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나올 수 있는 복지시설, <br>우리 사회의 현대판 고려장
본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지난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강원도 인제군 인제경찰서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제군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시설공대위는 “인권침해 당한 시설생활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시설에 돌려보내, 시설 내 감금·굶김·폭행 등 피해를 유발한 인제경찰서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침해를 방기한 인제군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신수양원’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된 복지시설이며, 최근 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침에 의해 복지부로부터 8천만 원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증축 중이었다.
여성생활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은 구속됐고, 원장 부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한 심신수양원의 인권유린은 생활인들의 목숨을 건 제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폭행, 성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을 한 미신고 복지시설이 어떻게 조건부 신고시설을 허가를 받았으며, 복지부는 어떻게 이런 복지시설에 8천만 원이나 지원했던 것일까.
‘심신수양원’과 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과의 관계를 취재했다.
심신요양원 전경
″이 시설 문닫고, 다른 곳에서 시설하면 지원해 줄거냐″
지난 4월 22일 시설공대위와 인제군청 재활복지 담당 공무원, 함께걸음은 심신수양원을 방문했다.
이 날 시설공대위는 생활인 두 명(조 씨와 한 씨)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기 위해 수양원을 찾았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에 있는 심신수양원(이하 수양원)은 인제읍에서도 차로 한 시간이나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다.
알루미늄 판넬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ㄱ자 형 건물 한가운데에 뻘건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점심식사 시간이었다.
![]() |
지난 4월 8일에도 시설공대위는 복지부와 함께 심신수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대위 측은 “당시 심신수양원은 건물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했고,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심한 냄새가 났으며, 문은 전부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었다. 방문에도 대부분 창살이 있었다.
마루 문에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 잠그면 나갈 수 없었다. 생활인들은 사실상 고립상태였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에 지지대 등이 없어 거동 불편한 생활인은 미끄러져 자칫 다치기 쉬울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전화도 없고, 외부와 통신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원장 부인은 “이제 잠금장치나 창살은 전부 뗐다. 그리고 갈 사람은 다 나갔다. 저 사람들은 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노인들이었고, 게다가 지체장애는 물론, 정신지체나 정신장애, 치매가 있는 사람들뿐이었다.
수양원에 있던 열 두 명의 생활인 중에는 세 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중 두 명은 할머니였는데, 기자는 혼자 방안에서 벽만 계속 바라보던 할머니에게 접근했다.
방에 들어가니 이제 식사를 마친 듯한 대접 하나가 할머니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듯한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이불을 계속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바닥을 핥고 있었다.
기자는 이불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할머니가 먹는 것은 이불 위에 무수히 뭉쳐있는 실밥이었다. 할머니는 밥이 맛있다면서 계속 실밥을 핥았고, 실밥은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불어 밥풀처럼 붙어있었다.
이렇게 치매가 있는 그 할머니는 식사도 혼자, 대소변도 방안 양동이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치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수양원이 하는 별다른 조치는 없어보였다.
그 사이 시설공대위는 조 씨와 한 씨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한 씨는 이미 수양원에 없었다.
시설공대위는 원장 부인에게 한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이는 “가족에게 연락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설공대위 측은 “한 씨는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해왔다. 복지부에서도 그 사실을 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은 가족 때문에 시설을 전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따졌지만, 원장 부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같이 간 인제군청 재활복지 담당 공무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수양원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담당 공무원이 들고 간 서류에는 18명이 있었지만, 당시 수양원에 남아 있는 사람은 12명 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제서야 원장 부인과 머리를 맞대고 명단 확인에 들어갔다.
원장 부인은 공대위 측 사람들에게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다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시설을 폐쇄 당하다니 너무 약이 오른다. 그럼 이 시설 문 닫고, 다른 곳에 서 시설하면 지원해 줄 거냐”며 계속 집요하게 물어왔다.
