시는 총 사업비 370억원을 들여 150병상 규모로 인천시내 연수구 연수2동 부지내에 인천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건립될 재활전문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장애우들이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기본적인 재활치료는 물론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까지 갖춘 종합적인 재활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이 건립되면 서울 수유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 규모와 동일한 규모이고, 재활전문센터로 건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는 게 인천시 발표다.
인천시, 자판기 우선 임대 조례안 제정 예정
인천시는 향후 공공시설에 들어설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및 영업권을 계약할 때 장애우 및 노인, 등에게 우선 계약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에 상정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가 힘든 장애우 및 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게 인천시 발표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계약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장애 1~2등급인 장애우라고 한다.
건교부, 저상버스 운행 업체에 사업 면허 우선 부여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를 했다. 장애우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지난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된 바 있다.
이번에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건교부 제정안은 우선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안내시설, 승강시설, 휠체어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접근로, 장애우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추락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턱낮추기, 점자유도블록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언급한 장애우의 이동을 돕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크기와 규격 등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번 건교부 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조항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건교부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운행되는 버스의 2분의 1,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 운행되는 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사업자에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조항이다.
즉 장애우들의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버스회사 운영 면허를 우선적으로 내주겠다는 것이 건교부 발표다.
말하자면 건교부가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위해 고육책을 마련한 셈인데, 버스 회사를 설립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이런 방안이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을 모은다고 볼 수 있겠다.
건교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 확대
건설교통부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 물량을 지난해 503가구에서 올해 4천5백가구로 늘리고 사업대상 지역도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503가구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도심 빈곤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도심지내 신규택지 확보난 등을 감안해 올해 매입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저소득 장애우 등을 위한 임대 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다가구 주택 임대가 있다.
이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더 이상 건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임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인데, 이 중 다가구 임대 주택은 도심에 있는 연립 이나 빌라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우선 임대료가 시중 가격의 50% 안팎으로 저렴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15평짜리의 경우 임대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에서 10만원사이로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10년간 연간 4천5백가구씩 총 4만5천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수술비 지원 차상위 계층으로 전환
경기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재가장애우에게 수술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오던 저소득 중증장애우 의료재활사업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가 아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윗 단계인 차상위 빈곤층 장애우를 중심으로 전환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의료재활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장애우으로 명시하고 지원대상 가구별 월소득액은 1인 가구 80만원 6인가구 295만원 이하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기도의 조치는 그동안 의료비 지원을, 의료급여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우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즉 현재 법에 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우에게 경기도가 의료비를 또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 장애우에 한정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발표인 셈이다.
정통부, 법에서 맹인이란 단어 삭제
정보통신부가 우편법상 맹인이란 용어를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큰 사안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매우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입법 예고로 우리 나라 법령의 맹인이란 시각장애우를 비하하는 용어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에 입법 예고에 따르면 우편법 13조 내용 중 창구에서 접수한 맹인용 우편물이란 조항을 시각장애인용이란 용어로 법 조항을 바꾼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을 활용, 저소득·빈곤층 지원하는 법안 상정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45명 전원의 이름으로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의 소액 신용대출, 신용회복 지원, 그리고 소액 신용보증 등에 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 내용이다.
즉 금융권의 작년 말 기준 3천억 원이 넘는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업 자금 지원 등 신용대출을 해주고 또 저소득 빈곤층 중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게 법안 취지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저소득 장애우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서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이 법이 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애수당 증액 지급 추진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현재의 장애수당을 중증 장애우에게는 월 16만원, 경증 장애우에게는 6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으로 한정된 지급 수당 지급 대상을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서 왜 복지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우에게 지원하는 수당 지원금액 한도를 16만원으로 정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6만원이란 금액은 조사결과 장애우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한 달에 16만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춰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장애계와 정치권에서는 장애우 연금 지급 문제가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연금은 수당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소득보장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제주시, 전동휠체어 지원 사업 실시
제주시는 관내 중증장애우 열 명에게 전동휠체어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우이며, 희망자는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는 게 제주시 발표다.
이번 제주시의 전동휠체어 지원은 공동모금회 등 중앙을 통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여서 의미가 있는데, 제주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장애우들의 자립적인 생활보장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제주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2004년까지 총 42대가 지원됐다는 게 제주시 발표다. 특히 제주시는 이번에 지원하는 전동휠체어는 장애우 당사자가 직접 시승 체험토록 한 후 신체조건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의 기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권기금, 학교내 편의시설 확충에 일부 사용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6년 복권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복권 기금으로 활용하는 공익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선정됐다. 복권 기금이 교육부 사업에 쓰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무총리실 발표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가 추정한 내년도 복권 기금 추정 수익은 1조 543억원이고. 이 가운데 공익지원사업으로 쓰이는 7천3백8십억원 중 장애 학생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는 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별로 9천만원씩 지원돼서,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등 장애 학생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는 게 국무총리실 발표다.
