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진보언론 조차도 장애우의 초상권을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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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초상권은 얼굴 또는 용모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격권 차원의 개념으로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자 타인이나 매체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보장이다.
그렇다면 장애우의 초상권은 우리나라 포토저널리즘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가? 이제는 언론 뿐만 아니라 장애우 주체들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 말이나 장애인의 달 혹은 기획기사들이 있는 신문사진들을 보면, 장애우의 초상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 인물의 구도와 배치를 보면, 특정기관 대표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고 장애우는 알몸이거나 옆 얼굴, 혹은 장애 보조기구가 과도하게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 기본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장애우를 알몸 목욕시키는 장면이 있고,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이라 일컫는 오마이 뉴스에서 조차도 구치소 직원들이 장애 수감인의 알몸을 목욕시키는 부산구치소 제공사진 등이 있다.
최근 심각하게 장애 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 있다. 한겨레신문이 5월 18일자 초판 1면과 15면에 게재한 성남 "솔잎원"의 장애우 학대 관련 신문사진이다. 1면 사진은 쇠창살과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여자 장애 어린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이고, 15면 사진은 지저분한 옥탑방 안에 2명의 남자 장애우의 모습과 인권단체 회원의 품에 안겨 울먹이는 여자 장애 어린이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장애우 학대라는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도 미성년자인 장애 어린이들은 어떠한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장애우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뉴스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언론은 장애 어린이가 미성년자이고 학대를 받은 주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차원에서 초상권을 충분히 보호했어야만 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포토저널리즘에서 초상권 침해는 보도기능과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건을 무단 촬영하는 경우와 보도할 때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진들은 촬영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동시에 행한 꼴이다.
소위 진보언론이라 일컫는 신문에서 조차도 장애우는 물론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인격권 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 누구보다도 장애우 주체들이 초상권 보호를 위한 권리주장을 조직적으로 요구할 시점에 있다.
글 김금녀 (상명대학교 영상학부 사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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