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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표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의 개정안 중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취업 창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가령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재단에서 3년간 저축액의 1배나 2배를 더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3년간 저축한 원금이 360만원이면 거기에 360만원을 더해 두 배인 720만원을 만들어주거나 세 배인 1천80만원을 만들어 줘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넣어 시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이고, 또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창업을 위해 민간기구 예를 들면 사회연대은행 같은 단체에서 보증금 없이 창업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생계급여지급 액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시행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전화 129로 통합운영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복지관련 민원 전화를 모두 129번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복지관련 민원 전화번호가 열 개 이상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통합번호를 추진해왔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장애우 복지에 관련된 민원이나 기초생활보장에 관련한 민원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모든 민원 전화는 국번없이 129번을 눌러 문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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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 도우미 제도 도입 조례 발의
전라남도 의회가 도의원 29명의 발의로 도우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안 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장애우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는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도우미의 선발과 지원,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남도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유급 도우미 8천800여명과 무급 도우미 1만4천여명 등 모두 2만3천여명의 도우미를 선발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과 중증장애우를 위해 자원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문 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이다.
제주체신청, 정보화 도우미 발족
제주체신청은 제주지역 1, 2급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정보기기 수리와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등 정보화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1대1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우 정보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우가 컴퓨터 고장이나 활용법 등을 모를 경우 전화하면 도우미들이 한 사람의 중증장애우에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게 제주 체신청 발표다. 즉 정보화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우들에게 1대1 맞춤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얘기다.
제주 할인 관광 18만5천원에 출시
장애우를 대상으로 할인 요금으로 제주도를 관광하게 해주는 장애우 사랑 제주 관광이 7월 28일 출시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상품은 오는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고 한다.
일정은 2박3일 일정이고, 관광요금은 일반호텔을 이용할 경우 1인 요금이 장애우와 보호자 1명은 각각 18만 5000원, 가족은 19만 9000원이라고 하며, 그리고 만약 1급관광호텔 이용시는 장애우와 보호자 각 19만 9000원, 가족은 21만 9000원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장애우가 가족 1인과 제주도를 여행할 경우 항공료와 제주도 체류비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39만원 정도면 2박3일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우에게는 별도로 자원봉사자도 지원된다는 게 제주도 발표다.
저소득층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입원진료시 부담금 면제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 할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고, 또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전액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 가구 중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으로 의료급여 2종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출산시 혜택을 받으면 되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니까 저소득 장애우 가구 중 올해 1월 이후 아기를 병원에서 자연분만 하셨거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입원 치료받은 경우가 있으면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본인 부담 병원비를 돌려 받으면 되겠다.
신용불량자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예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 신용불량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리는 연 3내지 5%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라는 게 정부 발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총 361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중 주거문제를 해 결하지 못한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는 게 정부측 얘기인데, 장애우 가구 중에서도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가구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시행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여진다.
부천시, 복지택시 운행
경기도 부천시가 장애우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7월 20일부터 복지택시 8대를 도입, 운행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관내 8개 법인택시회사별로 1대씩 복지택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지원내용은 택시차량 1대당 구입비 3000만원과 콜 센터 지원비 200만원, 차량운행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부천시 발표다.
부천시 발표에 따르면 복지택시는 기본·거리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체계의 70%가 적용된다고 한다. 즉 장애우는 일반 택시 요금에서 30% 할인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장애우는 전화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게 부천시 발표다.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도입 예정
먼저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 계층이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금 환급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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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빠르면 2008년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제도 혜택을 못 받아온 최저생계비의 140에서~160%가량 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급여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게 정부 발표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액수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연구기관 발표이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 발표인데, 아무래도 저소득 장애우 가구 등은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보다는 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돈을 더 주는 제도이고, 일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 제도는 저축을 통해 자활 의지가 확인된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된 돈은 창업이나, 자녀 학비마련, 그리고 주택구입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은 빼고 본인 저축분만 지급된다는 게 정부 발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검토해 내년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고 정부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제도 도입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게 아니라 이미 수 년 전부터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어온 사안이어서 제도 도입 시행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적부조보다는 이 제도 시행이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 장애우들의 빈곤탈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다.
9월부터 중증장애우들의 약값 경감
복지부가 1급과 2급 중증 장애우들을 포함한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지금보다 30%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입법예고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는 병원에서 약은 약국에서 처방받도록 되었는데, 거동이 많이 불편한 중증장애우들은 편의를 돕기 위해 약사법 21조 5항에 의거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했다. 문제는 현재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면 환자가 약값의 30%만 부담하지만, 병원 안에서 조제할 때는 중소병원은 약값의 40% 대학병원은 약값의 50%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즉 병원 밖에서 약을 조제할 때 보다 병원 안에서 약을 조제할 때 약값이 훨씬 비싼 거고 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우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서 병원 안에서 약을 지을 경우에도 약값과 조제료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개정안에서 밝혔다. 약 조제 장소가 병원 안이냐, 밖이냐에 관계없이 환자 부담이 30%로 같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거동 불편 때문에 병원안에서 약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중증장애우 환자들의 부담이 약간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9월부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중증장애우들의 약값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라는 소식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되겠다.