복권 기금은 온라인·추첨식·즉석식·전자식 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복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서울 구로구, 보장구 무료 대여
서울 구로구는 휠체어와 목발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보장구 기부 및 대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사용하던 보장구를 기부하거나 필요한 기구로 교환하려면 구로구 사회복지과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또 보장구 대여를 원하는 사람도 사회복지과(02-860-2356)로 신청하면 된다는 게 구로구 발표다. 현재 대여 가능한 보장구는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이다.
서울 강서구, 점자 도서관 개관
서울 강서구가 관내에 점자도서관을 건립해 개관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30여평 규모의 점자도서관은 강서구 발표에 따르면 열람실, 녹음도서 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점자도서 350종과 책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120여종 등 천여종 책이 소장돼 있다고 한다. 녹음도서 제작실을 갖추고 있다는 게 눈길을 모으는데 강서구 점자도서관 이용 문의는 서울 2661-2278번으로 하면 되겠다.
다가구 임대주택 인천시와 부천시도 공급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안에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1천75가구를 저소득 계층에 임대한다고 밝혔다.
주공에 따르면 인천 975가구, 부천 100가구를 오는 10월까지 사들여 인천시와 부천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가구에 임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에서 350만원 사이고 월 임대료는 8만원에서 9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는 게 주택공사 발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다가구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게 특징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부천시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올 연 말쯤 다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소식 기억했다가 신청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문광부 장애우 체육선수도 국가대표로 인정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문광부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서 장애우체육의 소관부처 변경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등에 따라 장애우체육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우 체육 소관부서가 기존 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됨에 따라 문광부가 장애우 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법은 국가대표라 함은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 확정한 자를 말한다면서 장애우 체육선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추가시켰다.
즉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똑같이 명시하고 앞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발한 선수도 국가대표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은 장애인올림픽과, 농아인올림픽 입상선수와 지도자에게 연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해 놓았고, 개정안 내용 중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우 체육용구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끄는데 이 조항은 수요가 많지 않은 장애우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자금과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근거를 법에 마련해 놓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곧 설립 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사업과 문광부장관이 장애우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상이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 이번 개정안은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발표이다.
개정안 중 장애우 체육선수에게도 국가대표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로 법에 명시한 점, 그리고 일반 선수와 똑같이 장애우 선수에게도 연금 지급을 법에 명문화 한 점이 관심을 모으는 개정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부 세제개편, 장애우 세금 우대는 예전대로 유지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세수를 위해 비과세 저축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축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장애우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은 영향이 없는지 알아본다.
현재 장애우는 생계형저축으로 3천만원한도에서 비과세헤택을 받을 수 있고 또 6천만원 한도에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합계 9천만원까지 저축 이자에 붙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저축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일반적으로 저축 이자에 대해서는 약 20%의 세금을 떼는데 비과세저축이란 정책적으로 이자에 대해 세금이 전혀 안 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우의 경우 3천만원 저축까지는 완전 비과세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거것이다. 그리고 세금우대는 저축 이자에 대해 9.5%의 세금만 내면 돼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약 절반만 내면 된다. 이 제도를 아직 모르는 장애우들이 많은데 장애우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서귀포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제주도 서귀포시가 관내 1급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장장애우에 대한 투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서귀포시에 사는 장애 등급 1급 장애우와 신장장애우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의 50% 또는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는 게 서귀포시 발표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장애우 복지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신장장애우에 대한 투석비 지원은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인 것 같다.
전남 광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전남 광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을 장애우 등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광주시 의회가 밝혔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을 장애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장애우를 동반한 보호자 1명에 한해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광주시 의회 움직임은 장애우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소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수당 1만원 인상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즉 200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54조6천억원이라는 게 정부 여당 발표다.
내년 확정된 복지예산 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우에 대한 장애 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모으는데, 정부 여당 계획에 따르면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올해보다 4만명 늘어나서 내년에는 30만명의 장애우가 장애 수당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 여당 발표이고, 저소득 장애우 중에서 장애 등급 1 2급이 받는 장애수당은 올해 6만원에서 내년에는 7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게 역시 정부여당 발표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장애 수당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우만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늘린다는 것은 주로 경증 장애우 즉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우 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되겠고, 중증장애우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단가 인상은 올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이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장애우가 받는 수당은 차이가 있다. 즉 수당이 인상될 경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1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금액인 7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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