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보뉴스

본문

중앙인사위원회 장애우 공무원 채용 계획 발표 
공무원 채용 부서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확정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올해 3098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발표에서 장애우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우 공무원 신규채용 비율을 작년의 5.38%에서 올해는 5.47%로 상향조정해서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장애우 공무원 채용 비율을 작년보다는 늘리겠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 발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장애우 공무원 채용 계획을 보면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7급 공무원 공채에서 행정분야 20명 선관위 2명 세무 분야에서 4명, 관세 분야에서 1명 교육행정에서 1명 감사 부문에서 1명 등의 29명의 장애우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9급 공채에서는 행정 24명 정보통신 24명 교육행정 1명 세무 14명 관세 3명, 그리고 기술직에서 전산 5명 등 9급 공채에서는 68명의 장애우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7급과 9급 합치면 97명의 장애우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는 게 중앙인사위원회 발표이다.

경기도, 저소득 장애우 입원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1~3급 장애우들의 본인부담 입원비를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소득 1급 장애우에 대해서만 입원기간 자기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우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60% 이하이고, 의료비 지급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다. 지원 신청은 입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명세서, 입원확인서 원본과 신청서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는 게 경기도 발표다.

복지부, 복지 도우미 배치 추진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우 가정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도울 수 있는 복지 도우미를 대거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 극빈층이나 불우이웃을 직접 방문해 살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동이나 면 단위로 민간인을 복지 도우미로 대거 채용,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역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종합복지관, 푸드 뱅크, 위기가정상담센터 등 각종 민 관 복지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유기적으로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서민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우선 긴급구호를 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선(先)보호 후(後)처리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생계비 대부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정의 자녀가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 경우, 이를 취업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추정하는 것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퇴거 유보, 달동네 공동화장실 설치 지원 노숙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진료 계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우 치과병원 착공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옛 시립동부병원부지인 성동구 홍익동 102 성동보건소 입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0평 규모의 장애우 치과병원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26억원을 들여 병원에 지체,뇌성마비,정신 장애우의 구강 진료시 필요한 전신마취 장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특수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운영비 22억 5000만원을 책정, 치과 전문의 5명과 치위생사 10명 등 35명의 전문 인력을 고용해 전문의 1인당 최대 10명의 장애우 환자를 돌보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다.

30대그룹 고용 외면 
노동부에 따르면 30대 그룹 10곳 중 9곳은 장애우 의무고용률(2%)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우 고용률은 0.79%로, 민간부문 평균 1.08%보다 훨씬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30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장애우 고용을 더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우건설(0.16%), 삼성(0.26%), 현대백화점(0.31%), 롯데?하나로(0.35%), LG(0.42%) 등 20개 그룹은 고용률이 1%도 안됐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특례 입학 규정 마련
한양사이버대학교(www.hanyangcyber.ac.kr)가 장애우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특례입학 규정을 마련,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학교에 따르면 장애우단체총연맹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우가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례입학을 원하는 장애우는 장애우단체총연맹의 추천을 받은 후,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입학 심사를 거쳐 입학할 수 있으며 특례입학은 올해 1월 28일까지 실시한다.

 LPG 값 7월부터 인하
재정경제부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택시나 장애우 승용차에 많이 사용되는 LPG 값을 올해 7월에 리터당 697원으로 지난해 보다 4.3% 내리며 그 이후 가격변동이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시각장애우 도우미폰 출시
SK텔레콤이 시각장애우가 음성안내를 받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우 도우미폰(모델명 SCH-E58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만든 것으로 키패드의 중앙에 있는 숫자 5를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음성도우미 모드로 전환돼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발표다.
안내 내용은 최근 수발신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목록 및 내용, 음성메시지 목록, 부재중 전화 목록, 날짜, 시간, 알람, 배터리 잔량 등이다.
이 도우미폰의 가격은 37만2천9백원이다.

경남, 저상버스 운행
경상남도는 올해 말부터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선진국형 대중교통 수단인 초저상 버스를 창원 10대, 마산 7대, 진주?김해 각 5대, 양산 3대 등 5개 지역에 모두 30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저상 버스를 장애우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먼저 배차하고, 2006년부터 해마다 10대씩 늘려 전 버스 노선에 1~2대씩 배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한 대에 1억8천여만원씩 하는 초저상 버스 구입비를 70~80%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4월부터 일반버스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할 개인이나 단체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브라스밴드 창단 예정
충청남도는 지역 장애우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올해 3월 중증 장애우들로 구성된 충남 장애우 브라스밴드를 창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밴드는 지휘자를 비롯해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등 12종류 악기 연주자 33명으로 구성되며 단원은 복지시설 및 재가 장애우 가운데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라는 게 충청남도 발표다.