인천시, 청각장애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천시는 관내 18세이하 청각장애아동 20명을 선정해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1인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시비 및 군·구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수술 후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아동 중 수술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8월 20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장애우는 신청하면 되겠다.
김해시, 심부름센터 운영
경남 김해시는 7월 말 시내 삼방동 장애우복지관에 장애우 심부름센터를 개설하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에게 차량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에는 직원 세 명이 근무하면서 장애우들의 직장 출.퇴근과 외출보조, 병원 이용보조, 시장보기 등 장애우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다고 한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우의 경우 주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시 택시요금의 절반수준인 이용료를 내면 된다고 한다.
강원도 복지도서관 개관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는 춘천시민복지회관 3층에 중증재가 장애우를 위한 복지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발표했다.
이 도서관에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도서 300여권과 장애우 관련 서적 370여권을 비롯해 3천여권의 도서가 있다고 한다.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는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도서 목록을 확인한 다음 전화나 메일로 도서 대여를 신청하면 원하는 곳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재활협회 발표다.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 예고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지난 5월 초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당시 법안 개정의 핵심은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적용제외율의 사실상 폐지였다. 특정 업종에서는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독소와 차별 조항을 사실상 폐지시켜서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 시켰었는데, 당시는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정부 주도 즉 노동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게 당시와 다른 점이다.
노동부는 법을 개정하는 이유로 사업주의 장애우 고용 환경개선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우표준사업장 육성과, 장애우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노동부의 법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동부는 이번 법안 개정에서 장애우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업주가 장애우를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우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비, 장애우직업생활상담원 및 작업지도원 배치비용 등 장애우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발표다.
그리고 장애우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도 법안에 명시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인데, 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 등이 출자하여 장애우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표준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사업장의 장애우 고용도 장애우고용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 등에 장애우 생산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발표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관심을 가질 조항으로 장애우의 공무원 응시연령제한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발표인데, 장애우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비장애우보다 3세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안다.
그밖에 가령 장애우 고용촉진공단의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이번 노동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노동부의 개정안은 언급한 세 가지가 핵심사항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장애우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장애우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장애우의 공무원 응시 연령 상향조정 이 세가지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장애우들이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개정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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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007학년도 즉 내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우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장애우 교사를 선발하기로 한 것은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적용제외율 제도의 사실상 폐지가 지난 5월초 임시국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우 교사 선발을 유치원·특수학교·초등·중등 및 보건교사·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즉 초 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그리고 비교과 교사 등 교사를 선발하는 모든 분야에서 장애우 교사를 선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발표다.
그리고 교육부는 법으로 정해진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이에 미달할 경우 2%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원임용시험에서 장애우 구분모집 비율은 5%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대에는 장애우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 중이고, 사범대 장애우 학생은 15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모두를 교사로 선발한다고 해도 장애우 의무고용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우 응시인원 또는 장애우 합격자의 수가 장애우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어 대상 인원 부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즉 장애우 교사 응시 인원이 적으면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렇지만 장애우 의무고용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 8월부터 장애우 콜택시 운영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가 우선 운행할 예정인 장애우 콜택시는 모두 5대이며 9인승 승합차로 장애우들이 보다 쉽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 등의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
이 콜택시의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우와 동반가족 및 보호자이며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는 게 대전시 발표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기간 단축
복지부는 현재 45˜60일 정도 소요되는 장애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 1일부터 전국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장애우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시켰던 사안으로서, 이번에 개통되는 발급시스템에서는 일선 시·군·구 복지행정망을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연결하여 온라인화 함으로써 발급기간이 현행45˜60일에서 10일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장애우기업활동촉진법 제정, 10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은 장애우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우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1월 국회의원 150명이 발의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장애우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 발표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우의 창업 및 장애우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지원이 이뤄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우기업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및 장애우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 가입에서 차별 폐지안 마련
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7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우 보험 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증 장애우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인 장애우 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비장애우와 장애우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는 의미다. 독소조항 폐지로 장애우들도 상해보험이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에 가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업계는 그동안 없었던 장애우 단체상해보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단체상해보험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입원, 암진단, 재해수술을 특약으로 부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험업계는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장애우 전용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사망보험금, 암진단자금 등 보장내용의 현실화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경기도는 장애우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위해 내년에 177억원을 들여 도내 백80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등에서 1만5천여 명의 장애우가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조원이 없어 특수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서울시 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안 의결
서울시의회는 제28회 정례회에서 각종 장애복지사업의 심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50%이상은 장애우를 선임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으로 하며.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조례안 내용이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우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우복지와 관련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장애우관련 시정 전반에 대해 심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의회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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