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 특별기획/함께걸음을 통해서 본 장애운동사 ③-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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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장애계는 염원이던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과 고용촉진법 제정을 이뤄냈다.
장애계는 장애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법안 제?개정에 온 힘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우의 교육과 노동 문제 해결이 기대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면서 90년대 초반, 장애계는 조금 주춤하게 된다.
하지만 양 법안들의 제·개정 이후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했고,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또한 90년대 초 장애계는 그동안 집중했던 노동관련 이슈와는 다른 현안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장애우와 관련된 각종 인권유린 실태 문제였다. 이는 1990년도 함께걸음에 십여개 시설관련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들이 고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1990년, 장애계에는 어떤 이슈와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 때로 되돌아가 보자.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장애우 시설 문제
1990년 함께걸음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이슈는 단연 ‘시설 문제’였다. 1년 동안 십여개 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참상이 고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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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망애 재활원은 장애우 선교단체의 효시로 주목을 받았던 장애우 공동체였다. 80년대 초 서울 종암동 김양원 목사가 길거리 장애우들 수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신망애는 후원금으로 구입한 청량리 부지에 상가 건물을 지으려다 동네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그와 투쟁하는 과정이 방송전파를 타면서 유명해졌다. 장애우 시설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님비 현상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신망애 재활원은 90년 말에 김양원 목사와 박춘화 원장 등의 후원금과 재산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신망애 재활원은 그 후 장애계에서 기독교 계통의 선교 단체들의 ‘소규모 장애우 공동체 설립 →언론의 홍보→독지가들의 후원→규모가 큰 공동체로 발전’이라는 하나의 모델이 됐다.
종교 관련 수용 시설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버려진 장애우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 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다.
당시 90년 11월호에서 함께걸음은 “결론적으로 최근의 신망애 문제는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할 일을 떠맡고 나선 장애우 공동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미담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치부되는 이들 장애우 공동체는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부에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우들을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전락시켜 알게 모르게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장애우 공동체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신아원(서울 거여동. 정신지체 장애우 수용시설)에서는 비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기아나 미아를 정신지체 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원생 수를 채워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지체 장애우 수용 시설에 수용해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신아원은 당시 수용돼 있던 한진원 군(8살. 정신지체)이 감금방에서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비장애우들에게도 현저히 유해한 수출품 케이스를 붙이는 본드 작업을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치료의 명목으로 시킨 것도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여성장애우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휘두른 충남 천안 샬롬한가족선교회의 김만국 목사의 만행 또한 장애우들이 처한 인권유린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김만국 씨는 보호명목으로 수용하고 있던 여성장애우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자 “너는 지능이 있으니까 발바닥을 때리는 것이다.”라며 70여대 이상을 때렸다. 그리고 김 씨는 수용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보호자를 주민등록상에 다른 정신지체장애우 이름 밑으로 해놓아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면제 받으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6월부터 약 한달 이상 계속됐던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이하 서장청연)의 정립회관 이상장실 점거 장기 농성 사건이었다. 당시 정립회관 직원들이 당시 정립회관 황연대 관장 및 정은배 이사장의 횡령 및 유용, 족벌체제 운영, 비민주적인 운영, 저임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국정조사권 발동하여 복지시설 전면감사와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관장 및 이사장을 퇴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잡지 못했고, 보건사회부와 서울시의 철저한 견제로 뜻한 바를 이룰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장청연의 점거농성 투쟁은 90년대 초 침체됐던 장애우 운동의 한 방향을 제시한 계기였다. 그리고 방치되어온 장애우 시설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켜 파행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는 다른 장애우 복지시설에도 경각심을 주었다.
90년도 함께걸음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장애우 정책은 전국 90여개의 복지시설만을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의 장애우 복지예산 3백억원 중에서 90%가 시설에 투입됐다. 함께걸음은 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20%의 자부담”을 떠안은 시설운영자들이 80%의 국고보조마저 자신의 재산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비리는 내부 직원들이 치고 나오지 않으면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시설 종사자들이 희생과 봉사라는 감정에 얽매여 장애우들을 보호의 대상자로만 보지 말고,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과 관련된 비리와 인권유린 사태는 다만 십 몇 년 전의 일로 끝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시설에서는 십년 전, 이십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장애우들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착복해 재산을 불리고, 수용된 생활자들에게 성폭행과 폭력, 폭언, 감금, 감시는 물론이고 특정 종교 프로그램만을 강요하는 생활, 인간 이하의 의식주와 식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그 이후 함께걸음에서도 계속 고발되고 있는 문제다.
