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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뒤 진실찾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실태

고용장려금이 새고 있다 ‘줄줄’

본문

 
지난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0억 3천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고갈위기라며, 고용장려금을 대폭 삭감했다. 노동부는 기금 고갈의 원인이 고용장려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탓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가 기금운용 실패의 책임을 중증장애우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년간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하고 지나칠 수 없는 뉴스다.
고용장려금은 1992년에 생긴 이래 끊임없이 부정수급 의혹에 시달려 왔으며, 간간히 이런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져 왔다.
어떤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부정수급을 했는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함께걸음〉이 추적해봤다.

 

2001년~200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0억 3천여 만원에 달해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제 17대 정기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있었다. 그 중,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0억 3천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밝혀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환수된 금액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1억1천1백34만원(전액 환수) ▲2002년: 5억7천5백36만9천원(4억3천8백38만6천원 환수) ▲2003년: 6천4백만원(4천2백25만9천원 환수) ▲2004년: 4억3천6백94만9천원(9천4백91만8천원 환수)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95년 전면 개정된 후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고용장려금은 장애우 고용율 2% 미만인 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재활기금)’이라는 기금을 마련해 장애우 고용율 2%를 초과하는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올해 초 재활기금이 고갈위기라며, 고용장려금을 대폭 삭감했다. 노동부는 기금 고갈의 원인이 고용장려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탓이라고 밝혔다. 이에 2003년까지만해도 1인당 47만5천원(경증 남성장애우의 경우)이던 고용장려금은 2004년 1월부터 3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관련기사 : 함께걸음 2004/2/ 특집)
그러나 예전부터 장애계는 재활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기업의 부담금으로만 채워지는 수입구조, 대규모 직업전문학교 난립 등을 근거로 기금 고갈의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현재 장애계는 노동부가 기금운용의 잘못을 중증장애우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년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고용장려금 축소로 중증장애우들이 사업장에서 쫓겨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형편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지장협 시흥지회, 2천 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
사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그동안 ‘눈 먼 돈’ 이니 ‘임자 없는 돈’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에 대한 소문은 ‘알 사람은 다 아는 비밀’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연한 소문은 과거 2000년도에 대대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주)보부식품이 7억5천 만 원, 동민전자가 6천1백 만 원, (주)비에스코퍼레이션이 1억2천여만원의 각종 장애인 관련 기금을 부정수급 받은 등, 검찰이 30개 업체를 무자기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업체가 총 20억원을 부정수급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당시 더욱 충격을 주었던 것은 이러한 업체들의 부정행위를 감독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무원들이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뇌물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도 검찰은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 구조적인 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관련기사 : 함께걸음 2000/6/)
또한 지난 6월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흥지회 전병희 지회장의 비리가 밝혀져 장애계가 떠들썩했는데, 당시 전 지회장이 저지른 비리 중에는 고용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허위 임금수령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제보자 B씨는 “시흥지회 회원 중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장애 1급~3급 사이 사람들을 찾아 서류를 가짜로 꾸민 것이다. 고용장려금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서류에 쓴 자필 서명과 직인은 임의로 이용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함께걸음 2004/6)
당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측은 시흥지회가 신청한 지급총액은 7천만원 정도라고 밝혔었다. 당시 이 건을 담당했던 공단의 서울지부 차정훈 차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결과 지장협 시흥지회가 서류를 조작해 2천만원의 고용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유형, 근무시간 조작·허위고용·임금지급 가장 
그렇다면 한 해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전체 규모는 대략 얼만큼이나 될까.
공단 측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은 2003년도 기준으로 3천 5백여개 업체에 천백억 원정도 지급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약 400개의 업체가 신규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단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태양 징수관리반장은 “공단에서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있는 곳에 부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다.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한 업체는 열 곳 안팎이다. 사실, 연간 4천개에 이르는 업체 중에서 이정도 숫자라면 부정수급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 물론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하지만, 몇 천개 업체 중에서 열 개 안팎이면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연 고용장려금을 받는 4천개에 육박하는 업체 중에서 이번에 적발된 열 개 남짓의 업체만 부정수급을 했을까? 혹시 빙산의 일각처럼, 이번에 부정수급 명단에 오른 업체들만 재수 없게(?) 걸린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여기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2000년 검찰 수사에서 겨우 3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업체가 적발됐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상담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제공하는 콘테이너 같은 곳에서 숙식만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 수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업체들이 부정수급을 유형은 근무시간 조작, 허위고용, 임금지급 가장 등으로 간추려볼 수 있다.
아예 장애우를 고용하지도 않고, 주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장애우들의 이름만 올려놓고 고용장려금을 타내거나, 장애우를 고용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해서 사업주가 장려금을 착복하는 수법인 것이다.
한 장애 관련 전문가는 “장애우를 고용한 사례 중에는 말이 고용이지 착취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지만, 한 달에 몇 만원만 집어주거나, 통닭 한두 번 사주고 최저임금을 다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장려금을 착복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특히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비장애우처럼 신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지만, 돈에 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착취가 더 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업주가 장애우의 약점을 이용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사업주와 장애우가 결탁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양 징수관리반장은 “우리가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실사도 나가지만, 사주와 장애우가 짜고 월급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솔직히, 장애우 입장에서야 이름만 빌려주고 그 사례로 한달에 얼마씩만 받아도 이득이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몇 천개 업체에 상주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항변했다.
올해 9월까지 공단 서울 남부지사에 근무했던 권기성(현 공단 본부 근무) 기획관리부장에 따르면 “남부지사는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전체의 25~25%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장애우를 고용한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내 경험에서 볼 때 사실 부정수급은 큰 기업에서는 시스템 상 어렵고, 주로 영세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 회사에서 몇 명 안되는 장애우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사를 나가도 아파서 결근했다고 하거나, 전화 확인을 해도 장애우들이 월급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공단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철저히 결탁되어 있는 이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나라고 그동안 관리한 업체 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적발되는 경우는 사주와 장애우와의 관계가 틀어져 장애우가 사주를 엿 먹일려고(?) 고발하는 경우다.”라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지 못한 것을 공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장애우 관련 단체들도 한 몫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을 제외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체 명단에 장애관련 단체가 계속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2002년과 2003년 연거푸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해 동안 지장협이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의 규모는 3천여 만 원이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2002년 2천2백 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곰두리봉제’ 역시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장협의 이종성 기획관리부장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 않는가”라면서 “지장협에는 백 개가 넘는 장애우 사업장이 있고, 몇 백 명의 장애우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한 해 대략 30억원 정도의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리감독을 못한 본부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본부에서는 장려금 받아서 지회에 내려 보내주는 대행역할을 할 뿐이다. 해당지회와 공단 지사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작년 260여 만 원 부정수급에 관해서 허위조작이라기 보다는 계산방식의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기억도 안날 정도로 경미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장협 전국지회 중에서 장려금을 수급하는 관련 사업장은 120곳이고 작년 28억, 올해는 30억원이 넘는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04년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금액을 부정수급한 대한맹인복지회(1억1천 4백여만원, 6천만원 환수)도 있다. 대한맹인복지회 측은 인터뷰를 거절해 관련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이 거의 7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의 김태양 반장은 “큰 건이 하나 생겨서 그렇다.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업체(영성실업)가 2억7천 여 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도주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했다. 