가짜 장애우 또 적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 모 병원 원장 김모(41)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장애우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우 등 8명에게 중증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총 2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우 등록증을 발급받은 버스운전기사 조모(46)씨 등 8명과 이들로부터 740만여원을 받고 병원장을 소개시켜 준 김모(49)씨 등 브로커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복지카드 등을 발급 받고 차량구입 특소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LPG 연료사용 등 장애우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라남도, 점자 관광안내책자 배부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부설 전남점자도서관으로부터 시각장애우가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남도민박 베스트 50 100부를 기증 받아 전국 점자도서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전남 점자도서관은 전남도가 자체발행한 "남도민박 BEST 50" 책자를 장애우들을 위해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 시각 장애우용 점자책으로 만들어 전남도에 전달했다.
경제인연합회 전동휠체어 2천2백29대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전동 휠체어 2천2백29대 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우들이 사용할 전동휄체어는 대당 3백만원으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SK그룹 등이 각각 4백대씩 마련한 것을 비롯해 총 30개 기업들이 기증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응시권 제한 차별 판결
국가인권위는 중중장애우인 임모 씨와 이모 씨가 지난해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공무원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는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장에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내막을 알아보면 2급 지체장애우인 임씨와 2급 뇌병변장애우인 이씨는 기술고시 준비 중 필기 시험에 대한 워드프로세서 사용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이다. 두 장애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회신에서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의 노트북 사용 등 우대조치 도입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 업무 내용이 손으로 적는 것 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덧붙여 장애우복지법 제8조는 장애우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우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방침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행히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진정과 관련해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우가 공채 시험을 보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조만간 중앙인사위원회가 규정을 바꿀 경우 앞으로 필기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우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필제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119 서비스 확대 실시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위험성이 높은 장애우의 안전을 위해 장애우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방법으로 해 장애우 맞춤 119서비스를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방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장애우 2만3천여명의 장애사항, 거주지 위치 등 기본 신상정보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구급대 출동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또 긴급상황 발생시 의사소통 장애로 119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 및 청각장애우를 위해 소방본부 상황실에 문자메시지 전용 서버를 구축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추락방지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서울시는 지하철역에 앞으로 설치되는 장애우용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가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하중과 폭, 길이 등을 늘리고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갖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수동 휠체어 전용이기 때문에 장애우들의 추락사고가 빈발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서울시는 일단 51개 역사에 전동휠체어도 이용이 가능한 휠체어 리프트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장애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가 폐지돼서 장애우 자녀 교육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무제한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우 자녀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인당 연 1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연말 정산때부터는 교육비에 사용한 경우 모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부장관이 장애우 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 법인이다.

하남시 이 미용업소와 음식점 이용 요금 할인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이.미용업소 150곳과 목욕업소 아홉 곳, 음식점 54곳 등 모두 213개 업소가 장애우들이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장애우 우대시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이.미용 업소는 50% 할인, 목욕 업소는 10% 할인, 음식점들은 음식값의 10%씩을 할인해 주며 이용 때 장애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등급에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남시 발표다.

경기도, 점자 도서관 2곳 신축
경기도는 오는 2006년까지 시각장애우를 위한 특수 도서관 2곳을 경기도내에 신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신축할 점자도서관은 2005년 부천에, 2006년에는 수원에 각각 건립될 예정이다.

원주시 의회 이동권과 보행권 조례 마련
장애우 등 노약자 이동권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 의회가 이동 약자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원주시는 시의회 의원 17명이 발의한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의회가 확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원주시는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 및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 조례안은 장애우 등 보행 약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보호자의 동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입법 예고는 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사전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거나 법원에 출두해 증언할 경우 반드시 신뢰 관계자가 이들과 동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어 신뢰 관계자의 범위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정신이나 정신지체 장애우 청각 시각장애우들이 피해자나 피의자로 조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본인 외에 신뢰관계자가 반드시 동석하게 됨으로써 혹시 생길지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뢰 관계자는 장애우 피의자나 피해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져 장애우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장애우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변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장애우 인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법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보조공학센터 개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서울 서초동에 직업재활전문 보조공학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설립해서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이 보조공학센터는 앞으로 고용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맞춤 제작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가령 사무직을 희망하거나 현재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우의 경우 높낮이 조절 테이블과 마우스 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지원해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이 센터가 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공단측은 무지점자기, 높낮이조절 테이블, 컴퓨터입력 보조장치 등 31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수요에 따라 구입해 무료 지원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17일부터 수시로 근로장애우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하는 고용 현장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우는 가까운 장애우 고용촉진공단 지사나 보조공학센터 서울 523-7240번으로 전화 하셔서 신청하면 되겠다.

