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시설운영’ 원칙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br>“시설 민주화, 그 본질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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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 한 달 여 일이 지날 무렵 찾은 정립회관 건물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긴 장마 영향으로 습한 기운이 건물 전체를 휩싸고 있어 복도 벽에는 곰팡이가 득실하고, 로비는 균열과 누수현상 때문에 언제나 물로 가득 차 있다.
건물 전체에 음침한 기운마저 감돈다. 하지만 정립회관 농성장의 중증장애우들에게서는 여전히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중증장애우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어김없이 집에 제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운 여름 내내 밖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고, 동료상담 교육을 받고, 열심히 자립하라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지였던 정립회관측과 긴장감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마음은 불편하고 괴롭기 그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점거농성 40여 일이 지나는 지금,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 입장 차이만을 드러내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정립회관 사태. <함께걸음>은 장애계 외부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짚어보고, 또 정립회관측과 정립회관 이용자 최진영씨의 글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이를 들어보았다.
관장 연임 문제를 둘러싼 시각의 차이
8월 3일 현재, 정립회관 점거농성 43일째지만, 정립회관측(이하 사측)과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낙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 그 어느 것도 서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대위와 사측은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통해 협의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 친분 있는 인사들을 통해 비공식적 물밑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대위측은 조금 뒤로 물러설지라도 합의지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렇다면, 이완수 관장이 2년만 더 연임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노조 인정, 정발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시설 민주화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안을 정립회관 채종걸 이사를 통해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완수 관장의 완고한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대위측 김종환 씨는 “서로가 오랜 기간 인맥으로 얽혀져 온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회 내부에서도 이완수 관장에게 어떤 강한 주문을 하지 못하는 처지인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정립회관 사태에 별 관심 없는 외부인들이고,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승적 관점의 대안을 내오기 어렵지 않겠냐”는 태생적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시설이 사적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적 체제의 민주적 운영구조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씨는 “여기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전제한 후, “이사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을 누가 선출하는지, 임기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이 모든 게 형식적이고 내부에서 제안하면 거의 되는 형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설에 기부를 통해 기여하는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복지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선출되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민주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가.
최종 의결과 결정권을 가진 구조의 구성원들을 이런 절차로 선출하는데, 어떻게 민주화를 기대하겠는가”라고 말하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립회관 측은 관장의 연임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립회관의 이광원 팀장은 “정년 퇴임을 해도 촉탁직으로 다시 선임할 수 있다”며, “사실상 운영규정 개정과 연임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누가 관장으로서 적임자인가에 고민지점이 있었던 것이지, 비민주적이고 편법을 써서 이완수 관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어떠한 모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대위가 주장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쪽은 ‘민주화 투쟁’이라 주장하고, 한 쪽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제에 대해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립회관 사태를 보는 외부 장애계의 시선은 어떠할까.
잘 모르겠다, 노-사 문제인가?
우선 장애계 여러 인사들은 “잘 모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장애계 내부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인지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데 좀 꺼려하는 분위기다. 서로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주장만 할 뿐,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만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뭐가 뭔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실’이 문제를 파악하는 핵심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이동권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장애운동의 새로운 운동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룹과 과거 장애우들의 거점이며, 자립생활을 가장 중심에 두고 활동한 정립회관이 대립의 주체가 되니까 헷갈려 하는 건 당연하죠.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이 맞으니 원~”이라고 개중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실제 현재 대학생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원영 씨는 “박경석 대표가 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그럴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서울자립생활센터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함께걸음 7월호 특집 기사를 봐도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뿐, 뭐가 뭔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개인적 친분에 의해 정보를 구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입장에선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잘 모르겠다는 것을 전제로, “노-사 문제 아니냐?”고 간단히 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사의 문제인데, 몇몇 장애우 단체가 결합하면서 운동의 명분을 갖다 붙인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 말속에는 ‘무리한 싸움’이라는 속내가 깔려있는 걸까.
관장 연임은 민주적 운영을 검증하는 중요한 핵심
반면, “이완수 관장이 사퇴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오히려 과정에서 여러 좋지 않은 감정들의 표출로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될 까 걱정이다.”고 공대위측 입장을 지지하는 측도 있었다.
