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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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우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우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우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형소법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우를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우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우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형소법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수사상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우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우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 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우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할 것 보조인선정 고지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등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 할 것 등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권율 / 사진제공 위드뉴스]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무환씨, 수사 검사 등 고소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8월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남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을 양지마을 사건과 병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양지마을 사건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이 씨가 고소한 자강원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되었다. 결국 남 아무개 검사의 불법행위로 이씨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양지마을과 다를 바 없던 자강원 내 인권유린과 비리는 묻혀 버렸다. 이후 이 씨는 남 검사의 불법행위를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이 아무개 검사는 “심증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뒤에도 이 씨는 자강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등에 진정을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출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자강원의 관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이 씨가 알코올 중독자로 신탄진 역을 배회하다가 부랑인 단속에 걸려 시설에 인계된 것처럼 1998년 서류를 허위 조작했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강원과 천성원 재단 측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이 씨는 마지막수단으로 최근 사법개혁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3명의 수사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다. 이 씨는 “검찰, 법원, 시청 등을 돌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것은 검찰은 초록이 동색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찰에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의 개혁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며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소독점권의 폐해를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검사부터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설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것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해도 검찰이 자기 식구인 검사를 기소하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인권하루소식 박래군]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사회복지 업무 담당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주 골자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 설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우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고, 현역병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은 인권·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군대의 첨단화·정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일반 병역과 비교하여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나 국방력 약화의 문제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는 “대부분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복무기간은 병역 기간과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나, “당초 36개월이었던 대체복무기간을 실시 3년 후에 24개월로 단축시킨 대만의 경우처럼, 입법 후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복지부 등에 심사기관을 두는 다른 나라의 예처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의 위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도 대부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금 병역거부로 인해 형이 집행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람들, 미결 상태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사회복지요원만이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자격을 확대하여 건설, 환경 등 다양한 일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권율 / 사진제공 인터넷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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