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표한 3대입법과제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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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 열린 기자회견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수정안이 당정협의를 통과해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6일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무기여장애연금제도 추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발표 내용 모두 장애계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특히 장향숙 의원의 이번 발표 내용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들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장 의원이 이 과제들이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도 큰 관심 거리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3대입법과제 내용을 독자들과 자세히 공유하고자 한다.
장향숙 의원, “현실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안이다”
지난 25일 장향숙 의원은 ‘사회통합적 장애우 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무기여장애연금제도 추진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장에서 장 의원은 “장애우의 평균 소득수준이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비장애우의 5배에 이르고 있다. (중략) 또한 전국민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각종 공공부조제도가 있지만, (중략) 많은 장애우들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길조차 없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도 장애우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따라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장애우들이 처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제도적인 방안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로 장애우 정책 TF를 구성, 연구해왔다. 그 최종이 첫째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우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장애인통합고용법안),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 세 가지다.”라고 전했다.
장향숙 의원은 함께걸음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현실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안이다.”라고 시사했다.
무기여장애연금,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
장향숙 의원이 입법 추진하겠다는 3대 과제 중에서 먼저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를 살펴보자.
장 의원의 무기여장애연금제도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되어 있는 장애수당 조항을 현실화하고 세분화하여 ‘이동지원수당’, ‘정보접근지원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지원수당’, ‘소득보존수당’을 신설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연금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차상위와 차차상위에 속하는 장애우가 될 것이란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은 수당이 아니라 공적부조의 형태다. 또한 그 금액조차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액수에(월 약 16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6만원이다. 장 의원은 이 장애수당을 현실적으로 확대해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빈곤층 장애우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건강권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장 의원 측에서는 무기여장애연금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약 6천억 원의 재원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의 추경민 보좌관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와 차별시정위원회도 장애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미 장애연금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현재 장애관련 수당에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2천억 정도 된다. 그렇다면 확보해야 될 예산이 4천억 정도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무기여장애연금을 LPG 지원(예산 대략 3천억)과 선택하는 것으로 짰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실행하는데 드는 6천억 재원마련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 측은 6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수준까지는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한다.
장 의원은 함께걸음과의 인터뷰에서 “무기여장애연금은 장애우 자립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동안 복지정책은 시설보강 중심의 간접지원방식이었다. 이 연금제도가 실행돼, 장애우들에게 직접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한 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애우 고용 의무 불이행 업체, 정부 사업 입찰권 제한하겠다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서 장향숙 의원은 국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상당부분 강조하고 있다.
장 의원의 김명신 보좌관은 “이번 3대 입법 과제 추진의 시발점은 장애우의 고용문제였다. 장애우 자립생활의 주축이 되는 고용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고용과 연금이 필수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정도로 장애우 고용은 장향숙 의원이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장 의원 측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장애우 고용의 확대를 찾고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통합고용법」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장애우 고용에 대한 국가지원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는데, 장애우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 등 관련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변화를 통해 ‘장애인통합고용공단’으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장애우 고용문제를 위 공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고용부담금 관련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장 의원은 장애우 의무고용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사업 입찰권을 제한해 의무고용율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장애우 우수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고용수준에 따라서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각종 통합고용 검토, 조사, 심의, 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통합고용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은 함께걸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중증장애우가 처한 현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을만큼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재활에서 장애우 당사자 자립생활로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장향숙 의원은 ‘장애우에 대한 재활 및 보호’라는 개념을 ‘장애우의 자립생활’로 틀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장애우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 행정기관 별로 장애인정책갬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법안에서 장애우 자립생활에 관한 장을 따로 신설하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자립생활지원시설, 활동보조인 제도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던 장애판정기준에도 칼을 뽑았다.
장 의원 측은 개정안에서 시군구별 장애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의혹을 없애는 것은 물론, 판정기준에 사회적 요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과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임시이사회의 날이자 ‘재활의 날’이 형식적으로 탈바꿈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장애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개칭, 체육진흥 업무를 제외하고 종합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장향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장애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장애계에서 그동안 요구해 왔던 쟁점들을 대폭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의원이 앞으로 이번 발표내용을 어디까지 관철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 의원 측은 올해 5월 중에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조율 및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 6월 입법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3대 입법관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 모든 장애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걸음 한걸음씩 실현가능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결론을 낳고 장애우들이 우리 사회에서 떳떳한 일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글 최희정 기자
사진제공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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