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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송금 수수료 면제
농협중앙회가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편의 제공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장애우, 소년소녀 가정, 모자 부자 가정 등에 대한 농협간 송금 수수료를 6월 1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송금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송금의뢰시 장애우는 장애우등록증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장애우 등은 그 동안 농협간 송금시 내오던 8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게 돼 금융거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농협 측이 밝혔다.

생계형 저축, 가입 한도액 증액 예정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해 연로자?장애우?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9월부터 저소득층에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내년에는 5개시로 확대 예정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7월부터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서울 도심에서 500가구를 9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도심에 있는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이를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다.
또 내년에는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대상지를 5대 광역시로 확대해서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주택공사측이 밝혔다.
주공에 따르면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최저소득층(하위 1, 2분위 계층)이 될 것이라며,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14평형 기준 보증금 191만원, 월 임대료 4만5천원)과 국민임대주택 14평형 기준 보증금 820만원, 월 임대료 9만8천원의 중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장애우 체육회 창립
강원도 장애우 체육회가 빠르면 6월중에 창립될 예정이라고 강원도가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장애우 관련기관과 유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가 최근 가칭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우체육회 설립에 나서 6월중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장애우체육회는 앞으로 강원도내 우수한 장애우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국내?외 스포츠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는 게 강원도 측 발표다.

내년 7월부터 동네의원도 장애우 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복지부 편의증진법 강화 
내년 7월부터 정부중앙 청사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 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 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에 이들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 합계가 500㎡(152평) 이상이 되면 장애우 전용 주차구역, 전용 화장실, 계단을 없앤 복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폭 80㎝의 출입문 등 네 종류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발소, 미장원, 소매상점(옷가게 등), 수퍼마켓도 신축 건물에 입주, 같은 건물 안에 입주한 이들 상점의 면적 합계가 300㎡(91평) 이상이면 출입구에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도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우,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끝내고 6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네의원이나 이발소, 미장원 등은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지역에서 예외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를 의무지역으로 확대,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뒤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이발소, 미장원이 기존 건물에 들어가 새로 개업하면 일단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년 7월부터 개업한 이들 시설의 총 면적 합계가 기준치(500㎡, 300㎡)를 넘어서면 장애우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우 편의시설 의무화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과 종합병원은 장애우를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수화통역은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의무사항으로 확정됐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권 운영 수입 임대주택 건설과 장애우 주택 보수 등에 사용
로또 등 10개 복권 운영 수익금 가운데 3800억원 가량이 국민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다.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복권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복권 운용 수입 공익사업 내용을 보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체 수익금의 40%인 3851억원이 20평형 이하 국민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고, 복지시설 장애우 주택 보수와 문화예술 진흥에 각각 1601억원과 555억원이 지원된다.
비장애우 고무튜브 씌워 앵벌이 시킨 일당 검거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출인과 노숙인 등을 유인해 이른바 앵벌이를 강요해 돈을 뜯은 혐의로 54살 송 모씨와 송씨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부자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21살 김 모씨 등 가출인과 노숙인 5명의 하반신에 고무튜브를 씌워 장애우처럼 보이게 한 뒤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서 앵벌이를 시켜 4천 5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장애우 연금제 도입 적극 검토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장애우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빈곤층 일부 장애우에게 국한된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우연금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시기와 지원액수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초기 5천억내지 6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된 장애우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우연금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다며 장애우 범위, 연금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장애우 연금제도 실시는 참여정부 공약 중 하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의무 적용 제외 규정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우 고용의무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적용제외 규정 자체가 장애우는 비장애우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는 비장애우는 모든 직무에 적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교육직공무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자격이 있는 장애우가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근거가 없으며 직무의 성격과 지원자 개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애우의 근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개념을 직무수행 가능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보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제재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적용제외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의결서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우의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장애우의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장애우를 고용하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애원인의 제거 및 회복에는 국가책임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전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고용의무 적용제외 조항(제21조)을 삭제토록 하고,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되어온 동법 관련 조항(제23조제4항) 또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장애우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우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정부부문 전체적으로 법정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강릉시 장애우체육관 30억 들여 내년 건설 
강원도 강릉시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사천면 방동리 산40번지 일대에 장애우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미 국비 10억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내년 4월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전용체육관 건립은 강원도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된 운전면허 시험 절차 6월 1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신체장애우가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기 전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수도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해서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체장애우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면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을 측정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 합격해야 학과시험을 볼 수 있었다.
경찰청은 또 운동능력 측정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자동차 운전교육 시설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개조차량 이용, 의사의 운전가능 소견 등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등 상대로 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인천경찰청 보안과 외사수사대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체장애우, 알코올중독자 등과 조선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조선족을 입국시켜온 일당 52명을 적발해 알선조직책 장아무개 씨와 조선족과 위장 결혼한 이아무개 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 24명에게 1인당 800만~1천만원을 받은 뒤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입국시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인천에 거주하는 40~60대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체장애우, 알코올중독자에게 접근해 중국 무료관광을 시켜주고 위장 결혼 시 300만~400만원을 사례비로 주기로 하고 모집해 중국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장씨 등은 현지에서 가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등기처에 제출한 뒤 결혼증을 발급받아 조선족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우 채용 기업, 기준보증료 감면
앞으로 의료기기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이 장애우를 채용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료율을 감면 받는다.
기술신보는 장애우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채용규모에 따라 기준보증료율 1% 대비 최고 0.3%의 보증료율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증신청기업은 장애우 신규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료율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 고성군, 은행 수수료 감면
경남 고성군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보훈가족, 장애우, 소년소녀가정 등은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성군 지역에서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만1197명, 보훈 대상자 328명, 등록 장애우 2834명, 소년소녀 가정 34세대 등 모두 1만4000여명이다. 연간 면제 금액은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고성군 발표다.

용인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 실시
경기도 용인시는 장애우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각장애우를 포함한 지체장애 1, 2급 장애우 1354명이며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치 않는 서류만 가능하다.
시는 장애우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서류 발급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배달담당 공무원이 집까지 직접 배달,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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