우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심승보 씨는 “얼마 전 농성하는 곳을 다녀왔다. 장애우 이용시설이 한 단계 나아가 민주적 운영구조를 갖느냐의 문제다. 사회복지시설은 결코 개인 사유화될 수 없는데, 마치 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한 사람이 10년 이상 최고 결재권자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도 정부 지원을 전액받는 받는 복지시설인데. 잘 싸워 이용시설이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아무리 관장이 그동안 잘했어도 정년이 됐음에도 다시 선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 또한 공대위측의 요구가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궁극적으로 시설은 절대 개인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10년 동안을 관장으로 있었으면 장기 집권이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우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인식을 갖고 벌써 40여일 째 점거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2년을 더 하려고 하는 점은 밖에서 봤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조의 목소리는 중요한데, 오랫동안 갈등 상황만 있었다. 노조를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적대적 감정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농성단측의 협상안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데도 힘겨루기 하듯 가는 건 모두에게 소모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여러 가지 안 중에 단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시설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명분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인데…, 무엇보다 현 이사들이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최근 학교장 임용을 임용제에서 선출제로 하자는 것과 맥을 같이해 파악해보면, 쉽게 입장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
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문제가 왜 유독 장애우 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유예를 받듯 인정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정립회관측 진지하지 못하다
그밖에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 수록 본질을 잊은 채 서로 감정의 대립만 각인되면서 결과가 어떻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비론적 입장을 펴는 측도 있었다. 그들은 사태 해결의 해법으로 ‘관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제안했다.
특히 이완수 현 관장은 93년 정립회관 비리문제가 불거졌을 때,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기에 더더욱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이 외에 사람이 없다는, 대안이 없다는 논리는 구성원들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과거 장애운동의 중심에 있던 한 선배활동가는 “솔직히 짜증이 나기도 한다. 왜 장애우들끼리의 싸움으로 비춰지게 하는가. 이사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비공식 라인을 통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해도 정정당당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사태를 진단했다.
그는 또 “노조의 문제도 부각시킬 필요없다. 노조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방법은 정립회관측이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끼면 지는 싸움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태가 그렇게까지 가면 오히려 정립회관측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며, 보다 열린 자세로 지혜로운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사회가 ‘관장 연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점거농성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물론 “이완수 관장의 연임문제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점거농성까지 하면서 반민주 세력으로 몰아갈 정도의 사안이냐?”는 입장도 있었다. 한 장애계 활동가는 “최근 교육, 연금, 이동 노동 등 현안이 쌓여만 있는데, 왜 다들 이 문제에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사안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듯 한데, 하지만 너무 강경한 자세로 몰아 부쳐 반민주세력으로 낙인찍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함께 갈 사람들인데….”라고 말한다.
그는 극한 투쟁방식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처음부터 대립적 양상을 띠는 점거농성의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편법을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관장 연임을 두고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렇다고 공대위의 주장 모두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사회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현실인정론이었다.
고소·고발, 물리적 충돌, 해고로 얼룩진 정립회관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작 정립회관 사태는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립회관측은 박경석 공동대표(노들장애인야학교장)외 공대위 소속 4인(노조 박재용 부지부장, 정동은 사무국장, 김재원 지부장, 경인노조 조현민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권력 투입 요청사실까지 밝혀져 본질에서 벗어난 갈등의 골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문제해결 방식으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사태는 지금까지 장애계에서 불문율로 여겨져 왔다. 그렇게까지 가면,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급기야 7월 22일에는 정립회관측의 입장을 찬성하는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는 공대위측에 항의하며 건물 유리창을 골프채로 깨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완수 관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며 “계속하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에 따라 직원도 나서 유리를 깨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지난 7월 27일 김재원 외 노조원 2인을 전격 해고시켜, “대화와 합의를 통한 노력보다 오히려 극한 갈등 상황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지난 해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한 말이 새삼 떠올랐다고 한다.
그러던 8월 3일 오후, 드디어 사측과 공대위, 광진구청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날 간담회는 며칠 전 공대위측이 광진구청을 찾아가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뒷짐지지 말고 사태 해결에 의지를 가져라”고 항의 집회를 연 후 만들어진 자리라, 이후 지자체 개입이 사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정립회관 노조지부장 김재원씨는 광진구청측이 ‘노사정위원회’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책임주체로서의 적극적 개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관측도 개인소유로 판단해 운영주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날 공대위가 요구한 것은 모두 4가지, 이완수 관장 퇴진 관선이사 파견 노조원 징계와 고소·고발 철회 정립회관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정발특위) 구성이다. 그러나 정립회관측은 “모든 것이 절차와 과정에 있어 합법적이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라”는 종전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 아무런 성과없는 간담회였다고 김재원 지부장은 전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은 시설이 공적기관이 아닌 개인 사유물로 인식하는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설 비리 문제를 바라보는 감수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참여해 결정하는 기구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요구안은 단지 건의, 민원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냉철하고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사람을 방치해 죽어 나가야 하고, 공금을 횡령 해야지만 인권침해고 비리문제일까. 왜 유독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한 것일까.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닐까.