돌아가면 죽는다고 애원한 생활인들, 경찰차에 태워 수양원으로 다시 보내
![]() |
| ▲수양원 방문마다 있는 잠금장치 흔적들 |
2004년 10월 경, 심신수양원에서 생활하던 박 씨는 원장 부인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원장이 술에 곯아떨어지자, 7시간동안 휠체어를 타고 나와 경찰에 수양원의 상황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시설로 돌아온 그는 원장부부가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눈치 채는 바람에 두 달동안 방에 감금되어야만 했다. 휠체어조차 빼앗겼다가, 휠체어 없이는 용변을 볼 수 없다고 하소연해서 그나마 휠체어는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두 달 뒤인 12월경, 인제 경찰서에서 형사 한 명이 수양원을 방문, 박 씨에게 그동안 내부조사를 한 결과 고발을 하면 원장을 구속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두달동안 감금당했던 박모씨는 그제서야 조서를 꾸미게 되었다.
박 씨는 올해 3월 춘전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고, 조사 후 시설로 다시 돌아갈 경우 일신상의 위협을 느껴 시설공대위에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다.
생활인들의 절박한 호소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음력 설인 2월 9일, 조 씨(47세. 남)를 포함한 4명은 원장 부부가 서울로 외출한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까지의 택시비가 없던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인제경찰서로 가서 수양원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의 상황을 조씨는 이렇게 전한다.
“글쎄, 우리 보고 다시 수양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 싫다, 거기 다시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를 가족에게 보내던지 다른 시설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수양원에 생활비 밀린 거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냐고 안된대요. 결국 경찰차로 우리들 4명 모두, 고스란히 다시 수양원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수양원으로 돌려보내진 그들은 3일 동안 굶고, 맞고, 갖혀야만 했다.
과연 심신수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설공대위은 수양원이 ▲생활인들에게 불법 감금 및 잠금 장치 납치 및 폭행 ▲원장에
![]() |
| ▲방마다 있던 변기통 |
수양원이 경찰에 제보했던 사람들을 가두고 굶기고 한 것 이외에도 치매노인 등은 물을 열어두면 돌아다녀서 안된다고 항상 문을 잠가두고 식사도 방안에서 하게 했으며 대소변도 방안 양동이에서 보게 했다고 한다.
또한 생활인 박씨에 따르면 작년 8월경 다른 시설에 있던 본인을 원장과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두 명의 남자에게 납치되어 구타당한 후 차에 태워져 수양원으로 오게 됐다고 한다. 박 씨는 “이 곳으로 오는 내내 원장은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에서 나를 계속 때렸다.”고 전했다. 올해 인제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조 씨도 원장에게 구타당했다고.
또한 원장과 원장 부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밤에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마귀를 쫓아야 한다며 안찰기도라는 명목으로 온 몸을 구타했다고 한다.
원장은 부인이 시설을 비울 때마다 만취된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니면서, 여성 생활인들을 자주 성폭행했다고 한다. 현재 원장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
그리고 제보자들에 따르면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양원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생활인 조 씨는 “그 중에 오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각장애가 있기는 했지만,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다. 언젠가 며칠동안 배가 아프다고 계속 호소했지만 수양원에서는 병원 한 번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러나 오 씨는 죽었고 가족들이 시신을 인계해갔다. 나 또한 무릎의 인공관절이 닳아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사진이라고 찍어보길 원했지만, 병원은 커녕 진통제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설공대위와 복지부가 다녀간 후 진통제를 줬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박 씨, 조 씨, 한 씨 등은 시설에 입소한 후 가족들은 물론 외부에 전화 한통, 편지 한 통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중 도망치는 생활인에게 인권위에게 전달해 달라고 편지를 부탁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수양원은 수급권자의 기초생계비 약 30~40만원과 비수급권자의 입소비 35~40만원을 받았왔다고 한다. 그러나 수양원은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형편없는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점심은 거의 국수나 라면이었고, 겨울에도 보일러 고장났다며 난방을 한 시간만 틀어줬다고 한다.
![]() |
| ▲강원도인제군청 |
앞서 말했듯이 심신수양원 원장은 여성생활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중이다.
당시 복지부는 “생활자 즉시 전원조치 후 시설장 형 확정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여부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인제군청 재활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사실상 수양원의 실세였던 원장 부인이 버젓이 수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열 명이 넘는 생활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더군다나 원장부인에의해 생활인들이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과 있었다.
지난 4월 6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시설별 현황 조사’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인제군이 얼마나 무성의 하게 조사를 했는지 드러나 있다.
