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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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돌입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7월 5일 오전 11시 15분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장애인 교육차별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단식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과 장애아동 학부모,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등 전국에서 함께한 60여명이다.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대표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실은 특수교육교사 한 명만 배치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라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치료교사 직업재활 교사들이 교육현장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육의 현실을 성토한 후 “정부의 해결을 믿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장애인야학에는 장애인들이 20-30년만에 교육을 받겠다고 찾아왔다. 그러나 이동이 힘들어서 정부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모든 책임과 아픔, 고통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
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최낙건 회장은 “장애아동의 부모는 대부분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2-30대에 장애아로 인해 80에서 150만원까지 지출을 해야한다.”며 아이가 교육을 받기 위한 제반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나몰라라 한다며 이제는 정부를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농성 일정에 대해 김형수 사무국장은 요구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농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적인 조직적인 투쟁과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 투쟁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15일에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글 위드뉴스 이철용 기자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교육차별을 외면하지 말라"
- 장애인교육차별철폐 단식 농성을 들어가며 -
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온갖 선전을 하는 교육 당국의 작태는 무엇인가? 이러한 전국가적인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장애인에게 교육을 박탈하는 것은 그들에게 숨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을 앗는 것일 진대, 장애인 교육의 선진화를 주장하는 지식인들과 특수교육,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그들의 이론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제껏 무엇을 실천했는가? 학령기 장애인 24만여 명 중에서 약 75%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정이나 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학교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는 곳이 지금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다. 최소한 교육의 권리 사항들을 담은 특수교육진흥법은 선언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장애인 학생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유,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기관을 만들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경제성과 효율성의 자본 논리로 묵살하며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을 내쫓고 있다. 교육 받지 못해 노동하지 못한 채, 평생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살아야 하는 악순환에 국가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 당국의 무능력과 정부의 후진성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박애이데올로기와 장애인 개인, 자족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승리이데올로기를 혁파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부모, 교사, 예비 교사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완전한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를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중략)
1.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하라.
2.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하라.
3.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즉각 설치하라.
4.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각 대학에 장애인 학생기구를 의무화 하라!
5.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을 지원하라.
6.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장애영유아에서 고등교육(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지원과를 설치하라.
7.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8. 장애인교육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4년 7월 5일 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 농아인대학생 연합회 국토대장정을 시작하다
농아인대학생연합회(이하 농대연) 학생들이 교육과 노동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저항하며, 농아(청각장애)대학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교육환경 개선,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에 이르는 20일간의 ‘국토대장정’을 시작했다.
학령기 장애인 24만여 명 중에서 약 75%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장애인당사자, 부모, 교사, 예비 교사,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교육의 주체들이 장애인교육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점거농성을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시기에, 이들이 외치는 침묵의 소리는 그 어떤 함성소리보다도 큰 파장이 될 것이다.
글 김인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습생)
민주노총 한국노총,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 실시
지난 6월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양 노총은 최근 급증하는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차별문제 및 임금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길리서치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20세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행해졌다.
조사내용은 (1)최저임금제, 최저 임금 액수 인지여부 (2)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견해 (3)노동계 인상요구안에 대한 견해 (4)적정 최저임금 수준 (5)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의 최저임금 비적용 인지 여부 (6)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에게 최즈임금 적용 찬반 (7)최저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찬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자료실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1) 최저임금제, 최저 임금 액수 인지여부
국민 5명 중 3명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인지:60.9%, 비인지: 39.1%). 양 노총은 2002년 조사(인지: 62.2%) 때와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지도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 인지층(N=427) 중 현행 최저임금의 액수를 들어보았다는 응답자는 45.3%(들어보지 못했다:54.7%)였으며, 최저임금 액수를 들어보았다는 응답자(N=193) 중 현행 최저임금이 월 56만 7천원, 시급으로는 2,51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9%였다(모른다 : 40.1%).
(2)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견해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8.3%는 현행 법정 최저임금인 월 56만 7천원이 적은 편이라 응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8.7%, 많은 편은 0.7%로 소수였다. 한편 2002년 조사의 경우 당시 최저임금 47만원에 대해서 적다는 의견이 92.4% 였다.
(3) 노동계 인상요구안에 대한 견해
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2.7%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인 월 76만 6천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은 편이라는 의견도 31.5%에 달했다. 반면 많은 편은 12.05에 그쳤다.
(4) 적정최저임금수준
국민들은 새로운 법정 최저임금으로 70∼79만원(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60∼69만원(19.6%), 80∼89만원(19.2%), 100만원이상(8.1%), 90∼99만원(6.1%) 순이었다. 반면, 60만원미만은 2.9%로 극소수였다.
2002년 조사에서는 70~79만원이 22.5%, 60~69만원이 34.15, 60만원 미만은 17.4% 였다.
이외에 (5),(6)문항에 대한 결과로는 현재 아파트 경비직 등 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은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18.5%(5번 문항)에 불과했햇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이 81.5% 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4.5%가 찬성했다. 반대는 9.6%에 불과했다.
그리고 (7)최저임금에 관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의 결과로는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대부분인 82.7%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인 55.6%가 반대했다. 최저임금은 가급적 낮게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인 78.0%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을 넘는 57.5%가 반대했다. 이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전국적 연대질서로 2004년 5월 결성된 연대기구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에는 현재 부산, 울산, 전북, 수원등지의 지역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장애인인권단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노동권관련 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정보인권단체, 국가폭력청산을 위한 인권단체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권단체(29개)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씨의 사회로 ‘17대 국회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의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6월 5일 개원한 제 17대 국회를 겨냥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음에도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 개혁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7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적 기준은 다른 무엇보다 ‘인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더더욱 분명하다.”며 “이에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우리 사회를 인권의 가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견서를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 연석회의측은 17대 국회에게 (1)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를, (2)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素株萱旻蔘 (기념)단체연대회의)이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를, 그리고 (3)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를 주요 입법과제로 요구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를 보면, 16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17대 국회에 대한 제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입법 과제를 과거청산,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사회를 맞아 정보인권 3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17대 국회가 입법,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져야 할 원칙으로 ①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 ②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않도록 함 ③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④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제정, 개정된 법률들의 우선적 개폐 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과 차별의 해소의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2004년 선결 7대 인권입법과제로 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② 집시법의 전면 개정 ③ 사회보호법의 폐지 ④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⑤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의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 ⑥ 최저임금법의 개정 ⑦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으며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는 친일파진상규명법의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의 제정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정부의 ICC 이행입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헌법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17대 국회가 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에 반대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입법,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을 확산하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개별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2004년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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