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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탈시설 정책으로의 큰 그림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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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는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수가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를, 임성만(장봉혜림)원장이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을 각각 주제발제 했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심도 깊은 입장을 낼 수 있는 토론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고 시설보다 더 많은 미신고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설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교수는"2002년5월이후복지부가미신고복지시설양성화지침을만들어미신고시설문제를수습하려고나섰지만,이문제는쉽고간단하게해결되지않을것이다.신고시설보다더많은천여개가넘는미신고시설이존재하는것은우리사회시설정책의실패를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꼬집었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평가"를 발제한 이태수 교수는 "한국 사회복지의 중핵은 여전히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현 사회복지 시설의 복지 서비스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수준"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신고 시설 정책의 역사를 ▲제1기 : 허가제도 하 무대응 시기(1998 7월 이전) ▲제2기 : 신고제로의 대응시기(1998년부터 2002년 5월 이전) ▲제3기 : 조건부 시설로의 대응 시기(2002년 5월 이후)로 나누었다.

이 교수는 "제1기에는 당시 복지 예산의 낮은 수준에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복지를 해결해주고 있는 미신고 시설들을 묵인하고 있었다. 2기에는 98년 7월 발효된 사회복지사업법 중 시설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

이 때 "30인 이상의 수용규모"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그렇지만 30인 이하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지 않아 소규모 미신고 복지시설을 대거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3기에서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해 미신고 시설을 일면 조건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2002년 5월 이후 복지부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을 만들어 미신고 시설 문제를 수습하려고 나섰지만, 이 문제는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신고 시설보다 더 많은 천 여 개가 넘는 미신고 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 시설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평가에 대해 이 교수는 "아직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은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이다. 이는 정부가 내세웠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무색하게 하는 대반전이기 때문이다. 5개년 계획에서 발표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의 지방 이양으로 사실상 지자체로 넘어갔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예산집행에 대해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논의 자체가 냉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시설보호정책의 원칙, 가능한 수준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는 것

▲임 원장은 "영국은 서비스가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 서비스가 특수하고 대상화 된 계층의 국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통해 바라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 방향"을 주제 발제 했던 임성만 원장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시설보호로 시작한 복지정책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장기 거주 대형시설의 해로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와 결국 지역사회보호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특히 1990년 제정된 NHSCCA(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에 의한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핵심들은 현재 우리 사회 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정책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주의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토록 했으며,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지역사회보고 계획을 발표, 보완토록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서비스의 제공시 "가능한 수준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 보다 적절한 주거 장소로 이동 → 다른 일반 가정집으로 이동 → 거주보호시설로 이동 → 요양원으로 이동 → 장기병동으로 입원"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을 통해서 장애우, 노인, 아동 등으로 분리, 철저히 대상화 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서비스가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 서비스가 특수하고 대상화 된 계층의 국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시설조사, 시설조사가 아닌 "시설생활인조사"가 되어야
"참여정부와 복지시설 인권문제의 개선(사회복지시설 수용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교도소의 인권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도소는 시설에 비해 자기 변호 절차와 수감기간이라도 있으니, 시설과 교도소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교도소가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시설생활인들이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오랜 기간 강제 구금될 경우, 이는 강제노역과 임금착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폭행 등 각종 폭행의 기초가 되며 각종 자유를 억압하는 출발이 된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가 시설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시설에의 수용절차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모두 강제입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란다.

강제입소의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행정위원회이며 강제입소의 요건에는 대부분의 법률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소가 가능토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없다고. 또한 강제입소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법령도 없으며 장애우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그 기간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 필요성만 내세워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여구를 결정하도록 하는 각종 관련 법률, 지침 및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하(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먼저 "시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표여서는 안된다. 수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비리의 원인으로  ▲시설상황을 개방할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정부 책임 전가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의 영리 사업화 ▲복지부와 시군구의 직무유기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님비 ▲일반 시민들의 차별의식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꼽았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장의 입장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민관합동 "시설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시설생활인조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발전위원회의 경우도 이름부터 시설 토대에서 출발하고 있어 근본적인 탈시설화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지역사회통합위원회(가칭)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은 여전히 시설화를 부추기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시설 정책의 궁극적 대안으로  "탈시설 정책으로의 큰 그림이 필요한 시기다. 복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 논의가 이루어져햐 하고, 시설의 민주적 운영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귀훈 사무관은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미신고시설은 소규모이다. 많은 미신고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있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은 시설을 지역사회 내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탈시설화와 어느 정도 지향점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은 미신고 복지시설을 상대로 조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전제로 올해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현재 1200여개의 미신고 복지시설 중 100여개만 제외한 미신고 복지시설을 모두 제도권 내로 진입시킬 계획으로 이 지침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문제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횡령 등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시설공대위에서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강경하게 주장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문제가 된 시설들은 올 7월 이후 일괄적으로 폐쇄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월 이후 현 정부가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장애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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