각 사항별로‘그렇다’와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체크하게 되어있는 현황 점검표에는 ▲생활자가 시설경계 내외로 입출이 자유롭다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항목에 ‘그렇다’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신수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인 네명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제 경찰서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후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인제 경찰서 측은 “생활비가 밀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싫다고 하니 다시 수양원에 가 있어라”로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은 원장 부부로부터 감금과 폭력, 굶김 등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인제 경찰서 측은 작년 10월 경 이미 박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내사를 해왔기 때문에 심신 수양원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관련공무원들이 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설 문제가 터진 후라도 대처를 하면 그나마 양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신수양원의 경우 원장이 구속까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없이 허가해 준 조건보 복지시설, 선허가후실사
이렇게 문제가 있던 미신고 복지시설이 어떻게 조건부 복지시설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기에 ‘조건부’라는 허가를 받은 복지시설들에서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및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켜, 원장 부부가 구속된 경기도 안양시 바울선교원도 조건부 복지시설이었다.-함께걸음 2005. 4)
이에 관련해 기자는 복지시설을 대표하고 있는 한 단체장에게 물었다.
이름 밝히길 꺼려한 그이는 “처음에 복지부에서 조건부 허가 내줄 때 조건 없이 다 내 줬다. 우선은 허가부터 내주고 나중에 평가하자고 했다. 안 그러면 양성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조건부 필증부터 내주고 그 후에 실사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 시설이 된 복지시설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에 걸려 형사 처벌된 미신고 복지시설장들은 장애역사 30여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이런한 불법적인 미신고 복지시설들을 끌어안으려는 것이 바로 2002년부터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침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 의거 로또기금을 대거 끌어와 2004년부터 내년까지 천 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설들의 건물을 지어주는데 쏟아 붓고 있다.
심신수양원은 앞서 말했듯이 이미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았다. 인제군청은 문제가 터지자 8천만원을 회수했으나 괜찮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함께걸음 4월호에 실렸던 경기도 안양시 바울선교원 관련 취재시 기자가 인터뷰했던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 방송사의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처럼 예쁜 집 짓고 살면 행복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었다.
그러나 심신수양원은 기존의 조립식 건물에 지붕을 대어 방을 늘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급액을,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한테서는 생활비를 챙기니, 두당 계산해본다면 지원이 있을때 우선 방부터 넓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러브하우스를 상상하고 있는 ‘복지부’와 생활인만 늘리면 된다는 ‘시설장’
상황이 이정도니 복지부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들 수가 없었다.
시설에서 다시시설로, 우리 사회의 현대판 고려장
그렇게 심신수양원에서 나온 박 씨와 조 씨는 경기도 소재의 또 다른 시설로 들어갔다.
가족들이 강제로 이 시설, 저 시설로 돌리고 있는 터라 가족에게도 갈 수 없는 그들이었다.
기자가 만났던 조 씨의 경우는 2002년 부인이 사설응급구조단을 불러 억지로 충남 은혜사랑의 집에 넣은 후 여기저기 시설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렇게 사회와 격리되어 살았던 불과 5년 사이, 조 씨는 형제들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복지부는 지원해준 시설에 문제가 터지면 시설을 폐쇄하고, 그 곳에서 살던 생활인들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지원해 준 돈은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 곳에서 살다가 성폭행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갇히거나, 맞고 혹은 굶기까지 했던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물론 모든 복지시설에 인권유린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이 기본적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집단생활을 해야만 하는 곳인 우리 사회에서 복지부가 이렇게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동안, 한 번 시설에 들어간 사람이 시설이라는 시스템을 벗어나기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상황을 제보했던 박 씨와 조씨가 갈 수 있는 곳은 ‘시설’뿐이었다.
조 씨는 심신수양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창살 뜯어 놓으면 뭘 하누. 어차피 도망 못가는 사람만 남아 있는데. 최 씨도 최근에 도망 갔어 밤에. 안 돌아오는 것을 보니 성공했나봐. 나는 다리가 이래서 못 갔지. 예전에도 한 사람이 도망친 적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신고해서 원장이 가서 데리고 왔거든. 수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죽어야 나올 수 있을 껄”이라고 하며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 이는 “형무소는 임기라도 있는데, 여기는 기한도 없어. 나라 정책이 왜 이런지 몰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며 끝을 맺지 못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