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을 통해서 본 장애우 역사-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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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우의 참정권은 보장할 수 없다??
97년을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선에 관한 이야기이다. <함께걸음>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기획연재를 마련하였다.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참정권. 그 권리가 당시 장애우에게는 지금보다도 먼나라 이야기였다. 장애우가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소와 투표과정에서의 장애우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수화방송 및 점자홍보물을 통해 장애우가 후보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시 연구소는 이를 위해 이미 6월부터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후속작업으로 각 영역별 장애우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선준비 상황을 점검한 토론집을 내놓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던 장애우 선거참여대책을 확인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밝힌 투표소와 투표과정에 대한 장애우 접근권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전체 1만6천3백94개의 투표소 중 3천66개에 달하는 투표소가 여전히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것.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66조 ‘홍보물의 법적규격 및 제한면수 규정’이 문자매체가 전혀 다른 점자홍보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시각장애우가 받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문자 특성상 점자인쇄물의 경우 기존 인쇄물의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4배에서 7배가량으로 인쇄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측이 이런 점을 들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현행 규정에 의한 법정규격과 동일한 매수 안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 인쇄도 가능하다”는 답변만 보내온 것이다.
단지 원칙만을 고수하는 이러한 모습은 텔레비전 토론회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가 텔레비전 토론회에 수화통역과 자막처리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장애우의 참정권을 보장해야할 책임기관인 선관위가 오히려 방송사의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맞이하는 장애계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선거에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장애계가 처음으로 특정후보인 김대중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함께걸음> 12월호는 당시 다음 정권에서 장애우들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우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특정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이미 팽배해 있었지만, 막상 장애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깨고 장애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상 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 때문에 장애우 단체들은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원서를 쓰는 것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함께걸음>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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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교육에 관한 힘겨운 투쟁은 97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과정 내내 장애아동의 유치부교육과 고등부 교육을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끝내 무상교육체제로 남았기 때문. 게다가 그 무상교육이라는 것도 실제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97년 <함께걸음>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설기관에 다녀야 하는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실태와 특수학교로 돌아가든지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는 기술학교로 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번져가는 공립유치원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사례를 소개하는 등 대안을 찾아 나선 다양한 움직임도 함께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고등학교 및 공립 유치원 자유입학을 이뤄낸 대전지역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이러한 성과는 ‘올바른 특수교육실천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모임(이하 연대모임)’이 뜻이 있는 장애우 단체 및 교육 단체와 똘똘 뭉쳐 이뤄낸 것이었다.
이 연대모임은 95년 9월 시교육청이 중등특수학급 6개를 1개 학급으로 통폐합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명백히 특수학급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하나의 특수학교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에 중등특수학급 학부모들과 전교조 전장협 대전지부가 나서게 된 것. 이들은 결국 95년 11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대전지회, 대전정서학습장애후원회,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 YMCA 등 대전지역의 8개 단체가 “올바른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핵심은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시키는데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청에 철회를 요구하다 중3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연대모임 측이 이에 대한 개선까지 요구하게 된 것. 그러나 연대모임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의 통폐합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으며,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연대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120여명의 부모들과 회원들이 교육청을 항의방문한 것이다.
이러한 연대모임의 행동이 있은 지 3일 후, 교육청은 중등 특수학급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였고, 한달이 지나서는 일반고교 입학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연대모임은 이후 통합교육을 위한 촛불행진,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 4.11총선과 장애우정책에 관한 토론회, 통합교육을 위한 신나는 놀이마당 등 사업을 펼쳤고, 97년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병설 유치원 입학이라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함께걸음>은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참여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연스레 모임을 갖고 ‘정신지체인 권익을 위한 대전부모회’를 창립했으며, 특수교사들은 ‘올바른 특수교육을 위한 교사모임’도 결성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비리 사건, 에바다
우리나라 시설의 문제를 전형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시설비리’로 평가되는 에바다 사건은 97년 한해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중 하나였다.
재단 측의 운영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96년 11월 학생 60여명이 집단농성을 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최실자 당시 원장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 97년 2월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었다. 1억8천만원의 착복혐의로 구속된 최실자 당시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남동생 최성창씨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자마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농성에 관계된 교사들을 제명했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은 97년 한해가 다가도록 이어지고 있었지만 최씨 일가는 족벌경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재단에 대한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관청 공무원과 경찰의 태도였다. 감독관청으로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임원, 감사, 이사회 결정사항 승인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평택시청이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에바다 사건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 거기에 경찰마저 농성진압 과정에서 권총으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농성을 지지하는 교사들을 연행했던 경찰이 재단 측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력에는 내부 갈등이라며 수수방관해 재단 측과의 결탁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에바다가 정상화되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복지시설의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국회 통과
흔히 말하는 장애우관련 4대 법률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또한 바로 97년이다.