다가구 임대주택 지방에도 공급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서울에 처음 도입한 다가구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지방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 모두 2천가구의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지방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그 동안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장애우 등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을 부지 마련이 어렵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슬림화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대신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장애우 등이 주요 입주 대상이고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9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박스기사
최저 생계비 평균 8.9% 인상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올해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다. 어떤 내용인가.

= 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5년도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별로 전년 대비 평균 8.9% 올리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의해 결정된 것인데, 예년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맞춰 3내지 3.5퍼센트 정도 올랐던 데 비춰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대폭 인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4인 표준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에는 113만원으로 7.7% 인상됐고, 1인 가구는 36만8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9퍼센트 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9.7퍼센트 3인 가구는 83만9천원에서 90만8천원으로 8.2퍼센트 인상됐다.
그리고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 맞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등이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에 신규 포함됐고 문화시설 관람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도 최저생계비 산정과정에서 반영됐다는 것이다.
비록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정보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항목이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에 포함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 상대적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무슨 까닭이 있나.

= 먼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를 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4인 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 등의 최저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도입해 앞으로 5년에 걸쳐 3인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번에 3인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평균 이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장애우 입장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해 있는 장애우 실태를 보면 현재 많은 장애우들이 독신이나 1 2인의 단촐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장애우들이 불가피하게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복지부가 1 2 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내년 평균치 이상으로 올리고 또 앞으로 5년에 걸쳐 3인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역시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새 해 달라지는 것들
-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서 새 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 먼저 복지 부분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장애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 1 2급 장애우만 장애 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생계 급여 지급 대상 1급에서 6급까지 전체 장애우로 확대돼서 장애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3급에서 6급 장애우는 장애 수당이 6만 5천원이 아니라 월 2만원이 지급된다.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 수당이 너무 작게 책정 됐다. 일단 올해부터 장애 수당이 기초생활보호대상 전 장애우에게 지급된다는 거 알고있으면 되겠다.
또 하나 올해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우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서 지급된다. 생계비와 주거비가 인상 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우 가구는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서 지급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다가 만약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면 되겠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돼서 시행된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호적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는데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축소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지 않았지만 7월 부터는 같이 살지 않는 형제 자매는 제외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장애우들은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부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시돼서 장애우.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6000가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된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장애우 가구는 참고 하셨다가 혜택을 받으면 되겠다.

- 의료와 교육도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나.

= 먼저 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살 이하 장애아에게 월 29만9천원의 무상보육료가 지급된다. 장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사실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의료부문은 먼저 올해부터 저소득층 중 희귀. 난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서 보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윌슨병.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60개 질환이나 장애가 추가된다. 저소득층 중에서 희귀 난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료비 걱정을 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질환이 있는데 정신분열증이나 척추갈림증 등 25개 희귀. 난치성 장애나 질환을 가진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일률적으로 20%로 경감된다. 특히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이 20%로 경감되니까 병원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가 암 검진비를 대주는 대상자 수 가 올해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가구는 참고했다가 무료로 암 검진을 받으면 되겠다.

- 그밖에 또 무엇이 바뀌나.

= 장애우 운전면허제도가 개선돼서 4월부터 시행된다. 4월부터는 장애우가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장애가 심해도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그리고 7월 부터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돼서 7월1일부터 장애우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의원과 이미용실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의 장애우전용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는 것이 정부 발표다.
또 올해부터 연말 정산에서 장애우 등에 대한 추가공제가 확대돼서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우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것도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노동 관련 소식인데 올해부터 장애우 의무고용 사업체가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작년 1인당 월 48만2000원에서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3.7% 인상돼서 시행된다.
특히 장애우고용률이 1%를 넘지 않는 사업장은 50%의 가산금이 부과돼 1인당 75만원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신 중증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인당 매달 25만원씩 장애우고용부담 기초액을 감면해 줄 계획이라는 노동부 발표다. 즉 장애우 고용률이 1%가 넘지 않는 사업장은 1인당 75만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우를 고용한 기업은 1인당 25만원만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게 노동부 발표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