시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장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개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여기에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주었다는 노고(?)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정부의 교묘한 입장과, 이들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시민들의 심리가 얽혀 악순환되면서 그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고용촉진법 제정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고용촉진법 제정은 장애우들도 일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동등한 인간으로써 함께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첫 단추였다. 선언적인 조항과 미비한 벌칙 등 때문에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 관련 법안들이 거의 전무했던 80년대에 고용촉진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법과 고용촉진법은 90년도에 시행령의 제·개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장애계는 그 과정에서 장애우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당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우의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하철과 철도의 반액할인과 국공립 공원 무료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장애의 정도나 종류, 소득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무료나 할인정책이 장애우 정책의 골자가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장애계의 의견수렴은 커녕 몇몇 시설장과 보사부내 공무원끼리 비밀리에 결정해버리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정 과정 또한 이와 만만치 않았다. 법 제정 당시까지 반응이 없던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은 갑자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우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므로 직업을 제한해야 하고, 89년 현재 33만명의 실업자 구제책이 급선무……”라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는 고용촉진법의 모든 것을 총괄할 고용촉진공단의 임사와 임원을 밀실행정으로 친정부적 인물로 일방적으로 선출해버렸다. 고용촉진법 제정이후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젖어 있던 장애계는 허둥거릴 수 밖에 없었다. 함께걸음은 경제계의 이러한 반대를 예견 못한 것이 장애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며 장애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최근 고용촉진법은 90년 시행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기금이 고갈되면서 또한번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가 기금고갈을 이유로 고용장려금 축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단념은 곧 죽음, 진정한 장애 해방을 위하여
90년도 1월에 있던 이른바 보수대연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3당 합당은 복지정책의 후퇴를 용감하게(?) 선언했다. 민자당이 “지금까지의 지출적 성격이던 복지정책을 줄이고 그 추진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내세웠던 경제성장우선정책은 어쩌면 장애인복지법과 고용촉진법 시행령의 제·개정이, 그동안 장애계가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정권유지를 위한 기형적인 법안이 될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 법안 시행령의 제·개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애계는 앞으로 장애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고민하게 된다.
장애계는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장애우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봉사자나 사회사업가가 장애문제를 주도해 왔지만, 80년대 후반 법안 제정투쟁을 거치면서 장애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운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입장에는 조금씩 다른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다. 하나는 장애우의 전반적인 현실이 너무나 열악해 궁극적인 장애해방을 위해서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성과물을 하나씩 따내는 점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 쪽은 모든 민주화 운동이 탄압 받고 있는 현 체제에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한 노동해방, 장애해방을 변질시키기 위한 개량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타협하지 말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함께걸음은 진정한 장애운동을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는 현장성의 획득’이 중요하다며 ‘그렇다면 장애우 운동의 현장은 어디인가. 물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기층 장애우 각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장애해방 운동의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대와 함께 굽이치며 살아낸 장애우들
함께걸음은 이외에도 시대적 상황과 고락을 함께 한 장애우의 삶을 재조명했다. 4월 혁명 30주년을 맞이하여 혁명에 참여했다가 총을 맞아 장애를 입은 한 지체장애우의 삶을 소개하면서, 해마다 4월이면 그 날을 기억하고 있을 6천 4백여 명 중경상자들의 삶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회의 뼈아픈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맞이해 실렸던 ‘광주의 한(恨), 장애우의 한’이라는 기사에서도 당시 계엄군에게 총격과 모진 고문을 받아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입게 된 장애우의 삶을 다뤘다. 당시 함께걸음은 청각장애우 김정철 씨가 점심 후 산책을 나왔다가 계엄군의 구타로 ‘뒤통수가 깨지고 왼쪽 눈알이 터지고 오른쪽 팔과 왼쪽 어깨가 부서졌으며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어져서’사망했으며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오히려 벙어리 흉내로 장난친다고 더 심한 구타가 쏟아졌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계엄군 총상과 칼질로 광주시내 모든 병원은 사상자로 넘쳤다면서 광주민중항쟁은 1천5백여명에 이르는 장애우를 만들었지만, 진상규명은 커녕 이들을 폭도로 몰아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국가 부도덕함과 무책임성을 고발했다.
글 최희정 기자
자료사진 1990년 함께걸음
**박스기사**
<함께걸음>은 90년 10월호부터 3회에 걸쳐 ‘일본 장애우해방 운동사’라는 번역물을 연재했다. 이 책은 시각장애우인 구시노끼도시오(楠敏雄) 씨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과연 장애차별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자행되는지, 장애해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장한 글이다. 이 책은 1982년에 발표됐지만,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 운동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에 다시 간략하게 소개한다.
<희망을 가질 자유조차 없었다>
구시노끼도시오는 1944년 북해도 암내(岩內)에서 태어났다. 그는 두 살 때 결막염에 걸렸고,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완전히 실명했다. 그가 기억하는 최초의 장애차별은 어렸을적 동네 꼬마들이 “저 녀석은 눈알이 하얗다. 장님이다”라고 놀려대며 끼워주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상급학교로 계속 진학했지만 시각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침, 안마 정도였다. 어떤 선생님은 공공연히 “영어와 수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구시노끼도시오는 자신의 장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적고 있다.
구시노끼도시오는 입학 거부 대학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가까스로 입학한다. 그러나 점자도서가 없어 점역을 직접 해야 했고 하숙집 주인에게도 거부당해 당장 쉴 곳조차 없었다. 구시노끼도시오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구시노끼도시오는 여전히‘나는 다른 맹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다 뇌성마비를 가진 한 후배에게 들었던“당신은 정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 장애우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속속들이 드러냈습니까? 우리들(뇌성마비)는 살아가는 모습을 속속들이 드러내지 않는 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사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그것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로 인생의 일대 전환점을 돌게 된다. 구시노끼도시오는 “지금까지 나는 볼 수 없으면서, 왜 그것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를 고민했고, 이것은 그에게 투쟁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
차별 철폐 운동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고자 하는 투쟁’
구시노끼도시오는 ‘장애 해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우선 장애우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비장애우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자기의 생애를 당당히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립을 쟁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장애우를 둘러싸고 잇는 비장애우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가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시노끼도시오는 이러한 운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운동의 주인공은 가능한 장애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제2원칙은 장애우들의 해방 대상은 장애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차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 제3원칙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우들과 혼연일체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구시노끼도시오는 장애 해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단념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단념’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고자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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