사단법인 단체나 사립학교 등 다른 영역에서는 책임자 임기가 민주적이냐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되는데, 왜 장애우, 사회복지 시설은 유독 예외일 수밖에 없는지 곰곰이 새겨보아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10년전 이완수 관장은…
이완수 관장의 연임문제로 불거진 정립회관 사태. 중증장애우들이 40여 일이 넘게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그 대상은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으로 평가를 받는 정립회관이다. 그런데 점거농성 주체들은 자주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 극명히 알 수 있었단다. 사람들은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엄청난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거농성이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병문제다, 과거청산 문제다, 경기침체다, 시국이 뒤숭숭하니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
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파국으로 치달아 갈 것인가. 어떤 이는 ‘끝까지 버티는 쪽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결국 어느 쪽인가 처절한 패배감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93년 8월호 함께걸음에서 새로운 관장으로 취임한 이완수 관장의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았다.
“내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울 생각이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감정적인 대립) 비화가 돼서 회관 전체, 장애판 전체를 양분화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10여 년 전, 이완수 관장이 한 말이다.
후속취재- 끝이 보이지 않는 정립회관 사태 (2)
이완수 관장의 연임 결정 철회하고,
새로운 관장을 공개 채용하라!
정발특위도 외면했다
지금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회관에서는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 중증장애우 30여명과 활동보조인 10여명, 노동조합원 10여명 등 50여명이 40여 일 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12년이나 관장을 지내고 올해 6월말로 정년이 지난 정립회관 이완수 씨에 대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이사장 송영욱)가 지난 6월 17일 2년 촉탁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임기를 연장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립회관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 20여 개 단체는 지난 6월 10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완수 씨의 연임 반대와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사회는 공대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관장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관장연임 철폐’와 더불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대위측에서 요구했던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정특발위)의 구성도 철저히 외면해 버렸다.
시설문제, 감수성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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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복지부조차도 각종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침을 통해 각 시설장이 65세까지만 하도록 정년제를 실시했다. 복지시설장의 정년 도입은, 시설장이 평생을, 혹은 아들, 딸들에게 세습까지 해가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오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년을 넘긴 이완수 씨의 연임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공개적인 방식으로 관장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 장애계에는 ‘자립생활(IL)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 운동은 중증장애우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통합된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자립생활운동 도입부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온 정립회관은, 자립생활운동에서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중증장애우들에 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하며 그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지하철 선로 점거나 버스타기 등 이동권 투쟁을 지원하던 정립회관이다. 그러나 이번 점거농성에 참여한 중증장애우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단해버렸다. 관장 연임에 대해 분명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반대하는 중증장애우들에게, 그들은 그들만의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사주를 받았다’, ‘외부세력들이 점거했다’는 등의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철저히 중증장애우들을 대상화시키고, 점거농성장의 유선전화와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22일에는 노조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막던 공대위에 대해 사측에 가깝던 이용자가 골프채를 휘둘러 봉고차의 유리를 박살내고, 농성장 대형유리도 파손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립회관 직원들은 중증장애우에게는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들어내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비조합원인 일부 직원들도 이완수 씨의 지휘 아래 쇠파이프를 들고 농성장 문을 훼손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사측은 그 날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노조원 4명 해고, 4명 정직 3개월의 징계도 행사했다. 이후 모든 협상은 중단되어버렸다.
불법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
진정 장애우를 위하는 시설의 책임자라면 비싼 호텔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개최비용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자주 넘어져 다치는 후문 뒷길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지시설장의 참모습이 아닌가?
열심히 사회변혁을 위해 자립생활이념을 실천하는 중증장애우들에게, 정립회관 민주운영을 외치는 중증장애우들에게, 생존권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점거농성이 ‘불법’이라며 중단시키고, 중증장애우에게 다리와도 다름이 없다며 보급했던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까지 했던 지금의 현 이완수 관장이 복지시설의 진정한 시설장의 모습인가?
