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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활동을 위한 공익소송기금으로 4백만원 기탁
조창영 변호사, 김현수 사장,
“장애인권활동 위해 써달라”며 연구소에 공익소송기금 기탁해

지난 27일 조창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와 김현수(인천 연수구 삼성주유소 경영) 사장은 “장애인권확보활동을 위해 써달라”며, 연구소 공익소송기금으로 각각 2백 만원씩 총 4백 만원을 연구소에 기탁해왔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도 경제적인 문제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우들의 인권확보활동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친구인 김현수 사장과 약소하지만 성의를 모았다”는 조변호사는 “앞으로 장애차별에 대한 법적대응에 있어 승패를 떠나 소신있는 법적 활동을 해갔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바램을 말했다.
연구소 공익소송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법·제도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가 변호사 선임, 실비 등을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공익소송기금은 이러한 공익소송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기반이다.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우·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우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우단체들이 ‘장애우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절차상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우.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우들은 경찰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장애우를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보조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공동행동이 준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우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등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인, 가족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조서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전담통역인 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또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해 의사소통보조인 또는 비디오 테잎 등을 통한 진술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동행동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대화를 해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힘들다”는 공허한 말뿐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공동행동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37개 인권사회단체들과 공동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였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박석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5/15). 평화인권연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군인을 집으로’라는 행사를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 이라크추가파병반대’ 서명을 받았다(5/15).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모 씨 등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5/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5/24). 반면, 재향군인회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체복무제를 무산 시키겠다”고 주장했다(5/25). 춘천지법(이철의 판사)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5/28).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보고대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홍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현대전의 양상변화,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병역제도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낡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익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 중 54%가 현역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종교적·평화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선택을 처음부터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대만은 대체복무가 현역의 임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현역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군·학계·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복무 기간도 현역에 비해 4∼11개월이 길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모든 나라들이 언제나 초기엔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다고 전하는 최정민 씨는 “병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실용적 제도 개선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이 대체복무자들의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예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수 종교의 문제나 병역 기피의 문제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까지 감수하며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과 특권층의 병역 기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필요한 이 때, 대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권하루소식  [유진희]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청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종교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우이거나,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 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이 있거나, 전공 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1년이 되고, 봉사한 시간이 15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원봉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요건이 구비된다. 이러한 자격에 해당은 없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하다.
<심사과정> 대체복무 신청 시에는 신청 이유서, 자서전, 서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들은 군·학계·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자는 사회치안(경찰역·소방역), 사회 서비스(사회역·환경보호역·의료역·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기간보다 4개월 연장 된 2년 2개월로 가정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자 1년 10개월(현역상비군과 동일) 보다 길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앞으로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 또한 현역 상비군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유진희]

 


정동영의장과 언론사에 의한 장애인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 MBC,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 중증장애우를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및 인권교육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지난 5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8개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는 5월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일산홀트복지타운에서 중증장애인을 목욕시킨장면을 방영한 사건에 대하여 장애우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에 대한 요구사항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동영 의장이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에 책임지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직접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인권감수성을 정립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MBC, 연합뉴스가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인 목욕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보도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도규정의 제도화를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산 홀트복지 타운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조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참여단체: 국제민주연대,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큐인,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부산상화자립생활센터,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회당, 사회당 학생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마중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안산노동인권센터, 에바다복지회,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립생활지원센터 프랜드케어,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주손수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인권연대,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 의사회"나눔과 열림",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38개 단체)
이 밖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정동영 의장이 직접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명서>

정동영 의장이 직접 공개 사과하라
지난 5월 2일과 3일 일부 언론과 방송에 한 중증장애우가 벌거벗은 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 의해 씻겨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정동영 의장과 언론사, 시설 관계자에 의해 자행된 장애우 인권침해에 장애우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분노를 표시했으며 정동영 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우리당은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좀더 신중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당으로서도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인권침해를 인정하기보다 단순히 보도를 막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곱씹어 볼수록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적수준이 낮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장애우라고 해서 정당관계자와 기자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치심이 없었을까? 그리고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장애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는 장애우를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인권 유린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동영 의장은 자신이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식 속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동영 의장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이번 인권 유린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04. 5. 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장루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 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빈곤이 인권침해이고, 우리 사회 8백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결국 불안정한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혜의 대상이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나서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권자들은 진정서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으로 “최저생계비 책정에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필수항목 증가와 항목별 급여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추정소득 부과지침은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로 추정된 소득이 실재소득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어 전국빈민연합회 최한용 씨는 “20여 곳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 200여명과 전경 2중대가 새벽 4시에 11톤 트럭 네 대 이상을 끌고 출동하는 것이 노점상이 겪고 있는 삶”이라며, “50대 이상 서민들이 하루 1~3만원 정도 수입을 주는 리어카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호소했다. 정부의 노점단속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노점상을 철거하는 데 있어 대안적인 생계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은 더욱 심각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서에서 노점상들은 “폭력적인 단속행위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제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노숙인의 건겅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날 보고됐다. “IMF 이전엔 나도 세금을 빠지지 않고 냈던 서울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숙인 김학식 씨는 “이제는 노숙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병원을 찾아도 입원할 방이 없어 쫓기고,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이것저것 제출해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진정서에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 노숙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폐기를 국가인권위가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선언"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 에는 여의도 국민은행부터 영등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또한 22∼24일에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공동행진이, 7월 16일에는 청년실업 해결과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3차  공동행동이 준비되어있다. 
인권하루소식 [유진희,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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