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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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씨, 서울역 휠체어리프터서 추락
서울대병원서 응급치료… 공익요원 부주의 원인
지난 24일 오후, 지난 3년 간의 이동권 투쟁에서 중증장애우의 접근권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선 이광섭(33세, 전동휠체어 이용자)씨가 서울역에서 경사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피를 많이 흘려 25일 저녁 현재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일반 병실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광섭 씨와 동행중이었던 전 브레이크뉴스 기자 김오달 씨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놀랐다. 두개골이 함몰된 것 같았다.”고 사고 후 이광섭 씨의 상태를 설명했다.
이 날 이씨는 버스타기 투쟁을 마치고 정립회관 농성중으로 이동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오달 씨와 함께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경사형 리프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씨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주최로 열린 제37차 버스타기 행사를 마치고 정립회관 농성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서울역 공익근무요원을 대동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굴러떨어져 머리를 비롯한 온 몸에 상처를 입고 119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상 파악에 나선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전동휠체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채 공익근무요원이 휠체어리프트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발생했다. 김씨는 후송 도중 피를 많이 흘려 오후 8시50분경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채로 CT촬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동권연대는 리프트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전동휠체어 보급의 확대로 그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계속 부상자가 생기고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이번 이광섭 동지의 리프트 추락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25일(토) 오전 10시 사당동에 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04. 9. 25 소장섭 기자]
법원 “장애우는 시설 접근권 보장받아야”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위자료 5천4백만원 추가 판결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002년 5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윤모(당시 62세)씨가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것에 대하여 그의 아들(37)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심보다 위자료 5천400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씨는 리프트의 앞쪽 램프가 펼쳐지지 않자 약간 후진한 뒤 전진하는 동력으로 램프를 넘으려다 뒤쪽 램프가 전동휠체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펼쳐지는 바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은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피고는 사고 전 수차례 안전문제를 지적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무원들이 당시 윤 씨가 안전하게 리프트를 타도록 작은 배려도 해주지 않았다”며 “1심 8천8백7십만원에 위자료 5천4백만원을 더해 총 1억4천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반신 1급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던 윤 씨는 사고당일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뒤로 추락해 사망했다. [연합뉴스 2004. 9. 22 김상희]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가해자 징계도 명시
한 장애우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어 수용자 인권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정신지체 장애우 수용시설인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은 ‘시설장애우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22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시안(아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자기관리 및 위생 개인물품 관리 주거생활 종교생활 성생활 식생활 프로그램 참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등 수용자가 개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우들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머리모양과 의복을 강요해 왔고, 생활공간을 수시로 견학자 등 타인에게 개방하며 개인물품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안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인정해 의복·머리모양·화장 등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우가 화장실이나 목욕공간을 사용할 때에도 ‘관리편의’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미신고시설이나 기도원에서 예배 등 종교행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것에 대해서도 시안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를 시설 장애우들에게도 보장하기 위해 “종교 활동에 대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 학대 등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장애우를 연령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장애우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정신적 폭력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외에도 시안에는 노동을 통한 장애우의 소득은 전액 장애우의 소유로 하며 투표 시 대리투표나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설 내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장애우와 시설 직원 사이에 별도의 식사나 식사공간, 특정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장애우가 시설 안팎에서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는 것과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시안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하는 상설기구로 기관장 직속의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아래 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돕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 가해자가 직원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시안은 교남소망의 집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우 수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장애우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 아동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안에 대해 세미나 초청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환영을 표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팀장은 “시설은 소위 ‘정상’적인 삶에서 내몰린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고 시설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생활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쥘 수 있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시안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구체적인 시설생활자 인권매뉴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팀장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인권침해 사실조사와 처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인 참여 보장 투표시 정신지체 장애우가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거보조인 신청 등 시안에서 보안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안을 발표한 교남소망의집 윤덕찬 재활사업실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10월 초에 규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남소망의집’은 현재 72명의 정신지체 장애우가 생활하고 있다. 지난 98년 이후에는 6세대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만들어 16명의 시설 장애우들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4. 9. 8 강성준]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행 ‘또’ 무죄판결
여장연, “반 인권적, 가부장적 판결” 강력 반발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행 사건에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져 장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는 장애여성 이양(17, 정신지체 1급)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 모(69세)씨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우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산법원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저능이기는 하나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도 충분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했으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여장연은 “정신지체 여성들은 조금만 위압적인 분위기라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상황판단능력과 위기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가 되는 정신지체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거불능의 요소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성폭행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죄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반인권적이며,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식과 남성적 사고를 갖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고한 가부장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장연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이기도 한 피해자 이 양을 성폭행 하고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에서의 ‘항거불능’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잘못된 법의 근거로 작용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정신지체 2급인 내연녀의 딸 이 모(18)양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51·울산 중구)씨도 1심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에이블뉴스 2004.09.17 정유민]
장애우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이동보장법률 제정하라
지난 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이동편의 증진법안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채택하고 실질적 처벌조항이 누락되는 등 장애우 등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무기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동보장법률’ 마련을 위한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확산된 이동권 투쟁의 자양분을 흡수, 2002년 10월 이동보장법률 입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점화되었다. 2003년 10월 서울·경인, 충북, 경남 지역 등을 아우르는 입법추진 공대위가 생겨났고 지난 7월 19일에는 마침내 이동보장법률을 입법 발의,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우의 이동권이 비장애우와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우를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동보장법률은 저상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10년 이내에 전체 대중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2014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한하여 시내버스 중 10%만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권장사항으로 둘 경우, 그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지하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절실한데,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보장법률은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를 항공기, 택시, 고속철도 등 비장애우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교통수단의 범주와 동일하게 설정한 반면,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택시를 대상 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회사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일정비율을 휠체어 이용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우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우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우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우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그나마 중앙기구도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심의’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또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우를 비롯한 국민이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접 시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솜방망이에 머무르지 않게끔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처벌조항이 빠져있다.이동보장 입법추진 공대위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09일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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