부정수급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운수 탓?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용장려금은 탄생이래로 지금까지 ‘들키지 않으면 장땡(?)’인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말 돈이 있는 곳에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고용장려금은 업체가 혐의가 있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부정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아무리 실사를 나가고 장애우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도 결탁한 이상에는 적발해 낼 수가 없다. 반대로 업체 측에서 장애우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이를 모르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에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4천개에 이르는 영세업체들을 모두 감시하기에도 역부족이며, 게다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충실한 실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에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골치가 아파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양 반장은 “내년부터는 장애우 의무고용이 50인 이상 사업체로 바뀌고, 반년 단위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나마 실사를 더욱 줄일 수 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현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실사는 내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단속할 별다른 처벌조항도 없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적용할 처벌근거가 없어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했다고 한다. 기천만원정도는 부정수급해야 벌금이나 구속형을 받을 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소한(?) 액수들은 도로 뱉어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룬다고 하지 않는가.
기자가 부정 수급한 금액이 기천이하의 돈일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단에 문의했더니 서울지부 차정훈 차장은 “고발하고 안하고는 해당 지사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선택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처벌근거가 없어 부정수급액이 적은 경우에는 환수만 해왔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지난 4년간 고용장려금을 받은 몇 천개 업체 중에서 부정수급을 한 곳이 고작 26곳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기자가 앞서 말한대로 지난 4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26곳은 다만 재수가 없어 걸린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 수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재수 좋은(?)업체들이 수면 아래의 빙산처럼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199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고용장려금.
만들어진지 십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처벌규정 하나 없다가, 2004년 1월 29일자로 부정수급에 관한 법적 제제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부정수급 적발시  향후 1년간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2배 추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의 조치는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막기에는 너무나 늦은 감이 많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정녕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방법은 확인불가능한 ‘사업주의 양심’을 믿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글 사진 최희정 기자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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