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요양과 장병원 과장 인터뷰
본문
함께 : 전국민요양보험이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으로 정해진 까닭이 있나?
장병원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간병수발문제와 노인의료비 문제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함께 : 장애우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장병원 : 장애우의 욕구와 노인의 욕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간병수발서비스만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가 이 제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요양서비스라는 게 뻔한 거 아닌가.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거나 가정에 하루에 한두번 잠깐잠깐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정도인데, 중증장애우라면 24시간 붙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은 90분짜리 간병서비스가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 나가는 정도다. 나머지는 여전히 가족들 몫이다.
함께 : 근육병장애우의 경우 밤에 잘 때조차 누군가가 체위를 바꿔줘야 할 만큼 간병·수발 서비스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수명이 40세도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사회보험이라 강제로 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은 못 받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나?
장병원 : 보험료를 면제하면 된다. 서비스는 안주는데 보험료를 내라면 사회정의에 안 맞고 보험의 원리에도 안 맞는다. 당연히 64세 이하 장애우가 있는 가정은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우가 65세를 넘으면 서비스는 제공하겠다. 그밖에도 64세 이하지만 평가판정상에서 노인요양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보험료를 면제할 생각이다.
함께 : 장애계 요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낼 테니 우리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병원 : 노인요양보장에 대한 당정협의안을 발표할 때 장애인에게는 이 제도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장애우복지제도에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100% 국가재정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 우린 이미 발표를 다 했는데 장애우들이 보험방식인 이 제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애계가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해서 과연 장애우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길 바란다.
함께 : 약속은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들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따로 요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장병원 : 당연하다. 정부가 장애우의 간병수발문제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준에 맞춰서 중증장애우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거니까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면 된다.
어쨌든 목적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럼 그게 노인요양보험이든 장애우복지제도든 상관없지 않나. 그러니 국가재정으로 장애우복지제도에서 받으란 말이다. 장애인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장애인정책과는 국가재정에 의한 장애인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해라.
함께 : 요구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장병원 : 아니, 사실 지금까지 장애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진 게 뭐가 있나. 오히려 노인쪽이 더 열악하다.
함께 : 그럼 정부 방침에 따라 장애우복지 확대에 들어갈 예산은 확보된 건가?
장병원 : 아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도 아직 안하고 있다. 2007년부터 될지 2008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행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노인이 아주 중한 사람만 하듯이 장애우도 최중증장애우부터 시작해서 맞추면 될 것이다.
함께 :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 포함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장병원 : 국회에 법을 낼 때, 장애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상자 평가기준이나 질환을 일본처럼 노인성질환에만 국한해서 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우들은 혜택을 못 본다.
오히려 정부에서 요양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우 간병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왜 또 국가재정으로 장애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냐고 거꾸로 공격받을 가능성만 높은 게 아닌가.
그럼 둘 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노인쪽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을 갖춰가고 있는데 장애우 쪽은 그런 준비도 없어서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선 가능한 사람들을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부가 나가면 다른 계층이 불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장애우가 원하는 제도를 앞당기는데 이익이 되지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입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장애우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국가에 노인요양보장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국회나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는 게 더 좋을지를 장애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리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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