이 법률의 제정 이전까지 장애우 편의시설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95년에 만들어진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니 장애우에게 획기적인 법률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법의 첫머리에서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장애우의 접근권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장애우관련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각으로 장애우관련 법률이 진일보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주로 하여금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건물이나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때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으니 이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장애우들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은 기존건물이더라도 2년에서 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법에 근거해 적용되도록 규정해놓았더라도 그 외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강제 대상에서 기존 건물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당시 이 법률이 획기적인 법이긴 했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편의증진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강병근 교수는 법안 통과 이틀 후 열린 포럼장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법의 해당적용시설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당시설에 접근하기까지 남아있는 사회전반의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해 이 점을 확실히 했다. 또한 강교수는 편의증진법이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통과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해 실질적인 집행과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시설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법률의 통과는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듯 보이던 장애우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지난 12월 27일 장애우의 이동과 접근을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건설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통과된 것. 이 법률에는 장애계가 그렇게 소망하던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써 2005년 우리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해, 변화되고 달라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속철도공단, “이미 설계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설계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
97년 함께걸음에 실린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고속철도 장애우편의시설에 관한 기사가 그것이다.
지난해 고속철도는 개통하자마자 장애우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 장애우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런 고속철도가 애초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와 장애계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장애우편의시설설계기준이 포함된 ‘역사설계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방침을 세워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 당시 고속철도공단측은 그동안 2백여건에 달하는 민원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증액율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던 것.
이에 대해 장애우편의시설 전문가인 강병근 교수(건국대 건축공학과)는 설계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미원을 수렴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다가 이미 편의증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04년에 개통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전문가와 장애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철도의 장애우편의시설 문제는 이미 그때부터 예상된 일이었던 셈이다.
계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에 일침
96년 밀알학교 사건처럼 여전히 장애우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역시 계속되었다.
부산의 박범숙 할머니가 91년 작고하면서 삯바느질로 모은 2백억원을 마산천주교구에 기증해 생긴 범숙재단. 그 재단이 94년 정신지체인 동생을 둔 한 천주교 신자가 정신지체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해달라며 기증한 경남 함안군 인근 부지 3천2백 평방미터에 재단기금 10억원을 투입해 로사의 집을 건립하기로 했다.
범숙재단이 부지 매입 전 타당성 여부를 함안군청에 타진해 볼 때만 해도 군청측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설치허가신청서를 함안군에 제출하자 돌연 불허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유인 즉, 범숙재단이 신청한 땅이 함안군이 설립 예정인 입곡공원에서 6백 미터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장애우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공원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고, 군내 대부분의 장애우는 가족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수용시설 건립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함안군 내에는 정신지체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었으며, 범숙재단이 이미 함안군민 5,196명에게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받은 상태였다.
행정심판을 담당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함안군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애우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활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도외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범숙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 기장군 역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건립추진중인 장애인직업전문학교의 최종 입안 승인 결재를 미뤄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원 건립을 위해 시설용도변경 신청을 한 ‘욥의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단반대한다는 이유로 오석규 기장군수가 군청직원을 동원하여 포크레인 기사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부산시 해운대 경찰서는 오규석 기장군수를 조사한 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심판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사안을 유보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 불법체포 감금행위 등의 혐의로 오규석 기장군수를 불구속 입건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소개한 <함께걸음> 7월호는 주민들의 민원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여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며 조금씩 지방자치문화가 성숙해가기를 기대했다.
매월 6만5천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
80대 노부부로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인 심창섭 부부가 94년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억하는가. 당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매월 6만5천원의 생계보조 수당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열악한 생계보호수준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결정을 미루던 헌법재판소가 97년 마침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판결을 내린 것. 벌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때였다.
당시 <함께걸음>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헌법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제2, 제3의 심창섭 옹의 싸움이 계속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고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었다. 특히, 최옥란씨를 필두로 싸움의 중심에 장애우가 서게 된 것. 그러나 이러한 싸움을 이어간 장애여성 최옥란씨가 열사가 되고, 이러한 싸움을 이어받은 이승연씨 역시 지난해 실망스러운 판결을 받아야했다. 이러한 싸움이 이제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글 조은영기자
사진 함께걸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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