동료 중증장애우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댓가에 무임 승차 하기 싫어 거리의 투사로 나섰고, 중중장애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곳이 정립회관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립회관은 낡아빠진 건물처럼 현관장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이용자 주체인가 대상인가
한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지난 7월 30일 현재 점거농성 사태에 대한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현재 점거농성사태에 대한 본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11년 이상의 장기집권 속에서도 후임 관장을 고민도 하지 않다가 정관에도 없는 ‘촉탁’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다시 임기를 연장시켜놓고 ‘전문능력, 경험’ 운운하며 관장선임을 합리화하고 있다. ‘수영장 건립’의 적임자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2014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하는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했다면 다음 관장에게 업무를 넘기면 될 뿐이다.
또‘정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마치 구성원의 숫자 때문이라는 등‘이용자 대표 단체’ 운운하며 공대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정발특위’가 숫자의 문제가 아닌, 민주적 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미 지난 협상과정에서 사측과 공대위가 동수로 구성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성’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다. 지난 90년대 초반 정립회관을 점거한 청년장애우들은 당시 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대표성을 얻어서 점거농성을 했다는 말인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점거한 장애우들은 모든 장애우의 대표성을 얻어 농성에 들어갔는가? 공대위에는 한국장애인선수협의회, 노들장애인야학, 양궁부, 사격부 등 정립회관에 사무실이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10여 개 이상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대표성’, ‘외부세력’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찮은 지적일 뿐이다.
노조, 이용자 존재 인정하라
또 공대위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를 일삼았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웃기는 말이다. 공대위는 이사회가 이완수 씨의 연임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연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각 이사들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수 차례의 집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 연임과 ‘정발특위’ 구성을 철저히 외면해버린 이사회의 결정으로 결국 점거농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책임이 이사회와 사측에 있음에도 ‘불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 징계 문제 역시 이완수 씨가 “자신의 임기 내에 노조를 박살내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일삼아 온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징계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점거농성이 4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수 씨와 이사회측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이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계의 대표적인 이용시설이 이토록 긴 시간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완수 씨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할 것이다.
폭염 속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수십 명의 중증장애우들은 모두가 ‘단 한사람’만 남아도 이 시설민주화 투쟁에 끝까지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가득차 있다. 그가 지금까지 공대위측에 보여준 폭력과, 무책임과, 각종 야비한 행동들은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할 뿐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즉각 이완수 관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관장을 공개채용 해야 한다. 또한 정립회관이라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장애우 이용시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측과 노조, 이용자가 참여하는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그것만이 정립회관이 지금의 난관을 뚫고 새로운 희망으로 중증장애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글 최진영
(뇌병변장애 1급, 정립회관 이용자, 공대위 소속)
후속취재- 끝이 보이지 않는 정립회관 사태 (3)
정립회관 문제 시설이었던가
정립회관은 닫힌 공간이 아니다. 정립회관은 언제나 누구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만큼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누구에 의해 임의대로 좌지우지되고 밀실에서 결정되는 기관은 이미 오래 전에 아니었다. 정립회관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시설로써 탈바꿈 해 가는 성숙의 시간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립회관은 ‘비민주적인 곳’으로 규정되고 있고, ‘노조탄압’과 ‘반자립생활’로 명명되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 정립회관은 흔히들 얘기하는 시설비리나 투명치 못한 운영으로 논란이 일었던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립회관은 사업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거듭나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 왔고, 최근에는 자립생활이념을 국내에 보급한 기여를 이룬 곳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다른 시설들처럼 친인척이 운영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초기 주역들이 점차적으로 그들이 역할을 후배들에게 이양해주는 모범적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정립회관을 관심 있게 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비민주’와 ‘반자립생활’은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특별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정년이 지난 관장을 다시 2년 간 계약직으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이 ‘비민주’와 ‘장기집권’이고, 한 달이 넘게 불법파업을 하면서 자기 동료들의 일터를 점거하고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중단시킨 노조를 징계한 것이 ‘노조탄압’이라는 것이다. 농성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자기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기관을 상대로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더군다나 그 일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정립회관은 ‘반자립생활’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정립회관이 성심성의껏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다.
