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본문
“꿈의 고속철이라 불리지만, 장애우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지난 2월 19일 고속철도 시승식에서 장애 가진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다. 고속철도 입구의 높은 계단,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통로, 남들과는 다른 자세로 머쓱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휠체어 좌석, 이용할 수 없는 좁은 화장실…
타고 간 전동휠체어 마저 놓아둔 채 중증장애우들은 다시 사람에게 업혀 철도를 탈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 선에서 개선하겠다”는 철도청 관계자의 어이없는 대응을 보며, 또 다시 씁쓸하게 분노를 안고 돌아서는 장애우들. 그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철도에 선진국과 같은 이동식 수직리프트와 같은 승강설비 를 설치하라!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라!
역무원 및 승무원에게 장애인 승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
독일 “병역거부자 봉사활동 ‘공백’ 어쩌나”
징집제 폐지 추진으로 복지인력 차질 우려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에서 징병제가 폐지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사회봉사활동도 사라지게 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온 독일에서는 매년 징집대상 18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보살피기, 문화재 보수작업 보조 등 대체복무를 해왔다. 이들이 이런 활동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매달 510달러(약 60만원) 남짓. 이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어,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소외계층은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독일의 군개혁이 눈 앞의 과제가 되면서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치 시대를 경험한 독일에서는 군이 시민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최근 독일군의 국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군체제를 전문화된 신속대응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군개편 추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제는 징병제가 폐지돼 대체복무도 없어지면, 복지비용 증가 등 복지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체복무자 1만1500명이 활동하는 독일적십자사 대변인 프레드릭 바르켄하머는 “대체복무자가 어느날 사라진다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의무적인 사회봉사제를 도입하자는 대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독일 헌법은 국가가 시민을 군복무 이외의 다른 이유로 강제 동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2004. 2. 18 한겨레신문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국가인권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 차별’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월 양극성정동장애를 가진 이모씨(정신장애 2급, 32세)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 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우로 제한한 것은 그 밖의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우로 제한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우 외의 장애우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각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소식지 목소리 높여 96호 중에서,
안지현(서강대 3학년) jh4778@dreamwiz.com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장애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어, 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도현의 경우 현재 유사한 사안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장애인들이 생계 및 교육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장애인들의 필수적인 이동권을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제반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석 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질서와 법적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정당한 수단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이광섭(지체장애1급) 씨의 1인 시위를 돕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6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경석, 박경희 씨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원의 선고로 집행유예기간 중 구속된 김도현 씨의 조속한 석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재판부의 유죄선고에 항의해 항소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2004. 2. 12일자 유해정
또한 김도현씨는 제2회 정태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는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장애현실에서 그러한 현실을 알려나가고 장애우의 노동권, 이동권 등 장애인권의 정당한 자리매김을 위해 2002년 3월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장애운동의 산 역사를 살다간 정태수 열사의 투쟁과 헌신을 이어가기 위해 작년 정태수 상을 제정, 장애해방세상을 위해 성실히 활동하는 후배활동가에게 이 상을 수여해 왔다.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 집 인권유린 실태로 본,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지난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 집 인권유린 실태로 본,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다.
1975년에 세워진 성실정양원에는 조사 당시 117명의 생활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99.1%가 가족이 있지만, 가족들이 이 곳으로 보냈다는 비율이 78.2%로 나타났다. 13% 이상이 5년 넘게 수용됐다. 또한 상당수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입소됐다. 그동안 성실정양원은 눈을 찌르는 안수기도, 징벌방 감금, 폭력 등의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자들은 “교육방이라는 곳에 가면 반 죽습니다.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사람을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밤에 문을 밖에서 열쇠도 아닌 쇠줄로 꽁꽁 묶어놓고 아침 5시에 엽니다. 불이라도 나면 다 죽습니다.”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1982년에 설립된 은혜사랑의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20년 이상 갇혀 있던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곳도 가족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65.6%) 또한 보호실에 감금하여 물과 식사를 주지 않거나, 폭행과 폭언, 의료서비스 없이 기도와 안수기도를 하면 낫는다고 강요하고 있었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도 없고, 감독도 없다는 발상은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 ▲기준을 낮춰서 공식화하려 하지만, 기준 저하로 인해 소규모 시설 생활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강화 ▲10인 미만(공공생활가정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 ▲지역사회 내의 미신고 시설 지원 및 선의의 감시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씨는 “미인가 시설문제가 터질 때마다 민간 단체들이 조사해서 의뢰를 해도, 정작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납치, 성폭행, 폭행, 노동착취, 시체유기 등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비리문제에서 깔짝거리다가 흐지부지 된다. 사법과 경찰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민관 합동 조사사업을 제의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허가 받지 못한 수용 시설에서의 수용은 불법이며 ▲본인, 가족, 의사의 동의 절차 없는 수용은 불법이다. 더욱이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강요되는 수용은 감금죄라고 설명했다.
글 최희정 기자
통합교육보조인력의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출발
2003년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요구로 시작되어 국고 예산 반영으로 이어진 통합교육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과 더불어 부모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제2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학령기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이기도 한 통합교육보조인력은 2004년 천명이 배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연 천명씩 배치가 확대되어 2007년까지 4천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권이 확보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교육보조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순으로 배치되며,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된다.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 늦게 시행되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가 지금까지 일반학교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무상교육을 실현해 장애인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폭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글 이수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