정립회관이 그들에게 오직 바랐던 것은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의 초석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의 미래는 장애인에게 달려있고, 장애인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그들의 역량강화를 도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립회관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고, 정립회관이 엉망이 되어도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립회관은 허탈한 생각마저 든다.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반납해라”라고 이완수 관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완수 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이완수 관장이 직접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와 전동휠체어를 사준 장애인이 자신에게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장애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또, 어느 직원이 정립회관에서 지원한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농성을 할 때, 관장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라고 물어 본 적이 있을 뿐, 정립회관의 직원 어느 누구도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 한 바가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모두는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공대위와 노조가 집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말과 주장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아 왔다. 모든 것은 사실과 진실에 따라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왜곡되거나 비약되고 또 그것이 거대한 주장으로 포장되고 그로부터 논리가 비약되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은 상호를 존중하는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 없이, 길거리에서 투쟁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당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부당하고 비도덕적이고 비난받을 사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정립회관 운영자와 노조의 갈등에 있었다. 이 갈등은 4년 전부터 시작되어, 작년에는 임금협상으로 마찰을 빚었고, 노조는 임금협상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올 해들어 이완수 관장의 연임문제를 제기해 왔다. 노조는 직원설문조사, 성명서, 이사회 압박 등으로 투쟁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6월 평소 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던 그룹이 ‘시설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공대위를 결성하고 정립회관 점거농성까지 돌입하게 되었다.
문제는 정립회관장의 연임문제와 노조의 징계문제이다. 정립회관장의 연임문제로 시작된 사태가 노조에 대한 징계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결국은 노조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 막후교섭을 통해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 ‘관장의 연임’ 등의 사안들이 상당히 의견접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징계한 당연한 조치에 반발하여 공대위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시설의 민주화를 얘기했으니,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은 모두 묻어 두자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받는 것이 올곧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불법을 저지르고 왜 비처벌을 흥정하는가? 적당한 타협으로 정립회관은 이번 사태를 일찍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정상과의 타협이자 미봉책이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공대위는, 상황에 따라 직원의 징계 수위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시설로 정립회관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대위가 진정 정립회관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이 되길 원한다면 그런 임의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또한 격렬한 소수의 목소리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징계가 잘못되었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더 이상 우리의 동료장애인을 볼모로, 정립회관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으면서 공대위와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립회관을 정상으로 돌려놓자. 그리고 난 후 법과 여론의 공정한 심판을 받자.
공대위는 점거농성을 한달 넘게 하면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기 바란다. 무엇으로 이 사태가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이 사태가 심각해 졌으며, 지금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슨 전망이 있는지. 또한 정립회관을 이 지경으로 만들 정도로 정립회관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인지.
아무쪼록, 세상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그리는 그림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비약된 명분과 논리에 공대위 스스로가 빠져있지 않길 바란다.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고, 어떤 것을 제약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으면 한다.
글 정립회관
필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을 그대로 표기합니다.
*박스기사 : 정립회관 측에서 요청한 정정보도문 기사
7월호(통권 186호) ‘특집: 정립회관, 왜?’기사가 나가자, 7월 22일 정립회관측에서는 잘못된 기사내용 및 정정보도 요청이란 문서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총 6가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해왔는데, 그 내용과 함께걸음의 입장은 다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장의 임기를 정년제에서 임기제로 운영규정을 변경한 것은 이완수 관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
정립회관 측은 현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정년제보다 임기제가 선진적이며, 개정의 시기가 정년퇴임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후임 관장의 임용조건을 당시의 현 관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해 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리고 운영개정 없이도 현 관장을 촉탁직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운영규정 개정과 이완수 관장의 2년 연임문제는 상관성이 없고, 현재 정립회관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처리하기에는 경험있는 이완수 관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이사회가 판단했기 때문에 촉탁관장으로 선임한 것이라는 입장.
이에 현 관장 연임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나, <함께걸음>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았음을 알림.
2. ‘그 사이 노조는 수차례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노조측에서도 노사협상 혹은 노사협의회를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옴. 단지 이사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함.
3. ‘관장의 임기제를 지키고, 정발특위를 구성하라는 노조원들에게 어떻게 3명 정직 1개월, 8명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가’란 내용에 대해서
이는 <함께걸음>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 인권단체 등이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와 민주화 쟁취를 위한 성명서’를 인용한 것임.
4.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시끄러운 사태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다는 태도로 보여진다.’는 내용에 대해
정립회관측은 이사장 사퇴는 건강문제로 이미 전부터 고려되어 온 것이라고 함. 함께걸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게다가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고 책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거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다음에 언급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함께걸음>은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바임.
5.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사최측에 현 관장 정년 이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다’는 내용에 대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시위를 벌인 게 아니라 20분전에 무단일탈 한 것이라고 밝혀옴. 이에 노조측에 확인 결과 20분 먼저 나선 것은 사실임을 밝히는 바임.
6. ‘징계사유에 대해 변충근 사무국장은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비리식사를 하는 등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해 정립회관측은 단순히 점심시간을 엄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점심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단체로 피켓시위를 한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전체 글의 맥락 속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전달은 되었을 것으로 보나, <함께걸음>은 사실적 측면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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